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준비은행의 지분 또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은행들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규정이나 의미를 다룰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주식.

Section § 72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보증으로 뒷받침되는 채권과 등록된 영장이 원금과 이자 지급 모두를 위해 담보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2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홍수 통제 및 수자원 보존 지구와 같은 특정 유형의 공공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투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의 과세 대상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업 은행 규정이 특정 채권을 부적격으로 선언하는 경우, 해당 채권은 상업 은행에 의해 투자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2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교육구와 같은 모든 정부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기관은 그 지역 내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채권으로 인한 총 직접 부채와 중첩 부채는 최신 카운티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 재산 평가액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264

Explanation

이 법은 이스라엘국, 멕시코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국 주와 같은 기관이 발행한 특정 채권이나 채무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채권이 발행 기관의 완전한 신용과 재정적 신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며, 해당 기관은 지난 10년간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적 채무 채권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채무 상환을 충당할 충분한 세금을 징수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발행하는 공공 법인은 최소 10년 이상 설립되어 운영되었어야 하고, 인구가 최소 50,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과세 대상 자산 기반 대비 특정 한도 내에서 채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은 투자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순직접채무'와 '순중첩채무'를 정의하며, 과세 능력이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이스라엘국, 멕시코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또는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국 내 모든 주가 무조건적으로 보증하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그 원금과 이자의 미국 달러 지급을 위해 해당 기관의 신용과 재정적 신뢰가 담보된 것; 제한적 채무에 있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외의 미국 내 모든 주 또는 이스라엘국, 멕시코합중국,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의 모든 시, 카운티, 정치적 하위 구역, 공공 법인 또는 구역(이하 일반적으로 "공공 법인"이라 함)의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로서, 해당 공공 법인의 과세 대상인 그 경계 내 모든 재산에 대해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세금을 세율이나 금액에 제한 없이 부과할 권한을 가진 것;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함:
(a)CA 금융 Code § 7264(a) 해당 주, 자치령, 영토 또는 국가의 일반 채무를 구성하는 채권의 경우, 해당 주, 자치령, 영토 또는 국가는 해당 투자 전 10년 이내에 그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라도 90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7264(b) 해당 주 또는 자치령의 제한적 채무의 경우, (1) 해당 주 또는 자치령은 투자일 전 10년 이내에 그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라도 90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하며; (2) 제한적 채무의 지급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는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 징수되었고, 그 5회계연도 동안 당시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특별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요건(원금, 이자 및 감채 기금 포함)의 최소 11/2배에 달하는 평균을 기록했으며; (3) 그 5회계연도 각각의 특별세는 해당 특별 채무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7264(c) 캘리포니아주 외의 모든 주 또는 해당 자치령의 공공 법인의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증서의 경우:
(1)CA 금융 Code § 7264(c)(1) 해당 공공 법인은 투자 시점으로부터 최소 10년 전부터 법인으로서 존재하거나 달리 설립되어 기능해 왔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7264(c)(2) 해당 공공 법인은 최근 연방 또는 주 인구 조사에 따라 최소 5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져야 한다.
(3)CA 금융 Code § 7264(c)(3) 해당 공공 법인은 투자 전 최소 10년 동안 그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라도 90일 이상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4)CA 금융 Code § 7264(c)(4) 해당 공공 법인의 순직접채무와 순중첩채무를 합한 금액이 채무 상환을 위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최근의 공식 균등화된 과세 대장 또는 목록에 따른 해당 공공 법인의 과세 대상 재산 평가 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하위 조항의 목적상:
(A)CA 금융 Code § 7264(c)(4)(A) “순직접채무”란 모든 공공 법인의 모든 종류의 채무에서 그 지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감채 기금, 미납되지 않은 세금이 지급을 위해 담보된 세금 선납 어음으로 증명되는 채무, 특별 부과금으로만 지급 가능한 채무, 지급을 위해 담보된 특별 수익으로만 지급 가능한 수익 채무, 그리고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수익 창출 사업, 재산 또는 공공 시설을 위해 발행된 채무 중 그 연간 순수익 금액이 해당 채권의 연간 채무 상환 요건 금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7264(c)(4)(B) “순중첩채무”란 공공 법인의 경계 내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하는 다른 공공 법인(이하 "중첩 법인"이라 함)의 정의된 순직접채무 중, 최근 공식 균등화된 카운티 과세 대장에 표시된 공공 법인 경계 내 중첩 공공 법인의 과세 대상 재산 평가 가치가 최근 공식 균등화된 카운티 과세 대장에 표시된 중첩 공공 법인의 모든 과세 대상 재산 평가 가치에 비례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Section § 72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관개, 간척, 배수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다양한 지구의 채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유효합니다: 다른 법(섹션 7263)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 수자원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증권으로 인증되었거나, 또는 해당 지구의 총 부채가 개량물을 제외한 총 토지 평가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계산에는 지구가 채권 자금으로 구매하거나 건설할 예정인 모든 재산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2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금융 상품이 투자 목적으로 유효한지 설명합니다. 특히 연방 농업 대출법 및 1971년 농업 신용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및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를 언급합니다. 또한 연방 주택 저당 공사, 학자금 대출 마케팅 협회, 정부 주택 저당 공사 및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와 같은 연방 기관의 채무 및 증권도 포함합니다.

