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대출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중 또는 만기 시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가 최초 감정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형태로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세분 (b) 및 P.L. 97-320 (H.R. 6267, 1982년 Garn-St. Germain 예금기관법) 제341조의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a)CA 금융 Code § 7504(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7504(a)(1) “완전 상환 대출”이란 대출 개시 시점에 발생 이자와 함께 전체 원금 잔액이 대출의 예정된 기간 내에 거의 균등한 할부로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마지막 상환액은 정기 예정 상환액보다 적을 수 있음).
(2)CA 금융 Code § 7504(a)(2) “주택 대출”이란 1세대에서 4세대 주거용 주택(콘도미니엄 및 협동조합 주택 포함), 이러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조합(부동산 총 감정 평가액의 20퍼센트 이하가 상업적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농가 주택 및 농가 주택과 상업용 농업 부동산의 조합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7504(a)(3) “비상환 대출”이란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 잔액이 전혀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4)CA 금융 Code § 7504(a)(4) “개방형 신용 한도”란 협회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대출 계획을 의미하며, 협회는 대출 계획의 미상환 원금에 대해 수시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출 계획 기간 동안 차용인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협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은 일반적으로 미상환 원금 잔액이 상환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5)CA 금융 Code § 7504(a)(5) “부분 상환 대출”이란 발생 이자와 함께 원금 잔액의 일부는 상환되지만 전부는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6)CA 금융 Code § 7504(a)(6) “역모기지론”이란 축적된 자산 가치(equity)를 기반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지급을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지급은 협회에 의해 매월 직접 이루어지거나, 보험 회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여 이루어진다. 대출은 전체 원금액이 지급된 후 특정 날짜에 또는 부동산 매각이나 차용인의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만기가 된다. 이 상품의 이자율은 고정될 수 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504(b) 주택 대출의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 조정은 이 세분 (b)의 제한을 받는다.
(1)CA 금융 Code § 7504(b)(1) 대출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반기별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7504(b)(2) 비상환 대출 및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을 제외한 대출 잔액은 최소한 반기별 할부로 상환되어야 한다. 단, 농가 주택 및 농가 주택과 상업용 농업 부동산의 조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연간 할부로 상환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7504(b)(3) 대출은 완전 상환, 부분 상환, 비상환, 역모기지론 또는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일 수 있다. 대출 계약은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정기적인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자연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자본화를 규정할 수 있다.
(4)Copy CA 금융 Code § 7504(b)(4)
(A)Copy CA 금융 Code § 7504(b)(4)(A) 대출 개시 시점에, 담보인정비율(LTV)은 협회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그러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제7509조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간 동안, 담보인정비율은 (3) 또는 (5)항에 설명된 조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우, 달리 허용되는 최대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최초 담보인정비율이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담보인정비율 제한을 계속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잔액은 세분 (b)의 (5)항 (B)소항 (i)호에 따르거나, 대출 계약이 대출 개시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여 최소 5년마다 상환액을 당시의 이자율과 대출 잔액으로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 기간 동안 담보 부동산의 최초 감정 평가액의 1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125퍼센트 제한은 담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 형태로 받은 이자인 대출 잔액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 Code § 7504(b)(4)(A)(B)
(3)Copy CA 금융 Code § 7504(b)(4)(A)(B)(3) 또는 (5)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주택 담보 대출의 만기 시, 대출 잔액과 담보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 비율이 제7509조에 따른 최대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회는 (i) 재융자 대출이 제7509조 세분 (b)를 준수하고 (ii) 재융자 대출 계약이 대출의 완전 또는 부분 상환 외에도, 연간 납부할 할부금 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추정 연간 세금 및 평가액의 비례 할당 부분이 각 할부금과 함께 협회에 선납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재융자를 제안할 수 있다.
(5)CA 금융 Code § 7504(b)(5)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또는 차용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주택 대출에 대해,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 조정은 이 항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7504(b)(5)(A)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지수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나 소비자 가처분 소득 변화율을 측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 지수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상응해야 하며, 이러한 지수는 차용인이 쉽게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협회는 또한 증가액과 증가 시기를 명시하고 대출 계약에 명시된 공식 또는 일정에 따라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협회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504(b)(5)(B) 이자율 조정을 반영하지 않는 상환액 및 대출 잔액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i) 조정이 인플레이션율 또는 소비자 가처분 소득 변화율을 측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고, 차용인이 쉽게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ii) 상환액 조정의 경우, 조정이 대출 잔액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대출 계약에 명시된 상환액의 백분율 또는 금액 변화를 명시하는 공식 또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iii)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의 경우, 조정이 차용인이 신용 한도에 따라 인출한 선지급 또는 대출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차용인이 한 상환을 반영하는 경우.
(C)CA 금융 Code § 7504(b)(5)(C) 지수들의 조합 또는 지수 값의 이동 평균이 지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협회는 (i) 대출 계약에 명시된 경우 대출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ii) 사용 중인 지수가 더 이상 차용인이 이용하거나 확인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협회에 의한 대체 지수 선택을 규정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7504(b)(5)(D) 대출 기간은 이자율, 상환액 또는 대출 잔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대출 계약은 협회에게 대출 계약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역모기지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출의 만기 및 상환 청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6)CA 금융 Code § 7504(b)(6)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5)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는 모든 주택 대출에 대해, 협회는 해당 대출의 이자율 인상에 대한 필수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어떠한 선지급에 대해서도 선지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7504(c)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공개 및 통지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563.99조에 성문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