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평가관, 징수관 및 재무관 직책 중 두 개 이상을 통합할 수 있다. 이사회는 비서, 기술자, 관리자, 보조 기술자 또는 보조 관리자 직위 중 두 개 이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직위 중 하나 이상을 평가관, 징수관 또는 재무관 직책과 결합할 수 있다.
임원통합 및 분리
Section § 21120
이 법은 이사회가 조직 내 여러 직책을 합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가관, 징수관, 재무관의 업무를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서, 기술자, 관리자, 보조 기술자, 보조 관리자와 같은 직위를 평가관, 징수관, 재무관과 같은 직책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직책 통합 직책 합병 평가관
Section § 21121
이 법은 모든 통합 명령이 총선거 최소 120일 전에 내려져야 하며, 해당 선거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통합 명령 120일 전 총선거
Section § 21122
이 법은 이사회가 일반 구역 선거 최소 120일 전에 통합된 직책 내의 여러 직위들을 분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각 직위는 해당 선거에서 충원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일반 구역 선거 최소 120일 전에 통합된 직책들을 분리할 수 있으며, 그렇게 분리된 각 직책은 해당 선거에서 충원되어야 한다.
이사회 권한 직책 분리 일반 구역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