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을 '1949년 주차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 장은 1949년 주차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2501

Explanation
이 법은 추가 주차 시설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필요성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부 기능이므로 정부가 이 목적을 위해 공공 자금을 사용하고 사유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2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신,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 방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2503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운영하는 주차 시설이 해당 지역의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계획, 구역 설정, 위생 규정 및 건축 법규와 같은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 시설을 계획하거나 배치할 때, 당국은 마치 민간 기업인 것처럼 해당 지역의 개발 종합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당국의 주차 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 구역 설정, 위생 및 건축 법률, 조례 및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차 시설의 계획 및 위치 선정에 있어, 당국은 해당 당국이 기능하는 지역 개발을 위한 공식적으로 채택된 종합 계획 또는 해당 종합 계획의 일부와 시설의 관계에 대해 마치 민간 법인인 것과 동일한 정도로 적용을 받습니다.

Section § 32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만약 법의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32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규율한다.

Section § 32506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 또는 “주차 당국”을 이 부분의 제2장에 따라 설립된 모든 공공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당국” 또는 “주차 당국”은 이 부분의 제2장에 의해 설립된 공공 법인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Section § 325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도시'와 '해당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도시'는 모든 도시, 시와 카운티의 조합(시군), 또는 법인화된 지역이 있거나 없는 모든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해당 도시'는 특정 기관이 설립된 특정 지역을 지칭합니다.

“도시”는 모든 도시 또는 시군(市郡)을 의미하며, 카운티 주차 관리국의 경우, 그에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해당 도시”는 특정 기관이 설립된 특정 도시, 카운티 또는 시군을 의미한다.

Section § 32508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 기관'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시의 경우, 시의 일반적인 입법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카운티나 통합 시-카운티의 경우, 감독 위원회가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Section § 32509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시장'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실제 시장이거나 도시에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카운티 주차 관리국의 경우, '시장'은 감독관 위원회 의장입니다.

“시장”은 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이나 도시의 행정 수장에게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카운티 주차 관리국의 경우 “시장”은 감독관 위원회 의장을 의미한다.

Section § 32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상황에서 “서기”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시 관련 사안의 경우, “서기”는 시의 서기 또는 서기의 통상적인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카운티 주차 관리국의 경우, “서기”는 감독관 위원회의 서기입니다.

Section § 32511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의 “채권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 보유자를 대표하는 수탁자일 수 있으며, 주차 시설 당국에 재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임대인의 이익 일부를 인수한 사람, 또는 당국에 지원이나 대출을 제공한 정부 기관일 수 있습니다.

“당국의 채권자” 또는 “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2511(a) 모든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 보유자를 위한 수탁자.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2511(b) 주차 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당국에 임대하는 모든 임대인 또는 해당 임대인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32511(c) 당국에 지원 또는 대출이 제공되거나 이루어지는 당국과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주 또는 미국, 또는 양측의 기관.

Section § 325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공공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여기에는 주 자체, 시, 카운티, 지구, 당국, 그리고 주 내의 다른 하위 부서나 공공기관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251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프로젝트"는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종류의 취득, 개선, 건설 또는 유사한 활동을 지칭합니다. 이는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란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모든 종류의 취득, 개선, 건설 또는 사업을 의미한다.

Section § 32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차 시설'을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터미널 및 모든 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차 시설”은 대중교통 터미널 시설 및 그와 관련된 기타 시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