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용주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원이나 지원자로부터 현금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a)CA 노동 Code § 402(a) 해당 직원이나 지원자가 동등한 가치의 재산을 위탁받은 경우, 또는
(b)CA 노동 Code § 402(b) 고용주가 직원에게 직원이 배달하거나 판매할 물품, 상품 또는 제품을 정기적으로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 고용주가 직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간격으로 상환받으며, 고용주가 현금 보증금을 해당 물품,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지급 이전 기간 동안 선지급된 가치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