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금융 Code § 6475(a) 각 협회는 사업 수행 및 예금 계좌 보유자 보호에 적합한 적절한 법정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b)CA 금융 Code § 6475(b) 위원장은 모든 협회에 적용되는 최소 법정 순자산 요건을 정해야 하며, 이는 협회 총자산의 3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총자산을 정의할 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자산 항목을 총자산 수치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c)CA 금융 Code § 6475(c) 법정 순자산이 위원장이 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위원장은 해당 협회에 위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위원장이 지정한 방식으로 법정 순자산을 늘리도록 요구하여, 이 조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된 수준으로 금액을 맞추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협회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금융 Code § 6475(c)(1) 유동 자산을 늘리고 위원장이 정한 수준으로 증가된 유동성을 유지한다.
(2)CA 금융 Code § 6475(c)(2) 다음 행위를 중단한다:
(A)CA 금융 Code § 6475(c)(2)(A)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교환을 제외하고, 모든 종류 또는 범주의 예금 계좌를 수락하는 것.
(B)CA 금융 Code § 6475(c)(2)(B) 특정 종류, 범주 또는 금액의 예금 계좌를 수락하는 것.
(C)CA 금융 Code § 6475(c)(2)(C) 할부 계좌를 제외하고, 이미 개설된 예금 계좌에 추가 자금을 받는 것.
(c)CA 금융 Code § 6475(c)항의 (2)호 규정은 협회가 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해당 계좌에 적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CA 금융 Code § 6475(c)(3) 모든 대출, 특정 지역에서의 대출, 또는 특정 유형이나 범주의 대출을 하는 것을 중단한다.
(4)CA 금융 Code § 6475(c)(4) 대출 또는 기타 투자의 구매를 중단한다.
(5)CA 금융 Code § 6475(c)(5) 홍보 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
(6)CA 금융 Code § 6475(c)(6)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7)CA 금융 Code § 6475(c)(7) 협회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