연방 농업 대출법(개정된 바에 따름) 및 1971년 농업 신용법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또는 연방 중개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통합 채권, 담보부 신탁 사채, 통합 사채 또는 기타 채무, 1933년 농업 신용법(개정된 바에 따름) 및 1971년 농업 신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사채 및 통합 사채, 그리고 연방 주택 저당 공사, 학자금 대출 마케팅 협회, 정부 주택 저당 공사 및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의 주식, 채권, 사채, 참여증권 및 기타 채무 또는 이들 기관이 발행한 주식, 채권, 사채, 참여증권 및 기타 채무.

Section § 7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금융은행, 미국 우정청, 그리고 여러 국제 개발 은행과 같은 중요한 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 어음 또는 기타 금융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는 해당 기관들이 자금 조달 및 개발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융 상품의 일부입니다.

연방금융은행, 미국 우정청이 발행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미주개발은행,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이 발행하거나 인수한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Section § 72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시, 카운티 또는 교육구가 미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금융 어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세금 및 기타 수입과 같은 예상되는 미래 수입을 기반으로 15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어음을 허용합니다. 이 어음은 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상환되어야 하며, 예상 수입의 8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예상되는 교부금과 관련된 교부금 예상 어음으로, 36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발행 금액은 교부 기관이 약정한 교부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CA 금융 Code § 7268(a) 발행일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만기의 어음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또는 모든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교육구의 미수 세금, 소득, 수입, 현금 수령액 및 기타 자금의 예상에 따라 발행된 것. 단, 해당 어음과 영장 및 그 이자는 담보된 자금으로부터 지방 기관이 수령하는 첫 번째 자금에 대한 최우선 담보권 및 청구권이 되며, 그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어음의 총액은 수령액 또는 수입의 8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b)CA 금융 Code § 7268(b) 해당 기관이 발행한 교부금 예상 어음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것. 단, 특정 시점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어음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총액은 교부 기관이 서면으로 약정, 배정되었으며 어음 발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의 특정 일자 또는 일자에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한 교부금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7269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의 주, 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증권은 특정 주 통제 자산이나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담보되는 재정적 의무입니다. 투자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자산의 수입이 지난 5년간 채무 상환 필요액의 평균 1.1배 이상과 같은 특정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자산의 경우 연간 최소 100만 달러를 창출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채무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 수입 요율이나 계약금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발행자는 지난 10년간 90일 이상 채무 상환을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 내 주 또는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의 수익증권, 그리고 해당 주 또는 자치령의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정치적 하위구역, 공공법인 또는 구역(이하 일반적으로 '공공법인'이라 함) 및 해당 주 또는 자치령의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 또는 공공법인의 수익증권으로서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a)CA 금융 Code § 7269(a) 해당 수익증권은 주, 자치령, 공공법인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의 수익에서 지급되는 채무를 구성하며, 해당 수익으로 담보된다.
(b)CA 금융 Code § 7269(b)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CA 금융 Code § 7269(b)(1) 해당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 증권 지급에 사용 가능한 자산의 순수익이 각 회계연도 동안 해당 자산의 수익에서만 지급되는 모든 수익증권의 원금, 이자 및 감채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의 최소 1.1배 이상을 평균하였고, 해당 5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해당 증권의 원금, 이자 및 감채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 상환 요건과 최소한 같았으며, 마지막 회계연도에는 마지막 회계연도 동안 미상환 상태였고 그 이후 회계연도에도 미상환 상태일 모든 해당 증권에 대한 그 이후 회계연도의 최대 연간 채무 상환 요건과 최소한 같았어야 한다.
해당 증권의 지급을 위해 순수익이 담보된 자산의 총수익은 해당 투자 직전 마지막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경우 1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었고,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이었다.
발행자는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요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
(2)CA 금융 Code § 7269(2) 증권 발행자는 제1부(Division 1)에 따라 상업은행의 법적 투자 대상이 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법인과의 법적으로 강제 가능한 계약에 따라, 건설 계약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 완료 시점부터 시작하여 해당 수익증권의 만기까지의 최대 기간 동안 연간 최소 90만 달러 ($900,000) 이상의 평균 연간 지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증권 발행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요율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계약금을 수령할 것이며, 이 중 하나 또는 둘 다 채무 상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해당 의무 계약은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다.
(c)CA 금융 Code § 7269(c) 해당 증권을 발행하는 공공법인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투자 직전 10년 이내에 어떠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을 90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어야 한다.

