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채무 추심 사업을 운영하려면, 시작하기 전에 특정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누구에게서든 채무를 추심하려 하든, 다른 곳에 기반을 두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로부터 채무를 추심하려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사무실에 대해 하나의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은행이나 일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와 같은 특정 금융 기관 및 역할은 이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대상 그룹에도 민법의 일부 법적 보호 및 규칙, 특히 특정 소비자 보호 조항은 적용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상업 채무나 다른 부칙에 따라 이미 다르게 규제되는 채무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금융 Code § 100001(a) 누구든지 본 부칙에 따라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이 주에서 채무 추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이 주에 위치하며 주 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추심하려 하거나, 주 외부에 위치하며 이 주에 거주하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추심하려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 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면허는 면허 소지자의 주된 사업장을 위해 취득되어야 하며, 양도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각 개별 지점 사무소에 대해 별도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b)Copy CA 금융 Code § 100001(b)
(1)Copy CA 금융 Code § 100001(b)(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부칙은 섹션 1420에 정의된 예금 기관, 부칙 9 (섹션 22000부터 시작) 또는 부칙 20 (섹션 50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사업 및 직업법 부칙 4의 파트 1 (섹션 10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민법 부칙 3의 파트 4의 타이틀 2.96 (섹션 1812.620부터 시작)인 카네트 렌탈-구매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민법 부칙 3의 파트 4의 타이틀 14의 챕터 2의 조항 1 (섹션 2920부터 시작)에 따라 비사법적 압류와 관련하여 행위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금융 Code § 100001(b)(2) 위원은 단락 (1)에 명시된 사람이 민법 부칙 3의 파트 4의 타이틀 1.6C (섹션 1788부터 시작) 또는 타이틀 1.6C.5 (섹션 1788.50부터 시작)를 위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섹션 100005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100001(c) 본 부칙은 부칙 12.5 (섹션 281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채무 추심 또는 민법 부칙 3의 파트 4의 타이틀 1.6C (섹션 1788부터 시작)에 정의된 대상 상업 채무 또는 대상 상업 신용의 추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