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100000.5(a) 위원장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든 채무 추심자가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 대기 중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b)Copy CA 금융 Code § 100000.5(b)
(1)Copy CA 금융 Code § 100000.5(b)(1) 섹션 100011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섹션 100008의 (a)부터 (c)항까지를 포함하는 요건 준수 대기 중 신청자에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00000.5(b)(2)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면허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A)CA 금융 Code § 100000.5(b)(2)(A) 섹션 100007, 100008 및 100009의 요건이 충족된 후 90일.
(B)CA 금융 Code § 100000.5(b)(2)(B)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 즉시.
(C)CA 금융 Code § 100000.5(b)(2)(C) 면허 소지자가 섹션 100009에 명시된 각 개인에 대한 지문 세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면허 소지자에게 섹션 100008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할 지문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한 후 90일.
(D)CA 금융 Code § 100000.5(b)(2)(D) 섹션 100012에 따라 면허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c)CA 금융 Code § 100000.5(c) 위원장은 무조건부 면허가 발급되기 전 언제든지 섹션 100012에 따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