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피델리티 법인”이라는 용어가 에스크로 대리인 피델리티 법인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7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원'을 금융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제17312조라는 다른 조항에 따라 Fidelity Corporation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302

Explanation

“신탁 의무”는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또는 공동 관리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정부 기관의 요건에 따라 신탁으로 보관되는 금전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신탁 의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7302(a)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에스크로 또는 공동 관리 거래로 회원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 및 재산.
(b)CA 금융 Code § 17302(b)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연방 또는 주 법령 또는 정부 기관의 요건에 따라 신탁으로 보관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 및 재산.

Section § 17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커미셔너”라는 용어를 금융보호혁신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173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사 내의 임원, 이사, 수탁자, 주주, 관리자 또는 직원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신탁 의무를 불법적으로 가져가거나, 오용하거나, 훔쳐서 발생하는 신탁 의무의 손실을 '손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월평균 에스크로 부채'를 에스크로 회사가 1년 동안 책임져야 할 평균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가장 최근의 연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다른 조항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