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직부관감
Section § 160.5
Section § 1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내 리더십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부서에는 부관감, 부부관감, 육군 및 공군 부관감보, 그리고 참모총장 겸 합동참모본부장 등 여러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부부관감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 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최소 5년의 장교 복무 경력과 그 중 3년은 고위직으로 복무한 경력이 포함됩니다. 부부관감은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부관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162
주지사는 부관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부관감은 중장 계급으로 주 현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관감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부관감이 임명될 때까지 근무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미국 주방위군에서 최소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해야 하며, 그중 최소 4년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를 4년 이상 지휘했거나, 여단급 이상 참모 장교로 4년 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63
캘리포니아의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법규에 명시된 직무와 미군 규정 및 관례에 부합하며 주지사가 정하는 추가 직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를 대신하여 모든 명령을 발령합니다.
Section § 163.1
Section § 164
부관감은 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권한이 있지만,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관감실의 조직은 캘리포니아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육군과 공군의 규칙을 따릅니다.
Section § 164.1
Section § 166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자리에 없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부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주방위군 사령관이 선택한 다른 장교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도 업무를 볼 수 없다면, 주지사가 주방위군 장교를 지정하여 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8
주방위군 사령관실 소속 장교들은 법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며, 이 직무는 미 육군, 공군, 해군의 유사한 장교들의 직무와 비슷해야 합니다. 부주방위군 사령관은 준장 계급이어야 하며, 미 육군 준장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습니다.
Section § 170
Section § 171
Section § 172
Section § 173
Section § 174
Section § 175
이 법은 부관감에게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해 다음 해 현역 민병대의 훈련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급여, 식량, 수송과 같은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
Section § 177
Section § 178
Section § 1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를 설립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이 박물관을 담당하며, 박물관은 기존 시설과 새로운 지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운영을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은 특정 주 법규에 따라 공식 자원봉사자로 간주됩니다. 협력 단체가 모금한 자금과 자산은 박물관 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년 사업 계획을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물관은 기부를 받고, 잉여 군사 물품과 같은 초과 재산을 박물관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무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박물관은 군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미래의 필요성을 연구할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다른 박물관에 물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5
이 법은 한때 주 의사당에 있던 특정 남북전쟁 유물들이 남북전쟁 원탁회의 회원들의 소유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의사당에 남아있는 것들, 즉 (현재는 비어있는) 진열장, 일부 깃발, 남북전쟁 시대 그림, 그리고 기타 유물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남아있는 이 물품들이 적절하게 보관, 관리 또는 전시되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부관감은 진열장이 박물관 내 또는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주 의사당 내에는 깃발, 그림 및 기타 기념품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Section § 180
Section § 182
Section § 183
Section § 186
Section § 187
Section § 188
이 법은 침략이나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 시, 부관감이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현역으로 소집된 군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매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 규칙을 우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사태가 아닐 때는 일반적인 주정부 조달 법률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8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실이 1913년에 처음 마련된 3,000달러의 현금 회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돈을 사용할 때 주 재무부에 영수증이나 상세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금은 민병대 운영에 필요한 무기, 장비, 인력 등 선불 현금 지급이 필요한 비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된 돈은 상세한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예산에서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무부나 감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은 기금의 돈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 채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