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회가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예: 대출 개시, 매매,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협회는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 작성한 서면 감정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가 임명한 이 감정인들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실사하고 상세한 감정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의 구매 대출의 경우, 부동산 실사가 의무적입니다. 감정 보고서는 서명되어야 하며, 감정인의 신분증 정보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외부 개선 시설 설치가 보장된다면, 해당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가정하여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750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부동산 대출이 대출 금액과 상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약속어음 또는 공식적인 채무 증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연체료 및 대출 계약에서 합의된 다른 모든 조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2

Explanation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신탁 증서나 저당권처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부동산에 직접 연결하는 공식적인 합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러한 모든 법적 청구권을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 계약은 대출의 주요 금액과 나중에 대출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포함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협회를 위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제공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특정 조건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50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부동산 세금이나 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협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협회는 그 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귀하를 위해 투자할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귀하의 대출 계약서에 해당 돈을 이자가 붙는 저축 계좌에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7504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대출 계약 내용과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 이자율, 상환 일정 등 부동산 대출의 다양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완전 상환, 비상환, 역모기지론과 같은 대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주택 대출 조정은 40년 만기 초과 금지, 특정 이자 상환 일정, 대출 잔액 조건 등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대출 잔액이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담보인정비율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융자가 제공될 수 있지만, 재융자 대출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대출 조건의 변경은 이자율 변동과 같은 특정 지수에 상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율 변경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선지급에 대해서는 선지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특정 공개 사항은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대출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 중 또는 만기 시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가 최초 감정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형태로 부동산 대출을 제공하는 대가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세분 (b) 및 P.L. 97-320 (H.R. 6267, 1982년 Garn-St. Germain 예금기관법) 제341조의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a)CA 금융 Code § 7504(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금융 Code § 7504(a)(1) “완전 상환 대출”이란 대출 개시 시점에 발생 이자와 함께 전체 원금 잔액이 대출의 예정된 기간 내에 거의 균등한 할부로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마지막 상환액은 정기 예정 상환액보다 적을 수 있음).
(2)CA 금융 Code § 7504(a)(2) “주택 대출”이란 1세대에서 4세대 주거용 주택(콘도미니엄 및 협동조합 주택 포함), 이러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의 조합(부동산 총 감정 평가액의 20퍼센트 이하가 상업적 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농가 주택 및 농가 주택과 상업용 농업 부동산의 조합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을 의미한다.
(3)CA 금융 Code § 7504(a)(3) “비상환 대출”이란 대출 만기 이전에 원금 잔액이 전혀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4)CA 금융 Code § 7504(a)(4) “개방형 신용 한도”란 협회가 반복적인 거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대출 계획을 의미하며, 협회는 대출 계획의 미상환 원금에 대해 수시로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출 계획 기간 동안 차용인에게 연장될 수 있는 신용 금액(협회가 정한 한도 내에서)은 일반적으로 미상환 원금 잔액이 상환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5)CA 금융 Code § 7504(a)(5) “부분 상환 대출”이란 발생 이자와 함께 원금 잔액의 일부는 상환되지만 전부는 대출 만기 이전에 상환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6)CA 금융 Code § 7504(a)(6) “역모기지론”이란 축적된 자산 가치(equity)를 기반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정기적인 지급을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지급은 협회에 의해 매월 직접 이루어지거나, 보험 회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여 이루어진다. 대출은 전체 원금액이 지급된 후 특정 날짜에 또는 부동산 매각이나 차용인의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 만기가 된다. 이 상품의 이자율은 고정될 수 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504(b) 주택 대출의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 조정은 이 세분 (b)의 제한을 받는다.
(1)CA 금융 Code § 7504(b)(1) 대출 기간은 4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반기별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7504(b)(2) 비상환 대출 및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을 제외한 대출 잔액은 최소한 반기별 할부로 상환되어야 한다. 단, 농가 주택 및 농가 주택과 상업용 농업 부동산의 조합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연간 할부로 상환될 수 있다.
(3)CA 금융 Code § 7504(b)(3) 대출은 완전 상환, 부분 상환, 비상환, 역모기지론 또는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일 수 있다. 대출 계약은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정기적인 선지급이 이루어지는 자연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자본화를 규정할 수 있다.
