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받는다: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66(a)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21166(a)(1) (2)항 및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역월에도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
(2)CA 물 관리법 Code § 21166(a)(2) 전력을 생산하거나 배전하는 지구에서는 다음 보수 지급 방식 중 하나:
(A)CA 물 관리법 Code § 21166(a)(2)(A) 하루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
(B)CA 물 관리법 Code § 21166(a)(2)(B) 월 육백 달러($600)를 초과하지 않는 월급.
(C)CA 물 관리법 Code § 21166(a)(2)(C) 연간 만 오천 달러($15,000)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 이 소항에 따른 모든 연간 보수는 20203조부터 20207조까지(포함)에 따라 조례 채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21166(a)(3) 500,000 에이커 이상을 포함하는 지구는 22840조의 적용을 받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21166(b)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할 때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날짜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53232.2조 및 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