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법률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 법은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 중요 자전거 도로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889.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중요한 자전거 도로를 식별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도로, 인기 있는 훈련 경로 또는 독특한 경관을 가진 도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관광 위원회 및 지역 자전거 단체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도로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 과정을 감독하고 추가 도로에 대한 지명을 장려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서는 이러한 자전거 도로의 표지판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와 카운티가 주 경관 도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a) 부서는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자전거 도로를 식별하고 홍보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b) 도로를 지정할 때, 부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b)(1) 역사적인 도로.
(2)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b)(2) 확립된 훈련 도로 또는 캘리포니아 투어의 구간을 포함한 기타 지정된 도로.
(3)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b)(3) 독특한 경관적 중요성을 지닌 도로.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c)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자전거 도로를 식별할 때, 부서는 캘리포니아 관광 위원회,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공공 사용을 위한 도로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연방 기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및 캘리포니아 자전거 연합을 포함한 주 전체 무역 단체, 지역 관광 기관, 상공회의소, 그리고 지역 자전거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d)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d) 부서는 이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서는 지역 자전거 단체, 민간 단체 또는 지방 또는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단체들이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자전거 도로 시스템에 포함될 도로를 지명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e)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e) 부서는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표지판의 디자인, 배치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을 개발할 수 있다.
(f)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1(f) 입법부의 의도는 이 조항에 따라 지역 중요 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시 또는 카운티의 참여가 주 경관 도로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88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는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 및 주 재정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역 도로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우, 시와 카운티가 이러한 표지판 설치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요청하고 해당 부서에 비용을 상환하면, 해당 부서는 주 시스템에서 지역 자전거 도로로 교통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표지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지판 비용은 신청자 또는 해당 경로를 지명하는 주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행정 비용을 포함한 이러한 비용은 상환될 수 있습니다.

(a)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2(a) 해당 부서는 주 고속도로, 미국 고속도로 및 주간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주 고속도로 시스템과 주 재정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에만 관련된, 국가적, 주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자전거 도로를 식별하는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도로 및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전거 도로 표지판의 물리적 설치는 해당 지역 관할 구역에 맡겨진다. 그러나 시 또는 카운티의 요청이 있고 비용이 상환될 경우, 해당 부서는 시 또는 카운티 도로의 자전거 도로로 교통을 안내하는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주 고속도로 시스템 및 주 재정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설치해야 한다.
(b)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2(b) 자전거 도로 표지판은 차량법 제21400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 및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c)CA 도로 및 고속도로 Code § 889.2(c) 자전거 도로 표지판의 구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 또는 지명 기관이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행정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으로 해당 부서에 상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