(4)Copy CA 금융 Code § 7504(b)(4)
(A)Copy CA 금융 Code § 7504(b)(4)(A) 대출 개시 시점에, 담보인정비율(LTV)은 협회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그러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제7509조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 기간 동안, 담보인정비율은 (3) 또는 (5)항에 설명된 조정으로 인해 증가하는 경우, 달리 허용되는 최대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최초 담보인정비율이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담보인정비율 제한을 계속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잔액은 세분 (b)의 (5)항 (B)소항 (i)호에 따르거나, 대출 계약이 대출 개시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여 최소 5년마다 상환액을 당시의 이자율과 대출 잔액으로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대출 기간 동안 담보 부동산의 최초 감정 평가액의 1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125퍼센트 제한은 담보 부동산 가치 상승분의 일정 비율 형태로 받은 이자인 대출 잔액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금융 Code § 7504(b)(4)(A)(B)
(3)Copy CA 금융 Code § 7504(b)(4)(A)(B)(3) 또는 (5)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주택 담보 대출의 만기 시, 대출 잔액과 담보 부동산의 현재 시장 가치 비율이 제7509조에 따른 최대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회는 (i) 재융자 대출이 제7509조 세분 (b)를 준수하고 (ii) 재융자 대출 계약이 대출의 완전 또는 부분 상환 외에도, 연간 납부할 할부금 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담보 부동산에 대한 추정 연간 세금 및 평가액의 비례 할당 부분이 각 할부금과 함께 협회에 선납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재융자를 제안할 수 있다.
(5)CA 금융 Code § 7504(b)(5)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또는 차용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든 주택 대출에 대해, 이자율, 상환액, 잔액 또는 만기 기간 조정은 이 항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7504(b)(5)(A)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지수 또는 인플레이션율이나 소비자 가처분 소득 변화율을 측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 지수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상응해야 하며, 이러한 지수는 차용인이 쉽게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야 한다. 협회는 또한 증가액과 증가 시기를 명시하고 대출 계약에 명시된 공식 또는 일정에 따라 이자율을 인상할 수 있다. 협회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504(b)(5)(B) 이자율 조정을 반영하지 않는 상환액 및 대출 잔액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i) 조정이 인플레이션율 또는 소비자 가처분 소득 변화율을 측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 지수의 변화를 반영하고, 차용인이 쉽게 이용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협회의 직접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ii) 상환액 조정의 경우, 조정이 대출 잔액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대출 계약에 명시된 상환액의 백분율 또는 금액 변화를 명시하는 공식 또는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iii) 개방형 신용 한도 대출의 경우, 조정이 차용인이 신용 한도에 따라 인출한 선지급 또는 대출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차용인이 한 상환을 반영하는 경우.
(C)CA 금융 Code § 7504(b)(5)(C) 지수들의 조합 또는 지수 값의 이동 평균이 지수로 사용될 수 있으며, 협회는 (i) 대출 계약에 명시된 경우 대출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지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ii) 사용 중인 지수가 더 이상 차용인이 이용하거나 확인할 수 없게 되거나 대출 계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 협회에 의한 대체 지수 선택을 규정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7504(b)(5)(D) 대출 기간은 이자율, 상환액 또는 대출 잔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만 조정될 수 있다. 대출 계약은 협회에게 대출 계약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경과한 후 또는 역모기지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출의 만기 및 상환 청구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6)CA 금융 Code § 7504(b)(6) 차용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5)항에 따라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는 모든 주택 대출에 대해, 협회는 해당 대출의 이자율 인상에 대한 필수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어떠한 선지급에 대해서도 선지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c)CA 금융 Code § 7504(c)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공개 및 통지는 연방 규정집 제12편 제563.99조에 성문화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50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주거용(소규모 주택 제외)이든 비주거용이든 상관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대출 개시, 투자, 판매, 구매, 관리 및 참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협회가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은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750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본 조항의 제한을 따르며, 주로 주거용(1세대에서 4세대 주택 제외) 또는 비주거용 사용을 위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건설 대출 포함)을 개시하고, 투자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관리하고, 참여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b)CA 금융 Code § 7505(b) 본 조항에 따른 주로 비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협회의 총 투자액은 자산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7505.5

Explanation
이 법은 저축 조합이 주로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차용인의 신용도와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하거나, 제3자의 보증과 같은 다른 상환 보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조합 총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506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하나 이상의 기존 대출을 양도함으로써 담보되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협회가 해당 기초 대출을 실행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초가 되는 양도된 대출 또는 여러 대출을 실행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또는 여러 대출의 양도에 의해 담보되는 대출을 할 수 있다.

