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상호 협회가 회원들을 위한 연례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의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해당 협회의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각 상호 협회 회원들의 연례 회의는 해당 협회의 정관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6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상호 협회 회원들을 위한 특별 회의가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협회 예금의 최소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보유한 회원들이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서면 요청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장 앞으로 협회의 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 협회(mutual association) 회원들의 특별 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으며, 협회의 미지급 예금(outstanding savings deposits) 총액의 최소 10퍼센트를 기록상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 부회장 또는 비서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한 서면 요청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회장 앞으로 협회의 본점에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6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협회 회원들에게 정기 또는 임시 회의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지역 신문에 게재하거나, 회의 최소 15일 전부터 최대 4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협회 이름, 회의 장소, 회의 시간, 그리고 임시 회의인 경우 회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의 14일 전부터 협회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통지 권리를 포기하는 회원은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정기 및 임시 회의 통지는 해당 회의가 소집되는 주 직전의 연속하는 2주 동안 매주 1회 (각 경우 해당 주의 아무 요일에) 협회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서 영어로 발행되고 일반적인 배포를 하는 신문에 게재되거나, 해당 회의가 소집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15일 전, 최대 45일 전까지 협회 장부에 기재된 회원의 최종 주소로 각 기록상 회원에게 우편 요금 선불로 발송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협회의 명칭, 회의 장소, 회의 소집 시간, 그리고 임시 회의의 경우 회의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유사한 통지는 해당 회의가 소집되는 날짜 직전 14일 동안 협회 각 사무실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회의 통지를 서면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면제하는 회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6003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협회 회원들의 투표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각 회원은 자신의 저축 계좌에 있는 100달러당 또는 100달러 미만의 금액당 한 표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원도 1,000표를 초과하여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표를 누적할 수 없습니다.

상호 협회 회원들의 조치가 필요한 모든 문제의 심의에 있어서, 각 회원은 자신의 저축 계좌 또는 계좌들의 인출 가치 100달러($100)당 또는 그 미만 금액에 대해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회원도 1,000표를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 선출을 위해 표가 누적될 수 없다.

Section § 6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회 이사회가 회의 통지를 받거나 투표하거나 기타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일은 회의나 조치일로부터 10일 전부터 60일 전 사이에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의의 경우, 통지가 발송되기 전날입니다. 회의 없이 서면 동의를 하는 경우, 첫 번째 동의가 제출된 날입니다. 다른 목적의 경우, 이사회가 결의를 채택한 날 또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60일 전 중 더 늦은 날입니다. 회의가 연기되더라도, 이사회가 연기된 회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한 동일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금융 Code § 6004(a) 협회가 회의 통지를 받거나 투표하거나 배당을 받거나 기타 합법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라도 행사할 자격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 이사회는 미리 기준일(record date)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회의일로부터 60일 전을 초과하거나 10일 전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기타 다른 조치일로부터 60일 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 규정의 조항이 협회의 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 법령 또는 규정의 조항이 우선한다.
(b)CA 금융 Code § 6004(b) 상기 (a)항에 따라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CA 금융 Code § 6004(b)(1) 회원 총회 통지를 받거나 투표할 자격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통지가 발송되거나 처음 공고된 날의 직전 영업일 업무 종료 시점이며, 통지가 면제된 경우 회의가 개최되는 날의 직전 영업일 업무 종료 시점이다.
(2)CA 금융 Code § 6004(b)(2) 이사회에 의한 사전 조치가 없는 경우,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조치에 동의할 자격이 있는 회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최초의 서면 동의가 제출된 날이다.
(3)CA 금융 Code § 6004(b)(3)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회원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이사회가 그와 관련된 결의를 채택한 날의 업무 종료 시점 또는 해당 다른 조치일로부터 60일 전 중 더 늦은 날이다.
(c)CA 금융 Code § 6004(c) 회원 총회 통지를 받거나 투표할 자격이 있는 기준일 회원 결정은 이사회가 연기된 회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일을 정하지 않는 한 회의의 어떠한 연기에도 적용된다.

Section § 6005

Explanation
이 법은 협회 회원 회의에서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은 직접 투표하거나 대리인(proxy)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리 투표는 다른 사람이 회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허가이며, 회의 전에 협회 비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투표는 서면으로 취소되거나, 새로운 대리 투표로 대체되거나, 회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대리 투표를 위임한 회원이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지더라도,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는 한 대리 투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회사법 (604)조는 상호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수와 관계없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정족수). 특별한 규칙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결정은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회원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참석한 모든 수의 회원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이 부문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원 회의에서 행사된 모든 투표의 과반수가 모든 안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