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무보험 외국 은행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지배인"은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은행을 지배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집행 임원"은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같은 최고 경영진 및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인가"는 무보험 외국 은행이 주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가받은" 상태는 그러한 허가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1710(a) “지배인”은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해당 은행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지배”는 제1250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자”는 제1250조 (d)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b)CA 금융 Code § 1710(b) “집행 임원”은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 또는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지배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최고경영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 및 해당 은행 또는 지배인의 주요 정책 결정 기능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권한을 가진 다른 모든 자를 의미한다.
(c)Copy CA 금융 Code § 1710(c)
(1)Copy CA 금융 Code § 1710(c)(1) “인가”는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인가로서,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이 시설을 유지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금융 Code § 1710(c)(2) “인가받은”은 인가를 발급받거나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7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보험 외국 은행이 시설을 설립하려는 신청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사 및 임원들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관련 개인이 사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판결을 받았거나, 전문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공식 문서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그들은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이유는 열거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다른 이유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금융 Code § 1711(a) 이 조항에서 "행위"는 (제한 없이) 부작위를 포함한다.
(b)CA 금융 Code § 1711(b)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시설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판단 목적상:
(1)CA 금융 Code § 1711(b)(1) 위원장은 반대되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및 모든 지배인,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해당 시설의 제안된 경영진 구성원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CA 금융 Code § 1711(b)(2) 위원장은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또는 임원, 또는 해당 시설의 제안된 경영진 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711(b)(2)(A)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한 경우.
(B)CA 금융 Code § 1711(b)(2)(B)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근거한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동의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
(C)CA 금융 Code § 1711(b)(2)(C)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에 근거하여 전문직, 직업 또는 직능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동의했거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D)CA 금융 Code § 1711(b)(2)(D) 위원장에게 제출된 신청서 또는 보고서나 위원장 앞의 모든 절차에서, 작성 당시 및 작성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고의로 작성했거나 작성하도록 했거나, 또는 해당 신청서나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E)CA 금융 Code § 1711(b)(2)(E) 이 부문의 조항이나 이 부문 하에 발행된 규정 또는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를 위반하도록 고의로 방조, 교사, 조언, 지시, 유도 또는 조달한 경우.
(c)Copy CA 금융 Code § 1711(c)
(b)Copy CA 금융 Code § 1711(c)(b)항의 (2)호는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시설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판단 목적상,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이사, 임원 또는 지배인,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또는 임원, 또는 해당 시설의 제안된 경영진 구성원이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배타적인 목록이 아니다.

Section § 1712

Explanation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비핵심 은행 업무(예: 마케팅 또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시설(facility)" 라이선스라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무보험 외국 은행을 대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은행이 시설로 허가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 사무소만 설치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허가가 필요한 완전한 시설로 간주됩니다.

(a)CA 금융 Code § 1712(a)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은 해당 사무소를 시설로 유지하도록 허가받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비핵심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712(b)
(1)Copy CA 금융 Code § 1712(b)(1)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이 해당 사무소를 시설로 유지하도록 허가받지 않는 한, 누구든지 이 주에서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자로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CA 금융 Code § 1712(b)(2)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이 주에서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대표자로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해당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은 그 사무소를 시설로 설치 및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유지하려는 타주 무보험 은행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과 그 경영진이 품성이 좋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사무소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면 승인이 주어집니다.

또한 은행은 운영이 법을 준수하고 대중에게 이익이 되며, 계획된 활동이 주요 은행 업무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신청에 만족하면, 은행이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할 것입니다.

(a)CA 금융 Code § 1713(a)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은 위원장이 해당 사무소의 설립을 먼저 승인하고 은행이 해당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한 시설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1713(b) 위원장이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의 시설 설립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713(b)(1)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지배인, 해당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의 지배인의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해당 사무소의 예정된 경영진은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다.
(2)CA 금융 Code § 1713(b)(2) 해당 은행의 재정 이력 및 상태가 만족스럽다.
(3)CA 금융 Code § 1713(b)(3) 해당 은행의 경영진과 해당 사무소의 예정된 경영진이 적절하다.
(4)CA 금융 Code § 1713(b)(4) 해당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이 모든 관련 법률,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여 해당 사무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
(5)CA 금융 Code § 1713(b)(5) 해당 은행의 사무소 설립 및 유지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6)CA 금융 Code § 1713(b)(6) 해당 은행이 해당 사무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은 비핵심 은행 업무이며 핵심 은행 업무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원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713(c)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의 시설 설립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은행이 해당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7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보험 타주 은행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은행은 위치를 변경하기 전에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안된 새 부지가 가까운 경우, 이전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더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이전은 새 위치의 대중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이전 위치의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되면 은행은 새 위치에 대한 새 면허를 받게 되며, 이전이 완료되면 이전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a)CA 금융 Code § 1714(a)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은 위원이 이전을 먼저 승인하고 은행이 새 부지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 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b)CA 금융 Code § 1714(b) 위원이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의 시설 이전 승인 신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1)CA 금융 Code § 1714(b)(1) 사무소의 새 부지가 이전 부지와 동일한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 사무소 이전이 공공의 편의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것.
(2)CA 금융 Code § 1714(b)(2) 사무소의 새 부지가 이전 부지와 동일한 인근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A)CA 금융 Code § 1714(b)(2)(A) 이전 부지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이전 부지의 사무소가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지역의 공공의 편의와 이점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다는 것.
(B)CA 금융 Code § 1714(b)(2)(B) 새 부지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공공의 편의와 이점을 증진할 것이라는 것.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714(c)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의 시설 이전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은행이 새 부지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하는 면허 발급의 모든 선행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위원은 해당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d)CA 금융 Code § 1714(d)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이 사무소를 이전한 후 즉시, 해당 은행은 이전 부지에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했던 면허를 위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715