Section § 7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회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담보인정비율이나 차주 증명서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언제든지 총 자산의 5%를 초과하여 이러한 대출에 투자하지 않는 것과, 각 투자가 신중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제 준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7507(a) 협회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법률상 달리 허용되지 않는 대출, 신용 대부 또는 투자일지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또는 신용 대부를 하거나 그에 대한 이권에 투자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7507(a)(1) 담보인정비율(LTV), 명시된 만기 또는 대출 금액이 최대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CA 금융 Code § 7507(a)(2) 필수 차주 증명서 또는 필수 민간 모기지 보험의 부재.
(3)CA 금융 Code § 7507(a)(3) 해당 대출로 인해 적용 가능한 자산 대비 비율 범주가 초과되는 경우.
(4)CA 금융 Code § 7507(a)(4) 앞서 언급된 요인들의 조합.
(b)CA 금융 Code § 7507(b)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는 다음의 제한을 받는다:
(1)CA 금융 Code § 7507(b)(1) 어떠한 협회도 어느 한 시점에 총 자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본 조항에 따른 투자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2)CA 금융 Code § 7507(b)(2)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각 투자는 신중한 근거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3)CA 금융 Code § 7507(b)(3)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7504의 (b)항의 (5)호의 (D)소호 및 (6)호를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75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동산 대출 시 부동산 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은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은 협회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의 90%를 초과하는 주택 대출의 경우, 차주 본인, 가족 또는 고용주의 자금만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출은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의 80%를 초과하여 빌린 금액은 적격 민간 모기지 보험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거나 보증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LTV 대출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록됩니다. 미개발 토지 담보 대출은 해당 토지 가치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규 대출로 상환될 대출을 제외하고, 신규 대출을 포함한 해당 부동산의 모든 대출 총액은 정해진 LTV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현재 감정 평가액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7509(a)
(1)Copy CA 금융 Code § 7509(a)(1) 대출 실행 시점에는 부동산 대출이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최대 담보인정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을 채택하는 결의는 이사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504조에 정의된 주택 대출로서 부동산과 예금 계좌를 결합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채택된 최대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여 실행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예금 계좌로 담보된다.
(2)CA 금융 Code § 7509(a)(2) 그러나 담보 부동산의 최초 감정 평가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의 경우, 예금 계좌는 오직 차주, 차주의 가족 또는 차주의 고용주에게 속한 자금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대출은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7509(b) 담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실행되거나 재융자된 주택 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치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미상환 잔액 부분은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공사가 “적격 민간 보험사”로 인정한 모기지 보험 회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거나 보증되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7509(c) 담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실행된 부동산 담보의 모든 다른 대출의 경우, 협회 이사회는 해당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각각의 대출을 승인해야 하며, 그 승인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d)CA 금융 Code § 7509(d) 협회는 미개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해당 대출의 담보인 미개발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e)CA 금융 Code § 7509(e) 부동산 대출에 대한 최대 담보인정비율 제한 준수 여부를 결정할 때, 대출 실행 시점에 협회는 협회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 유치권 또는 기타 부담으로 담보된 모든 기록된 대출의 미상환 금액, 또는 한도 대출의 경우 승인된 신용 한도를 합산해야 하며, 해당 대출(신규 대출금으로 상환될 대출은 제외)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이 항에 규정된 해당 최대 담보인정비율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출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담보 가치를 결정할 때, 협회는 담보 부동산의 현재 감정 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자금 조달될 개선 사항의 예상 가치를 포함할 수 있다.
(f)CA 금융 Code § 7509(f) 부동산 대출에서 “가치”란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