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은행이 문을 닫거나(정리), 해산하거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자산을 나눠줄 때, 이 조항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131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과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때, 회사법 제5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은행과 그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둔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유보 이익과 지난 3회계연도의 순이익 중 더 적은 금액만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 이미 이루어진 배분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은행 또는 은행의 과반수 소유 자회사 어느 쪽도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당 은행의 주주에게 어떠한 배분도 할 수 없다:
(a)CA 금융 Code § 1132(a) 해당 은행의 유보 이익; 또는
(b)CA 금융 Code § 1132(b) 해당 은행의 지난 3회계연도 순이익에서, 해당 기간 동안 은행 또는 은행의 과반수 소유 자회사가 해당 은행의 주주에게 행한 어떠한 배분 금액도 제외한 금액.

Section § 1133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이나 은행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은 은행이 쌓아둔 이익(유보 이익), 지난 회계연도의 순이익, 또는 현재 회계연도의 순이익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섹션 113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 또는 은행의 과반수 소유 자회사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은행의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133(a) 해당 은행의 유보 이익;
(b)CA 금융 Code § 1133(b) 해당 은행의 지난 회계연도 순이익; 또는
(c)CA 금융 Code § 1133(c) 해당 은행의 현재 회계연도 순이익.

Section § 11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은행이 두 가지 특정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은행은 상환 가능한 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들과 감독관 양쪽의 승인을 받는다면 다른 종류의 배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납입 자본금을 줄일 때 그렇습니다.

제11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금융 Code § 1134(a)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환 가능한 주식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으며;
(b)CA 금융 Code § 1134(b) 발행 주식의 사전 승인과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납입 자본금의 감소와 관련하여 그 외의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

Section § 1135

Explanation
이 법은 은행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즉, 자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위험하여) 은행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Section 329) 조항에 따라 은행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