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임원
Section § 220
Section § 221
Section § 222
Section § 223
Section § 224
Section § 225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지사가 주 방위군 준위를 임명합니다. 이 임명은 주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연방 방위군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직책의 후보자에는 미 육군, 공군, 해군 또는 예비군 출신으로 명예롭게 전역했지만 더 이상 연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전직 장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준위는 장교와 유사한 퇴직 및 해임 절차를 가지며, 미국 법률 및 군사 관습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Section § 228
Section § 229
Section § 230
Section § 231
Section § 232
Section § 232.5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군 장교는 연방 규정을 따르는 한, 다른 주의 주 방위군이나 육군 또는 공군 예비군과 같은 연방군 예비군으로 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교가 수사나 기소 같은 법적 또는 군사적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면 전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교가 주 또는 연방 정부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곧 파병될 예정인 경우에도 전속은 불가능합니다.
Section § 233
공무원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면 주지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허락 없이 결근했거나, 민간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거나, 주 또는 연방 자금이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곧 군 복무를 위해 소집될 예정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4
이 법은 장교의 도덕성, 능력, 그리고 직무 적합성이 위원회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검토 대상 장교보다 계급이 높은 세 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주지사에게 보고하고, 주지사는 그 결론을 수락하거나 거부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부정적이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장교는 직위에서 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5
Section § 236
Section § 237
Section § 238
Section § 239
Section § 240
이 법은 불법적인 힘, 폭력, 테러 또는 정부 전복과 관련된 활동을 옹호하거나, 가담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장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반역을 지지하거나, 불법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장교가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방부 규정에 따라 불명예 제대(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를 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라는 용어는 국방부의 특정 지침에 따라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