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재무관이 구역의 수탁자로서 체납 매각에서 구매한 모든 필지는 이사회 승인 후 환매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공매 또는 사매로,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필지가 구매된 총액에 각 체납 매각일로부터 연 7%의 이율로 연 복리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불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각 및 양도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51660(a) 해당 필지가 무담보 평가액의 체납으로 인한 매각에서 구매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에 대해 부과된 미납 청구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및 벌금.
(b)CA 물 관리법 Code § 51660(b) 해당 필지가 담보 평가액의 체납으로 인한 매각에서 구매된 경우, 당시 체납된 모든 후속 평가액과 그에 대한 발생 이자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