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타주) 은행무보험 외국 (타주) 은행의 시설
Section § 17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무보험 외국 은행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지배인"은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은행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행 임원"은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같은 최고 경영진 및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인가"는 무보험 외국 은행이 주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가받은" 상태는 그러한 허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11
이 조항은 무보험 외국 은행이 시설을 설립하려는 신청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사 및 임원들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관련 개인이 사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판결을 받았거나,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공식 문서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들은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열거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이유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12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비핵심 은행 업무(예: 마케팅 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시설(facility)" 라이선스라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무보험 외국 은행을 대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은행이 시설로 허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 사무소만 설치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허가가 필요한 완전한 시설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713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유지하려는 타주 무보험 은행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그 경영진이 품성이 좋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사무소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승인이 주어집니다.
또한 은행은 운영이 법을 준수하고 대중에게 이익이 되며, 계획된 활동이 주요 은행 업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신청에 만족하면, 은행이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Section § 1714
이 조항은 무보험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새 부지가 가까운 경우, 이전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더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이전은 새 위치의 대중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전 위치의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은행은 새 위치에 대한 새 면허를 받게 되며,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715
Section § 1716
주 내에 시설을 둔 무보험 외국 은행은 사무소를 폐쇄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1717조에 따르면 그러한 승인 없이도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폐쇄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면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인이 부여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무소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7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시설 면허를 가진 무보험 외국 은행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면허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은행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만 포기할 수 없고 모든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원이 더 이른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면허 반납 보고서가 제출될 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시작되면, 반납 절차는 지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이 면허 반납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1718
타주 무보험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려면, 법적 또는 행정적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적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으로 주 금융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처럼 법적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 단계를 건너뛰더라도, 단순히 캘리포니아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위원장이 은행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모든 법적 서류는 위원장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이 은행의 최종 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보내고, 법적 사건에 제출된 공식 서류로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송달이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