Section § 727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공공 주택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해당 기관이 공공 주택 관리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18개월 이내에 채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합의를 통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은 이 채무를 제때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계약에 따라 연간 기여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모든 원금과 이자가 만기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2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이 연방 주택 관리국(FHA)의 약속 또는 보증으로 담보되거나 보증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FHA가 이 채권들을 보증하여, 채권 발행자가 상환할 수 없을 경우 FHA가 모든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272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사가 무담보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회사는 자산의 대부분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향후 발행될 저당 채권과 동등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 전체의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지난 5년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평균 총수입과 순이익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운전자본은 장기 부채보다 상당히 높아야 하며, 총 부채가 총자산의 특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의 순이익은 이자 비용의 일정 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설립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제조, 채굴, 상품 판매 또는 상업 금융에 종사하는 회사의 채무 증서 및 캘리포니아 산업 개발 금융법 (정부법전 제10편 (제9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채권으로서, 해당 기관들이 지급 의무를 지는 경우, 단:
(a)CA 금융 Code § 7272(a) 모든 무담보 채무 증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나중에 발행될 수 있는 매입 자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 채권과 동등하게 담보될 것이라는 약정을 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7272(b) 해당 회사는 공개적으로 보유된 증권에 대해 최소한 주 전체의 관심을 끌 만큼의 규모여야 하며,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 총수입은 평균 1천만 달러 ($10,000,000) 이상이어야 하고 순이익은 평균 1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5회계연도 중 최소 3회계연도 동안 총수입은 1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한다.
(c)CA 금융 Code § 7272(c) 최신 공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연결 유동자산에서 연결 유동부채를 차감하여 측정된 운전자본은 1년 초과 만기 연결 부채 총액과 “소수 지분” (즉,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진 자회사 내 모든 미결제 지분)의 합계의 150퍼센트를 초과해야 한다. 단, 최신 공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연결 총자산에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 달러 ($500,000,000)를 초과하고 연결 유동자산이 연결 유동부채를 최소 1억 달러 ($100,000,000) 초과하는 법인의 채무 증서의 경우에는 상기 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자금 조달이 수반되는 경우, 총자산, 자본 구조 및 운전자본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자금 조달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에 따라 작성된 공식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진술에 의존할 수 있다.
(d)CA 금융 Code § 7272(d) 최신 공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동부채 및 “소수 지분” (즉,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진 자회사 내 모든 미결제 지분)을 포함한 회사의 총 연결 부채는 총자산에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의 331/3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CA 금융 Code § 7272(e) 투자 직전 5회계연도 동안의 연결 연간 순이익은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측정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이지만, 모든 비용 (충당금, 할인 상각을 위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차입금에 할당 가능한 비용 포함) 공제 후 (1) 투자 시점에 존재하는 연간 연결 이자 비용의 평균 6배 이상이어야 하며; (2) 그 5회계연도 중 최소 3회계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연간 연결 이자 비용의 최소 4배 이상이어야 하며; (3) 투자 직전 회계연도 동안 해당 연도의 연결 이자 비용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투자 시점에 미결제된 차입금에 대한 연간 연결 비용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Section § 7273

Explanation

본 조항은 특정 유형의 철도 채권 및 장비 신탁 증서가 유효한 투자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을 다룹니다. 철도 채권은 충분한 영업 수익과 특정 기간 동안 고정 비용 대비 소득 잔액을 보유하는 등 특정 재정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은 철도 자산의 상당 부분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여러 철도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은 강력한 재정 실적을 입증한 지급 능력이 있는 철도 회사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철도 장비 신탁 증서 역시 강력한 재정 지표를 가진 1등급 철도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장비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자금 조달 금액 및 만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소득 및 비용과 같은 주요 재정 용어는 연방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정의되지만, 세금 계산을 위해 조정됩니다.

