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속도로 소음 감쇠
Section § 21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고속도로를 따라 방음벽을 설치해야 할 곳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위를 매기도록 요구합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개발된 주거 지역에 주어지며, 특히 고속도로 변경으로 인해 소음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는 현재 및 미래의 소음 수준, 교통량 증가, 소음 감소 대비 건설 비용, 그리고 인근 거주자 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고속도로를 따라 거주하는 최초 거주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통국은 이러한 순위를 사용하여 가장 높은 우선순위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방음벽 건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들은 시, 카운티 또는 공공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고 주정부 상환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보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주 교통 위원회는 방음벽에 대한 자금 추정치를 매년 그리고 5년 단위로 포함합니다. 만약 시 또는 카운티가 프로젝트가 주정부 자금 지원 우선순위에 도달하기 전에 방음벽을 건설하는 경우,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다면 주정부는 건설 비용을 상환하지만, 주정부가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15.6
Section § 215.7
Section § 216
이 법은 주 고속도로 교통 또는 건설로 인한 소음 수준을 교실 및 도서관과 같은 특정 학교 공간에서 측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소음 수준이 특정 한도(55dBA, L10 또는 52dBA, Leq.)를 초과하는 경우, 주 정부는 방음재 설치 또는 에어컨 설치와 같은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소음 평가는 수업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도로 외 소음은 제외됩니다. 고속도로 소음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학교는 해당 공간을 다른 학교 목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소음 수준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음 통제 조치는 건설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음 저감 노력의 우선순위는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건설된 학교에 부여됩니다. 이 법은 dBA, L10, Leq.와 같은 기술적인 소리 관련 용어를 설명합니다.
Section § 216.1
Section § 21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볏짚을 이용한 시범 소음 방벽을 건설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그렇습니다. 첫째, 볏짚 방벽은 부서의 승인을 받고 선택 가능한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 볏짚 시스템 제조업체가 추가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한 건설 부지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진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는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