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활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대리기관 활동”은 예금 수령, 대출 관리, 신청서 처리 등 예금 및 대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원(commissioner)이 지정한 대로 대출 정보 제공이나 자금 지급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원이 정의한 활동 외의 다른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보험 가입 예금기관”은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는 은행 또는 유사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명시된 관련 계열사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1380(a) “승인된 대리기관 활동”이란 예금 수령, 정기예금 갱신, 대출 마감, 대출 관리, 그리고 대출 및 기타 채무에 대한 지급금 수령을 의미한다. “승인된 대리기관 활동”에는 대출 신청서 제공, 서류 취합,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 반환 장소 제공, 대출 계좌 정보 제공, 지급금 수령, 대출 자금 지급, 대출 신청 평가, 그리고 위원(commissioner)이 명령 또는 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활동과 같은 행정적 기능이 포함된다. 그러나 “승인된 대리기관 활동”에는 위원이 명령 또는 규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활동도 포함되지 않는다.
(b)CA 금융 Code § 1380(b) “예금보험 가입 예금기관”이란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은행, 저축대부조합, 저축조합, 저축은행 또는 산업대부회사를 의미한다. “예금보험 가입 예금기관”에는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제18조 (r) (12 U.S.C. Sec. 1828(r))의 의미 내에 있는 모든 예금기관 계열사가 포함된다.

Section § 1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다른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다른 은행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할 때,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 관련 사무소가 규제상의 이유로 해당 은행의 본점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Section § 13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두 기관이 '계열' 관계, 즉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하거나 공통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은 커미셔너에게 통지함으로써 승인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30일 이내에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에는 은행, 계열 기관, 제안된 사업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커미셔너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커미셔너는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 요소를 고려합니다.

(a)CA 금융 Code § 1382(a) 이 조항에서 캘리포니아 주 은행과 보험 예금 기관에 대해 사용되는 “계열”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을 지배하거나, 보험 예금 기관이 캘리포니아 주 은행을 지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은행과 보험 예금 기관이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통 지배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지배”는 제1250조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b)CA 금융 Code § 1382(b) 캘리포니아 주 은행과 보험 예금 기관이 계열인 경우, 제1384조 또는 제1391조에 명시된 사전 승인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커미셔너에게 통지를 제출하고, 30일 이내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커미셔너가 (1)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면 진술을 발행하거나 (2) 통지에 대한 서면 이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금융 Code § 1382(c)
(1)Copy CA 금융 Code § 1382(c)(1)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소항 (b)에 따라 제출하는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금융 Code § 1382(c)(1)(A)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명칭.
(B)CA 금융 Code § 1382(c)(1)(B) 계열 보험 예금 기관의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C)CA 금융 Code § 1382(c)(1)(C) 제안된 대리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주체가 될 기관의 식별, 대리인이 될 기관의 식별, 그리고 대리인이 주체를 대신하여 수행할 활동의 명시를 포함한다.
(D)CA 금융 Code § 1382(c)(1)(D) 커미셔너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2)CA 금융 Code § 1382(c)(2)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소항 (b)에 따라 제출하는 통지는 커미셔너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방식으로 서명되며, 커미셔너가 규정 또는 명령으로 요구하는 경우 방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CA 금융 Code § 1382(c)(3)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소항 (b)에 따라 제출하는 통지에는 250달러 ($250)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d)CA 금융 Code § 1382(d) 소항 (b)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통지는 커미셔너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고 소항 (c)를 준수하는 완전한 통지(수정 또는 보충 포함)가 커미셔너에게 접수된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금융 Code § 1382(e)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커미셔너는 경우에 따라 제1387조 또는 제1394조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