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의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금융 Code § 17302(a)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에스크로 또는 공동 관리 거래로 회원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 및 재산.
(b)CA 금융 Code § 17302(b)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연방 또는 주 법령 또는 정부 기관의 요건에 따라 신탁으로 보관될 목적으로 회원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 및 재산.
“신탁 의무”는 캘리포니아에서 에스크로 또는 공동 관리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치된 모든 금전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정부 기관의 요건에 따라 신탁으로 보관되는 금전과 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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