세분 (a) 및 (b)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정 이자 철도 채권,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 운영 철도 시설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그리고 세분 (d)의 요건을 충족하는 철도 장비 신탁 증서는 다음과 같다:
(a)CA 금융 Code § 7273(a) 철도 채권은 지급 능력이 있는 철도 회사에 의해 발행되거나, 인수되거나, 보증되거나, 특정 날짜에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경우:
(1)CA 금융 Code § 7273(a)(1) 미국 본토 내에서 최소 500마일의 표준궤 철도를 운영하며, 투자 직전 5년간 연평균 영업 수익이 최소 천만 달러 ($10,000,000)인 회사.
(2)CA 금융 Code § 7273(a)(2) 필요한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난 15년간의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연평균 소득 잔액을 직전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눈 경우, 해당 몫이 동일한 15년간 모든 1등급 철도 회사의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연평균 소득 잔액을 해당 기간의 마지막 해에 모든 1등급 철도 회사의 고정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눔으로써 얻은 몫보다 최소 15% 더 높은 몫을 산출해야 하는 회사.
(3)CA 금융 Code § 7273(a)(3) 평균 “순이익 잔액”(필요한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15년간의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연평균 잔액에서 최근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 및 우발 이자 비용의 합계를 공제하여 계산된)을 동일한 15년간의 연평균 철도 영업 소득으로 나눈 경우, 해당 몫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모든 1등급 철도 회사의 평균 소득 잔액을 동일한 15년간 모든 1등급 철도 회사의 연평균 철도 영업 소득으로 나눔으로써 얻은 몫보다 최소 15% 더 큰 몫을 산출해야 하는 회사.
(4)CA 금융 Code § 7273(a)(4) 투자 직전 지난 3회계연도 동안 또는 1946년 12월 31일 이후 경과한 더 적은 수의 회계연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연평균 소득 잔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의 1.5배 이상이어야 하는 회사.
(b)CA 금융 Code § 7273(b) 철도 채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담보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7273(b)(1) 직접 또는 담보 저당권으로서, 해당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총 마일리지의 75% 이상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이어야 하는 저당권.
(2)CA 금융 Code § 7273(b)(2) 최신 연방 또는 주 인구 조사에 따라 인구가 25만 명 이상인 도시에 위치한 해당 회사의 주요 화물 또는 여객 터미널을 포함하는 터미널 자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
(3)CA 금융 Code § 7273(b)(3) 발행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철도 마일리지의 75% 이상에 대한 환매 저당권으로서, 해당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순위 유치권으로 담보된 모든 부채(장비에 대한 유치권 제외)의 상환 또는 환매를 위해 채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환매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부채 금액이 모든 선순위 부채와 환매 저당권의 합계의 50%를 초과하지 않거나, 환매 저당권에 따라 발행된 채무의 최소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초 저당권 채권이 해당 환매 저당권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4)CA 금융 Code § 7273(b)(4) 해당 회사에 임대되어 운영되는 철도 자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으로서, 임대 기간이 채권의 만기일을 초과하고 해당 회사가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보증, 인수 또는 약정한 경우.
(c)CA 금융 Code § 7273(c) 공동 운영 철도 시설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둘 이상의 철도 회사가 이자 및 원금 지급을 무조건적으로 연대하여 합의한 터미널, 차량 기지, 터널 또는 교량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이 중 한 철도 회사는 세분 (a)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7273(d) 철도 장비 신탁 증서는 지급 능력이 있는 1등급 철도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투자 직전 지난 3회계연도 동안 또는 1946년 12월 31일 이후 경과한 더 적은 수의 회계연도 동안의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연평균 소득 잔액이 직전 회계연도의 고정 비용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증서는 연방 지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의 승인을 받아 제작된 새로운 표준궤 철도 장비의 건설 또는 취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어야 하며, 장비 신탁, 임대, 조건부 판매 계약 또는 장비에 대한 선순위 유치권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채무의 총 원금은 장비 구매 가격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증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연간, 반기별 또는 월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발행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만기되어야 한다.
(e)CA 금융 Code § 7273(e) 본 조항에서 사용된 “고정 비용 충당 가능 소득 잔액”, “고정 비용”, “우발 이자” 및 “철도 영업 소득”은 연방 지상교통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업자가 제출하는 회계 보고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단, “고정 비용 지급 가능 소득 잔액”은 연방 소득세 또는 초과 이윤세 공제 전에 계산되어야 하며, 철도의 “고정 비용” 및 “우발 이자”는 계산 시점에 존재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상환되었거나 6개월 이내에 상환될 부채에 대한 비용으로서 그 지급을 위해 자금이 신탁으로 설정되었거나 동시에 설정되고 있는 비용은 제외하지만, 새로 발행되었거나 발행 과정에 있는 부채에 대한 비용은 포함한다.

