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공식 명칭이 채무 추심 면허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00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 추심자가 면허를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처리 중에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거나,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때 만료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문 제출과 같은 특정 요건은 90일 이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면허는 만료됩니다.

(a)CA 금융 Code § 100000.5(a) 위원장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채무 추심자가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 대기 중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00000.5(b)
(1)Copy CA 금융 Code § 100000.5(b)(1) 섹션 100011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섹션 100008의 (a)부터 (c)항까지를 포함하는 요건 준수 대기 중 신청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00000.5(b)(2)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면허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A)CA 금융 Code § 100000.5(b)(2)(A) 섹션 100007, 100008 및 100009의 요건이 충족된 후 90일.
(B)CA 금융 Code § 100000.5(b)(2)(B)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 즉시.
(C)CA 금융 Code § 100000.5(b)(2)(C) 면허 소지자가 섹션 100009에 명시된 각 개인에 대한 지문 세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면허 소지자에게 섹션 100008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할 지문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 후 90일.
(D)CA 금융 Code § 100000.5(b)(2)(D) 섹션 100012에 따라 면허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c)CA 금융 Code § 100000.5(c) 위원장은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섹션 100012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000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나 시와 같은 지방 정부가 채무 추심원에게 채무 추심원으로서 특별히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