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직구성
Section § 120
이 법 조항은 주 민병대의 구성을 정의합니다. 민병대는 현역 민병대(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포함)와 비편성 민병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Section § 121
Section § 1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민병대가 주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시민과 시민이 되려는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민병대에 가입하거나 임명되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병대 복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언제 작성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명단은 '등록'이라고도 불리며, 주지사가 선정한 장교들이 작성합니다. 명단에는 주지사가 지정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 세 부가 만들어지는데, 한 부는 명단이 작성된 카운티 서기에게 보관되고, 나머지 두 부는 부관감실로 보내집니다.
Section § 124
Section § 1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합니다. 면제되는 사람들은 연방 법률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 안수받은 성직자, 인가된 학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종사나 선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등록해야 하지만,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복무하지 않겠다는 확인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
이 조항은 주지사가 등록 절차를 담당할 위원회를 임명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이전 조항(제125조)에서 언급된 면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주 정부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주지사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항소는 주지사가 정한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27
Section § 128
이 법은 주지사가 전쟁, 폭동 또는 기타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비조직 민병대를 현역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헌법에 따라 정의된 상황도 포함됩니다. 주지사는 필요할 때 특정 규정에 따라 비조직 민병대에서 자원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
Section § 1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민병대 구성원들이 입대, 승진 또는 임명에 있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은 인종, 성별, 나이와 같은 특성이나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나열된 다른 어떤 요인에 근거하여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것이며, 연방 승인이 필요한 주 민병대 직책에 연방 권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