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나 그 대리인이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고용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구직자가 취업 지원서를 신청하거나, 제출하거나, 처리하는 데 필요한 대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노동 Code § 450(a) 고용주, 그 대리인이나 임원,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고용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b)CA 노동 Code § 450(b) 이 조항의 목적상, 가치 있는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는 고용주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구직자에게 수수료나 어떤 종류의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 Code § 450(b)(1) 개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2)CA 노동 Code § 450(b)(2) 개인이 취업 지원서를 받거나, 얻거나,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3)CA 노동 Code § 450(b)(3) 고용주가 취업 지원서를 제공하거나, 수락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Section § 451

Explanation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형사 범죄를 의미합니다.

Section § 45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무게, 색상, 원단, 스타일 등 특정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