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45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들이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상세히 명시된 대로 정확하고 철저한 재무 기록과 계정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협회는 회사법 제15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 장부 및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6451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의 대리점들이 협회를 대신하여 처리된 거래의 원본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협회의 본점이나 지점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대리점 자체에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6451(a)
(b)Copy CA 금융 Code § 645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655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협회의 각 대리점은 협회를 대신하여 해당 대리점에서 완료된 각 사업 거래의 원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451(b) 거래 기록이 협회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보관되는 경우, 해당 기록은 대리점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

Section § 6452

Explanation
협회는 감독관이 규정을 통해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한, 표준 회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6453

Explanation
모든 협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재무 기록을 검토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서면으로 지시하는 경우, 더 자주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454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나 조직이 장부에 자산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재하거나, 자산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645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들이 대출 및 투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위원장이 협회들이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 합니다. 각 부동산 대출이나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의 종류와 적정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원장의 기준에 맞춰 준비되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6455(a) 각 협회는 완전한 대출 및 투자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해야 한다. 협회가 제6장 (제7200조부터 시작)의 요건 및 본 부문의 다른 조항들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기록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455(b) 각 부동산 대출 또는 기타 담보 대출이나 투자의 기록은 담보의 종류, 적정성 및 특성에 대해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6456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협회가 회원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각 회원의 이름, 주소, 그리고 회원 가입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457

Explanation
이 법은 주식을 발행하는 모든 회사가 모든 주주의 명단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6458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가 사진 복사, 사진 촬영 또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기록을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사본이 영구적이고 정확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본은 원본 문서로 간주되며, 원본 기록과 마찬가지로 법원이나 행정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복사된 기록에서 나온 모든 공증된 사본이나 복제물은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원본 기록의 공식적인 복제본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