Section § 7274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스, 전기, 전화 및 수도 회사의 채권 및 사채 발행 요건을 설명합니다. 가스 및 전기 공공 서비스 기업의 경우, 채권은 최소 1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자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채는 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지 않은 회사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공공 서비스에서 얻어야 하고, 상당한 연간 수익을 보유하며, 특정 부채 대 자산 비율을 유지하고, 이자 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 회사도 유사한 조건을 따르며, 주로 통신 서비스에서 상당한 총 수익을 얻어야 하고, 이자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익을 보유해야 합니다. 수도 회사는 주로 2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사회에 물을 공급해야 하며, 특정 수익 및 부채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 자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채권을 담보해야 합니다.
세분 (a)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채권 및 사채,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화 회사의 채권 및 사채, 그리고 세분 (c)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 회사의 채권 및 사채는 다음과 같다:
(a)CA 금융 Code § 7274(a) 가스, 전기 또는 가스 및 전기 회사의 채권 또는 사채는 발행 당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재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재산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구매 자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권 부채와 동등하게 담보된다는 약정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과 사채 모두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 서비스 법인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7274(a)(1) 총 영업 수익의 50퍼센트 이상을 전기, 인공 가스 또는 천연 가스 공급 사업 또는 이들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얻고, 총 영업 수익의 최소 80퍼센트를 본 조항에 열거된 공공 서비스 사업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얻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7274(a)(2)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총 영업 수익이 7백5십만 달러 ($7,500,000) 이상이어야 한다.
(3)CA 금융 Code § 7274(a)(3) 법인의 장부 또는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회계사의 진술서에 명시된 물리적 재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유동 부채를 보유해야 하며, 이 진술서는 법인의 장부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재산의 감가상각, 퇴직 또는 상각을 위한 준비금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의 물리적 재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 의결권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물리적 재산이 포함된다.
(4)CA 금융 Code § 7274(a)(4)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문단 (3)에 언급된 자회사의 수익을 포함하여 이자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법인의 총 유동 부채에 대한 기존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두 배에 달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7274(b) 전화 회사의 채권 또는 사채는 발행 당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재산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물리적 재산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구매 자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권 부채와 동등하게 담보된다는 약정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과 사채 모두 다음을 따르는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7274(b)(1) 회사는 지난 회계연도에 최소 7백5십만 달러 ($7,500,000)의 총 수익을 올렸어야 하며, 그 중 50퍼센트 이상이 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소유 재산에서 발생했고, 총 수익의 최소 80퍼센트가 본 조항에 열거된 공공 서비스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2)CA 금융 Code § 7274(b)(2) 유동 부채는 법인의 장부 또는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회계사의 진술서에 명시된 물리적 재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진술서는 법인의 장부를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물리적 재산의 감가상각, 퇴직 또는 상각을 위한 준비금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의 물리적 재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 의결권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물리적 재산이 포함된다.
(3)CA 금융 Code § 7274(b)(3)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 동안,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문단 (2)에 언급된 자회사의 수익을 포함하여 이자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회사의 총 유동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의 최소 두 배에 달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7274(c) 수도 회사의 채권 또는 사채는 발행 당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의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되어야 하고, 사채의 경우 실질적으로 모든 재산이 저당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하며, 이후 발행되는 구매 자금 저당권을 제외한 모든 저당권 부채와 동등하게 담보된다는 약정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과 사채 모두 다음을 따르는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한다:
(1)CA 금융 Code § 7274(c)(1) 회사는 인구 25,000명 이상의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모든 가정용수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여야 한다.
(2)CA 금융 Code § 7274(c)(2) 회사의 유동 부채는 직전 회계 기간의 회사 공개 진술서에 명시된 물리적 재산 가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감가상각, 퇴직 또는 물리적 재산의 상각을 위해 표시된 준비금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의 물리적 재산에는 해당 법인이 자회사 의결권 주식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물리적 재산이 포함된다.
(3)CA 금융 Code § 7274(c)(3) 가장 최근 5개 회계연도 중 4개 회계연도 동안 그리고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 전, 문단 (2)에 언급된 자회사의 수익을 포함하여 이자 비용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회사의 총 유동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의 최소 1.5배에 달해야 한다.

Section § 7275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화된 부채'를 법인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서 만기가 되는 모든 부채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