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활동일반 규정
Section § 13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금융 활동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합니다. “승인된 대리기관 활동”은 예금 수령, 대출 관리, 신청서 처리 등 예금 및 대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원(commissioner)이 지정한 대로 대출 정보 제공이나 자금 지급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원이 정의한 활동 외의 다른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보험 가입 예금기관”은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보장되는 은행 또는 유사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명시된 관련 계열사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381
Section § 138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은행이 보험 예금 기관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두 기관이 '계열' 관계, 즉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지배하거나 공통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은 커미셔너에게 통지함으로써 승인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커미셔너가 30일 이내에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지에는 은행, 계열 기관, 제안된 사업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커미셔너가 요청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커미셔너는 통지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 요소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