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신청공고
Section § 20740
이 법은 청원서와 그것이 논의될 시기에 대한 통지가 회의 최소 2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공고는 주된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신문과 영향을 받는 각 다른 카운티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그 통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청원서 공고 회의 통지 2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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