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4805.01
이 조항은 금융 관련 부서의 여러 부분에 걸쳐 특정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있는 정의는 해당 부서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장과 제1750조의 정의도 전체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서"가 금융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경우, 여러 주 법률 부서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주 저축조합의 경우, 이 부서와 또 다른 특정 부서를 포함합니다.
Section § 4805.02
Section § 4805.03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주 및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주 내에 본사를 둔 조합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산업 대부 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저축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의 사무실의 경우, 주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취급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05.04
Section § 4805.05
이 법은 매각 또는 합병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 은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타국 은행을 말합니다. 해당 은행이 매각되거나 소멸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 직전에, 매수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 시점에 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805.06
'예금취급기관'이라는 용어는 주 정부 차원이든 연방 정부 차원이든 관계없이 예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Section § 4805.07
Section § 4805.08
Section § 4805.09
이 법 조항은 저축 조합, 산업 대부 회사, 그 사무소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해 "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조직되거나 위치한 이러한 법인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4805.10
Section § 4805.11
이 조항은 '보험 가입된' 예금취급기관을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이 보호되는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805.12
'본거지법'이라는 용어는 관련된 은행 기관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다른 종류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연방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이는 미국 법률을 의미합니다. 주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된 특정 주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외국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