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관리상호조합 회원의 회의
Section § 6000
이 법은 각 상호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해당 협회의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001
이 법 조항은 상호 협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 회의가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협회 예금의 최소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보유한 회원들이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장 앞으로 협회의 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02
이 법 조항은 협회 회원들에게 정기 또는 임시 회의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거나, 회의 최소 15일 전부터 최대 4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협회 이름, 회의 장소, 회의 시간, 그리고 임시 회의인 경우 회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 14일 전부터 협회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지 권리를 포기하는 회원은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6003
이 법은 상호 협회 회원들의 투표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회원은 자신의 저축 계좌에 있는 100달러당 또는 100달러 미만의 금액당 한 표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원도 1,000표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표를 누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004
이 조항은 협회 이사회가 회의 통지를 받거나 투표하거나 기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회의나 조치일로부터 1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의의 경우, 통지가 발송되기 전날입니다. 회의 없이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동의가 제출된 날입니다. 다른 목적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를 채택한 날 또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60일 전 중 더 늦은 날입니다. 회의가 연기되더라도, 이사회가 연기된 회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