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금융 Code § 100002(a) “신청인”이란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자연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신탁, 재산, 협동조합, 협회 또는 기타 단체를 포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금융 Code § 100002(b) “캘리포니아 채무자 계좌”란 소비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지불을 하는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소유한 계좌를 의미합니다.
(c)CA 금융 Code § 100002(c) “채권 추심 기관”이란 채권 추심자 또는 채권 추심자 협회가 채권 추심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d)CA 금융 Code § 100002(d) “위원”이란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의미합니다.
(e)CA 금융 Code § 100002(e) “소비자 신용 거래”란 자연인이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으로 재산, 서비스 또는 금전을 취득하는 자연인과 다른 사람 간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f)CA 금융 Code § 100002(f) “소비자 채무” 또는 “소비자 신용”이란 소비자 신용 거래로 인해 자연인이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금전, 재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채무”라는 용어는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포함합니다. “소비자 채무”라는 용어는 민법 제1788.50조에 정의된 “상각된 소비자 채무”를 포함합니다.
(g)CA 금융 Code § 100002(g) “채권자”란 채무자에게 소비자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h)CA 금융 Code § 100002(h) “채무”란 자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금전, 재산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CA 금융 Code § 100002(i) “채권 추심”이란 소비자 채무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 또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j)CA 금융 Code § 100002(j) “채권 추심자”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채권 추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채권 추심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양식, 서신 및 기타 추심 매체를 작성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채권 추심자”라는 용어는 민법 제1788.50조에 정의된 “채무 매입자”를 포함합니다.
(k)CA 금융 Code § 100002(k) “채무자”란 채권 추심자가 해당 자연인으로부터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채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소비자 채무를 추심하려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l)CA 금융 Code § 100002(l) “국”이란 금융보호혁신국을 의미합니다.
(m)CA 금융 Code § 100002(m) “기금”이란 제100006.5조에 따라 설립된 채권 추심 면허 기금을 의미합니다.
(n)CA 금융 Code § 100002(n) “면허 소지자”란 본 장에 따라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o)CA 금융 Code § 100002(o) “전국 다주 면허 시스템 및 등록부”란 주 은행 감독관 협의회와 미국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 협회에 의해 생성된 기록 시스템으로, 참여 주 기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괌에서 비예금기관, 금융 서비스 면허 또는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p)CA 금융 Code § 100002(p) “사람”이란 자연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신탁, 재산, 협동조합,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단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