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1660

Explanation

카운티가 특정 구역을 위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환매 기간이 끝난 후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 수 있습니다. 이 매각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로,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매자는 원래 구매 가격에 연 7%의 이자를 더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미납된 평가액 때문에 구매된 경우: (a) 무담보 평가액 체납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른 평가액에 대한 미납 청구액과 이자 및 벌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b) 담보 평가액 체납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시 체납된 다른 모든 평가액과 이자 및 벌금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이 구역의 수탁자로서 체납 매각에서 구매한 모든 필지는 이사회 승인 후 환매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공매 또는 사매로,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필지가 구매된 총액에 각 체납 매각일로부터 연 7%의 이율로 연 복리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불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각 및 양도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660(a) 해당 필지가 무담보 평가액의 체납으로 인한 매각에서 구매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에 대해 부과된 미납 청구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및 벌금.
(b)CA 물 관리법 Code § 51660(b) 해당 필지가 담보 평가액의 체납으로 인한 매각에서 구매된 경우, 당시 체납된 모든 후속 평가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및 벌금.

Section § 51661

Explanation

미납된 채권 담보 부과금 때문에 매각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해당 부과금과 관련된 만기 채권 및 쿠폰을 액면가로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무담보 부과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미국 통화로만 지불해야 합니다.

소포지가 채권 담보 부과금의 체납으로 인해 매입된 경우, 대금은 현금 또는 해당 부과금에 대해 발행된 만기 채권 및 쿠폰을 액면가로 간주하여 지불될 수 있습니다. 무담보 부과금의 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 가격의 일부는 오직 미국 법정 통화로만 지불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66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미납된 무담보 평가액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지구 평가액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오래된 청구권이나 채무도 없이 새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51663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형 부과금 세금이 미납되어 매각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그는 해당 부동산을 새 소유주에게 이전할 때, 미납된 세금 부과금 잔액과 다른 지구 세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채 없이 이전해야 합니다.

Section § 51664

Explanation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한(환매 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면, 카운티 재무관은 여기에 설명된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는 대신,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다른 규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665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이전 소유주들이 채권 담보 부과금을 내지 않아 취득한 토지를 판매하면, 그 판매 대금은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 51666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채권과 연계되지 않은 미납 부과금 때문에 체납 매각(공매) 중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이 매각 대금은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51667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미납된 운영 및 유지보수 평가액으로 인해 토지 구획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은 유지보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