Explanation
다른 주에서 온 외국 은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허가를 받았다면, 위원장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한 해당 사무소에서 비필수적인 은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소에서는 예금 수취, 수표 지급, 대출 제공과 같은 핵심 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16

Explanation

주 내에 시설을 둔 무보험 외국 은행은 사무소를 폐쇄하기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1717조에 따르면 그러한 승인 없이도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폐쇄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면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인이 부여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은행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사무소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716(a)
(1)Copy CA 금융 Code § 1716(a)(1)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은 위원장이 먼저 폐쇄를 승인하지 않는 한 사무소를 폐쇄할 수 없다.
(2)Copy CA 금융 Code § 1716(a)(2)
(1)Copy CA 금융 Code § 1716(a)(2)(1)항은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이 제1717조에 따라 사무소를 폐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716(b) 위원장이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시설 폐쇄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사무소의 폐쇄가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실질적으로 해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위원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c)CA 금융 Code § 1716(c)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의 시설 폐쇄 승인 신청이 승인되고 폐쇄에 선행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은행은 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으며, 그 즉시 해당 사무소를 유지하도록 허가한 면허를 위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7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시설 면허를 가진 무보험 외국 은행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면허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은행이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일부만 포기할 수 없고 모든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제출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원이 더 이른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면허 반납 보고서가 제출될 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시작되면, 반납 절차는 지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원이 면허 반납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a)CA 금융 Code § 1717(a)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은 해당 면허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면허를 보유한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은 모든 면허 중 일부만을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없다.
(b)Copy CA 금융 Code § 1717(b)
(1)Copy CA 금융 Code § 1717(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a)항에 명시된 면허와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 이전의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2)Copy CA 금융 Code § 1717(b)(2)
(a)Copy CA 금융 Code § 1717(b)(2)(a)항에 명시된 면허와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될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또는 (a)항에 명시된 면허와 보고서가 위원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전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절차 또는 면허 반납에 조건을 부과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면허의 자발적 반납은 위원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1718

Explanation

타주 무보험 은행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려면, 법적 또는 행정적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적 서류를 수령할 대리인으로 주 금융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것처럼 법적 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 단계를 건너뛰더라도, 단순히 캘리포니아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위원장이 은행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 은행에 대한 모든 법적 서류는 위원장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이 은행의 최종 등록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보내고, 법적 사건에 제출된 공식 서류로 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서류 송달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a)Copy CA 금융 Code § 1718(a)
(1)Copy CA 금융 Code § 1718(a)(1)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은 위원장이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위원장 및 그 후임자를 해당 은행의 소송 서류 송달 수령 대리인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임명하는 지정서를 위원장에게 먼저 제출하지 않는 한, 시설 유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지정서는 제출된 후 해당 시설의 이 주 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은행 또는 그 후임자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소송 서류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며, 마치 해당 은행 또는 그 후임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2)CA 금융 Code § 1718(a)(2)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며 (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은 해당 시설의 유지를 통해 위원장 및 그 후임자를 해당 은행의 소송 서류 송달 수령 대리인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해당 시설의 이 주 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은행 또는 그 후임자에 대한 비형사적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적법한 소송 서류를 수령하기 위한 것이며, 마치 해당 은행 또는 그 후임자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b)CA 금융 Code § 1718(b) 위원장을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으로 임명했거나 임명한 것으로 간주되는 무보험 역외(타주) 은행에 대한 송달은 위원장 사무실에 소송 서류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송달은 (1) 송달을 하는 당사자(위원장일 수도 있음)가 즉시 송달 통지 및 소송 서류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주 내에 있는 해당 은행의 사무실 또는 본점 중 위원장에게 등록된 최종 주소로 발송하고, (2) 송달을 하는 당사자가 이 세분 조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진술서가 반환 기일(있는 경우) 또는 법원(사법 절차의 경우) 또는 행정 기관(행정 절차의 경우)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해당 사건에 제출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1719

Explanation
타주에서 온 외국 은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시설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았다면, 해당 장소에 '시설'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또한 이름이나 번호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이 공식 명칭과 은행 이름을 해당 장소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7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없이 운영되는 타주 은행을 의미하는 모든 외국 은행은 사무실의 눈에 띄는 장소에 운영 면허를 게시해야 합니다.

각 무보험 외국(타주) 은행으로서 시설을 유지하도록 허가받은 은행은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면허를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721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만이 해당 면허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당사자에게 주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