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은행 또는 설립 예정 은행의 주주 자본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commissioner)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150(a) 해당 은행 사업의 성격 및 규모;
(b)CA 금융 Code § 1150(b) 해당 은행 자산의 금액, 성격, 품질 및 유동성;
(c)CA 금융 Code § 1150(c) 해당 은행 부채의 금액 및 성격 (자본 어음 또는 사채 및 모든 우발 부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d)CA 금융 Code § 1150(d) 해당 은행 고정 비용의 금액 및 성격;
(e)CA 금융 Code § 1150(e) 해당 은행의 소득 창출 및 유보 이력과 전망;
(f)CA 금융 Code § 1150(f) 해당 은행 운영의 품질;
(g)CA 금융 Code § 1150(g) 해당 은행 경영진의 품질;
(h)CA 금융 Code § 1150(h) 해당 은행 소유권의 성격 및 품질; 그리고
(i)CA 금융 Code § 1150(i) 위원(commissioner)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