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전기 자전거”는 차량법 제312.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무동력 교통전기 자전거 안전 및 교육
Section § 893
이 조항은 “전기 자전거”라는 용어가 차량법 제312.5조에 제시된 정의를 따른다는 것을 명시한다.
전기 자전거 정의 차량법 제312.5조 전기 자전거 법규
Section § 8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2023년 9월 1일까지 전기 자전거 사용자들을 위한 주 전체 안전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증거 기반 관행을 사용해야 하며, 주행 안전, 비상 조작, 교통 규칙, 관련 법규와 같은 주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개발되어야 하며,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94(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전기 자전거 사용자들을 위한 증거 기반 관행에 근거한 주 전체 안전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 주행 안전, 비상 조작 기술, 도로 교통 규칙, 전기 자전거 관련 법규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94(b) 해당 안전 및 훈련 프로그램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94(c) 해당 안전 및 훈련 프로그램은 2023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전기 자전거 안전 훈련 프로그램 전기 자전거 주행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