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00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개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해당 개인들의 부정직하거나 범죄적인 행위로 인해 협회가 금전이나 재산을 잃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자금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6201

Explanation
협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보증된 상태가 아닌 채권 추심 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각 대리인이 보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은 해당 대리인이 매월 평균적으로 추심하는 금액의 최소 두 배여야 합니다. 또한, 이 대리인들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협회와 정산해야 합니다.

Section § 6202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금융 기관의 대리인에게는 면책 보증 보험 적용이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203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적 보호 역할을 하는 모든 면책 보증서가 이사회와 위원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직은 개별 보증서 대신 모든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괄하는 단일 보증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면책 보증서의 사본은 항상 협회의 본사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204

Explanation
이 법은 면책 보증 채권이 보증인(보증 채권을 제공하는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보증 채권에 의해 보호받는 당사자)에 의해 취소될 경우, 취소 효력 발생 최소 10일 전 위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만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위원이 이를 승인하면 취소는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