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휴게소
Section § 218
이 법은 위원회와 부서가 주립공원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주 고속도로를 따라 휴게소를 만들고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도로변 휴게소의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은 주 고속도로 계정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219
이 법은 고속도로를 따라 안전 도로변 휴게소를 계획하도록 요구하며, 이 휴게소들이 약 30분 운전 시간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합니다. 휴게소는 대도시 지역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입구와 4차선 이상의 혼잡한 고속도로 양쪽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덜 혼잡한 고속도로에서는 단일 휴게소로 충분합니다.
고용량 고속도로에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필요하거나 가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 많은 휴게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
이 법은 안전 도로변 휴게소를 설계할 때,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낮과 밤 모두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휴게소는 주차 공간, 피크닉 테이블, 화장실, 전화기, 식수, 조경, 관광 및 서비스 정보와 같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크라멘토-샌 호아킨 델타 지역의 5번 국도를 따라 있는 휴게소는 캘리포니아 농업을 보여주는 전시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도로변 휴게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연방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정부 부서는 시각장애인 판매업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따라 이 기계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어떤 휴게소가 적합한지 결정하고, 기계에 필요한 모든 구조물을 감독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지만, 시각장애인 판매업자의 공과금은 주정부가 부담합니다. 기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21
Section § 222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주 내의 안전 도로변 휴게소를 지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223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필요할 때 정부 기관, 민간 단체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여행자 서비스 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고 도로변 휴게소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이 달리 규정하더라도, 공무원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직급 변경 또는 원거리 이동을 강요받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공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교대 근무나 휴무일이 변경되거나 근처의 유사한 직무로 재배치되는 것은 허용됩니다.
Section § 223.5
Section § 224
이 법은 안전 휴게소에서 제공된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물건을 버리거나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집에서 나온 쓰레기, 농장 쓰레기, 또는 사업장 쓰레기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경범죄로 처리되며, 차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위반에 적용되는 단속 규정들이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25
Section § 225.5
Section § 226
Section § 22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공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주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최대 6개의 새로운 도로변 휴게소를 특별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허용합니다. 이 휴게소에는 여행객을 위한 특정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만, 주류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휴게소 관련 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주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부서는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하고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주 고속도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