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금융 관련 부서의 여러 부분에 걸쳐 특정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있는 정의는 해당 부서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장과 제1750조의 정의도 전체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서"가 금융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른 규정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경우, 여러 주 법률 부서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주 저축조합의 경우, 이 부서와 또 다른 특정 부서를 포함합니다.

이 부의 특정 조항에 적용되는 이 부에 포함된 추가 정의에 따르며,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a)CA 금융 Code § 4805.01(a) 이 조의 정의는 이 부 전체에 적용된다.
(b)CA 금융 Code § 4805.01(b) 제1부 제1장 (제99조부터 시작) 및 제1750조의 정의는 이 부 전체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해, 제139조 및 제141조에서 사용된 “이 부”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금융 Code § 4805.01(b)(1) 캘리포니아 주 은행의 경우, 제1부 (제99조부터 시작), 제1.1부 (제1000조부터 시작), 및 이 부.
(2)CA 금융 Code § 4805.01(b)(2) 캘리포니아 주 저축조합의 경우, 이 부 및 제2부 (제5000조부터 시작).

Section § 480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에서 '은행'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은행'은 상업은행이나 신탁회사를 의미하지만, 산업대부회사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타국) 은행'은 다른 조항인 제177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4805.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에서 '캘리포니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주 및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주 내에 본사를 둔 조합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산업 대부 회사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저축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의 사무실의 경우, 주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 취급 법인 외의 법인의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California” means:
(a)CA 금융 Code § 4805.03(a) 저축 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주 저축 조합의 경우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저축 조합을 의미하며,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본 주에 본사를 유지하는 저축 조합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4805.03(b)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산업 대부 회사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4805.03(c) 저축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의 사무실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에 위치한 사무실을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4805.03(d) 예금 취급 법인 외의 다른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4805.04

Explanation
이 법은 매각 또는 합병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연방 인가 외국 은행'을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연방 대리점이나 지점을 둘 수 있는 외국 은행을 말하며, 해당 은행이 매각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거래 직전에, 또는 매수하거나 존속하는 경우 거래 시점에 해당합니다.

Section § 4805.05

Explanation

이 법은 매각 또는 합병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 은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타국 은행을 말합니다. 해당 은행이 매각되거나 소멸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 직전에, 매수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 시점에 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인가 외국 (타국) 은행”이란 매각 또는 합병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Division 1.1의 Chapter 20의 Article 3 (Section 180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주에 대리점 또는 지점을 유지하도록 인가된 외국 (타국) 은행을 의미하며, 해당 은행이 매각 또는 소멸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의 효력 발생 직전에, 해당 은행이 매수 또는 존속 법인인 경우에는 매각 또는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에 해당한다.

Section § 4805.06

Explanation

'예금취급기관'이라는 용어는 주 정부 차원이든 연방 정부 차원이든 관계없이 예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예금취급기관”이란 주 또는 연방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4805.07

Explanation
'연방 예금 법인'이라는 용어는 국립 은행 협회 또는 연방 저축 협회 중 하나를 지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연방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 기관입니다.

Section § 480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저축 협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이는 주택 소유자 대출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저축 협회 또는 저축 은행을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480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저축 조합, 산업 대부 회사, 그 사무소 또는 기타 법인에 대해 "외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 있지만 미국 내에 조직되거나 위치한 이러한 법인들을 지칭합니다.

"외국" 또는 "외국 (타 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4805.09(a) 저축 조합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주 저축 조합의 경우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저축 조합을 의미하며,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에 본사를 두는 저축 조합을 의미한다.
(b)CA 금융 Code § 4805.09(b) 산업 대부 회사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산업 대부 회사를 의미한다.
(c)CA 금융 Code § 4805.09(c) 저축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의 사무소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에 위치한 사무소를 의미한다.
(d)CA 금융 Code § 4805.09(d) 예금 취급 법인 외의 다른 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본 주 외의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4805.10

Explanation
'산업 대부 회사'는 제111조의 정의에 따라 '산업 은행'으로 정의된다.
이 부문에서, “산업 대부 회사”는 제1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산업 은행을 의미한다.

Section § 4805.1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가입된' 예금취급기관을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예금이 보호되는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보험 가입”이란 예금취급기관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 예금이 연방예금보험법 (12 U.S.C. Sec. 1811 et seq.)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예금취급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4805.12

Explanation

'본거지법'이라는 용어는 관련된 은행 기관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다른 종류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연방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이는 미국 법률을 의미합니다. 주 예금취급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설립된 특정 주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외국 은행의 경우, 해당 은행이 설립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본거지법”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4805.12(a) 연방 예금취급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미합중국의 법률.
(b)CA 금융 Code § 4805.12(b) 주 예금취급법인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해당 예금취급법인이 설립된 미합중국 주의 법률.
(c)CA 금융 Code § 4805.12(c) 외국 (타국) 은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해당 은행이 설립된 외국 국가의 법률.

Section § 4805.1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예금 기관이 관련된 경우 '합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연방법이 새로운 연방 예금 기관을 결과로 하는 합병을 허용한다면, 이는 통합(consolidation)으로 간주됩니다. 합병에 대한 규칙은 필요한 조정을 거쳐 이러한 통합(consolidation)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4805.1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주식'이라는 용어는 저축 조합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캘리포니아 주 저축 조합의 경우, 이는 보증 주식 1주를 의미합니다.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이는 자본 주식 1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각 조합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4805.16

Explanation
이 법은 "주주"가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a) 보증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저축 조합의 경우, 주주는 공식적으로 보증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b) 자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연방 저축 조합의 경우, 주주는 공식적으로 자본 주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Section § 480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예금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모든 주 은행, 주 저축 조합 또는 산업 대부 회사를 지칭합니다.

Section § 4805.18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무보험(Uninsured)'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 예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무보험'으로 지정된 금액은 FDIC 보험에 의해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4805.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미셔너”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