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민병대의 구성을 정의합니다. 민병대는 현역 민병대(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포함)와 비편성 민병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주의 민병대는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및 해군 민병대(이는 현역 민병대를 구성한다)와 비편성 민병대로 구성된다.

Section § 121

Explanation
이 법은 '비조직 민병대'를 민병대 복무 자격은 있지만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일원은 아닌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민병대가 주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시민과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민병대에 가입하거나 임명되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 민병대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시민과 미국 시민이 될 의사를 표명한 모든 다른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18세에서 45세 사이이며 주의 거주자인 자로 구성된다. 또한,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신청에 따라 입대하거나 임명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미국 또는 이 주의 법률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면제 대상이 된다.

Section § 1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병대 복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언제 작성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단은 '등록'이라고도 불리며, 주지사가 선정한 장교들이 작성합니다. 명단에는 주지사가 지정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세 부가 만들어지는데, 한 부는 명단이 작성된 카운티 서기에게 보관되고, 나머지 두 부는 부관감실로 보내집니다.

주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주지사는 주지사가 지정한 장교들로 하여금 민병대 복무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등록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등록에는 주지사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사본 세 부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한 부는 등록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서기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두 부는 부관감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4

Explanation
주지사가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 등록하라는 통지를 내리면, 여러분은 그 지시를 따르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으면, 경범죄, 즉 가벼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합니다. 면제되는 사람들은 연방 법률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 안수받은 성직자, 인가된 학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종사나 선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등록해야 하지만,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복무하지 않겠다는 확인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된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25(a) 미국 법률에 따라 병역에서 면제되는 사람.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25(b) 정규 또는 정식으로 안수받은 성직자.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25(c) 인가된 신학 또는 신학교에서 성직을 준비하는 학생.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25(d) 미국 시민이 고용한 해상 근무에 실제로 종사하는 조종사 및 선원.
위 사람은 등록에서는 면제되지 않으나, 주지사가 지시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병역 면제에 대한 확인된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지사가 등록 절차를 담당할 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이전 조항(제125조)에서 언급된 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주 정부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지사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항소는 주지사가 정한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지사는 등록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수와 인원으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그러한 위원회는 제125조에 따라 제출된 면제 신청을 심사하고 결정할 권한과 권능을 부여받는다. 주 또는 해당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주지사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이는 주지사가 공포한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2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방위군과 해군 민병대가 하나의 부대로 함께 작전할 때마다 주지사가 지휘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동일한 지역이나 부대에 여러 장교가 있을 경우, 주지사는 그들의 계급이나 병과에 상관없이 그들 중 누구에게든 지휘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12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전쟁, 폭동 또는 기타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비조직 민병대를 현역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 정의된 상황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필요할 때 특정 규정에 따라 비조직 민병대에서 자원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조직 민병대는 전쟁, 반란, 봉기, 침략, 소요, 폭동, 치안 교란, 공공 재난 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 또는 그 임박한 위험의 경우에 현역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또는 미국 헌법 및 법률에 따른 복무를 위해 소집될 수 있다. 비조직 민병대의 일부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주지사는 이 부문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당 복무에 필요한 만큼의 자원자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다.

Section § 1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민병대 소속으로서 자원했거나 징집된 경우, 주지사나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나타나지 않고, 신체적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의 선서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탈영병으로 간주됩니다. 탈영에 대한 처벌은 미국 군법 또는 주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Section § 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민병대 구성원들이 입대, 승진 또는 임명에 있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은 특성이나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나열된 다른 어떤 요인에 근거하여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것이며, 연방 승인이 필요한 주 민병대 직책에 연방 권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할 것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30(a) 주 민병대 구성원은 정부법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로도 입대, 승진 또는 임명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고, 정부법 제1294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30(b) 정부법 제12940조 (a)항에 열거된 어떠한 근거와도 상관없이 주 민병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대우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으로 선언된다. 해당 근거들은 정부법 제12926조 및 제12926.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이 정책은 연방 승인을 요구하는 직책과 관련하여 주 민병대 전체에 대해 행사되거나 행사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지사가 발행할 규칙 및 규정에 의해 민병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