Section § 259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지구 내 연간 과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지구 내 과세 납부자 대부분이 이를 요청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이사회는 반드시 이 변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는 개선 지구 과세금을 포함한 모든 연간 과세금에 적용되지만, 완료 과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9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번의 지급(할부금)이 있을 경우, 결의안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결의안이 각 할부금에 대해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다면, 지급은 그 명시된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두 할부금은 결의안이 각 할부금에 대해 다른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한 동일해야 하며, 이 경우 할부금은 결의안에 명시된 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5952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부과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이나 결의안은 해당 부과금이 부과될 때 또는 그 이전에 수립되고 승인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9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전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변경이나 취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전 결의를 되돌리거나 수정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평가가 아닌 앞으로 부과될 평가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