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법일반 규정
Section § 32500
이 조항은 이 법을 '1949년 주차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2501
Section § 32502
Section § 32503
이 법은 당국이 운영하는 주차 시설이 해당 지역의 다른 건물과 마찬가지로 계획, 구역 설정, 위생 규정 및 건축 법규와 같은 지역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 시설을 계획하거나 배치할 때, 당국은 마치 민간 기업인 것처럼 해당 지역의 개발 종합 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2504
Section § 32505
이 법 조항은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는 한,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을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2506
이 법은 “당국” 또는 “주차 당국”을 이 부분의 제2장에 따라 설립된 모든 공공 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2507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도시'와 '해당 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도시'는 모든 도시, 시와 카운티의 조합(시군), 또는 법인화된 지역이 있거나 없는 모든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해당 도시'는 특정 기관이 설립된 특정 지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32508
Section § 32509
이 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시장'으로 간주되는지를 정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실제 시장이거나 도시에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카운티 주차 관리국의 경우, '시장'은 감독관 위원회 의장입니다.
Section § 32510
Section § 32511
이 법은 당국의 “채권자”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는 채권 보유자 또는 채권 보유자를 대표하는 수탁자일 수 있으며, 주차 시설 당국에 재산을 임대하는 임대인 또는 해당 임대인의 이익 일부를 인수한 사람, 또는 당국에 지원이나 대출을 제공한 정부 기관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