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의 최고 군사 고문이며, 주지사의 직접 명령을 제외하고 모든 주 군사력을 지휘합니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주 군사령관'이라는 직책이 언급될 경우, 그 직책은 '부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군사부 내 리더십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부서에는 부관감, 부부관감, 육군 및 공군 부관감보, 그리고 참모총장 겸 합동참모본부장 등 여러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부부관감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명 전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최소 5년의 장교 복무 경력과 그 중 3년은 고위직으로 복무한 경력이 포함됩니다. 부부관감은 주지사와 부관감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부관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사부 내에서, 부관감실은 부관감인 중장 계급의 장교 1명, 부부관감인 소장 계급의 장교 1명, 육군 부관감보인 준장 계급일 수 있는 장교 1명, 공군 부관감보인 준장 계급일 수 있는 장교 1명, 참모총장 겸 합동참모본부장인 준장 계급일 수 있는 장교 1명, 그리고 미합중국의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다른 장교들로 구성된다. 어떤 사람도 미합중국 주방위군에서 총 5년 이상의 장교 복무 경력이 없으면 부부관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이 중 최소 3년은 임명일 이전 10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어야 하고, 최소 3년은 대대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휘 수준에서 육군 또는 공군 부대를 지휘했거나 여단 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참모 수준에서 참모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부부관감은 주지사와 부관감에게만 종속되며, 그들의 임무는 부관감에 의해 할당된다.

Section § 162

Explanation

주지사는 부관감을 임명할 책임이 있으며, 부관감은 중장 계급으로 주 현역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 임명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관감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부관감이 임명될 때까지 근무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미국 주방위군에서 최소 10년 이상 장교로 복무해야 하며, 그중 최소 4년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대급 이상 부대를 4년 이상 지휘했거나, 여단급 이상 참모 장교로 4년 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총사령관인 주지사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주 현역 복무 중인 중장 계급의 부관감(Adjutant General)을 임명하며, 그 사람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또는 후임자가 임명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미국 주방위군에서 총 10년 이상의 장교 복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부관감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이 중 최소 4년은 임명일 이전 10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영관급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어야 하며, 최소 4년은 대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지휘 수준에서 육군 또는 공군 부대를 지휘한 경력이거나 여단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참모 수준에서 참모 장교로 4년간 복무한 경력이어야 한다.

Section § 16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법규에 명시된 직무와 미군 규정 및 관례에 부합하며 주지사가 정하는 추가 직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를 대신하여 모든 명령을 발령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법규에 규정된 직무와 미 육군, 미 공군, 미 해군의 규정 및 관례에 부합하며 주지사가 정할 수 있는 추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는 주지사의 이름으로 모든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

Section § 16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군대가 주 방위군 항공기 사고에 대해 실시한 특별 조사의 기록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피해나 부상을 수반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며, 그 조사 결과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

Explanation

부관감은 사무직 및 기술직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권한이 있지만,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관감실의 조직은 캘리포니아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육군과 공군의 규칙을 따릅니다.

재무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부관감은 그의 사무실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직, 전문직 및 기술 보조원을 임명하고 급여를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관감실은 캘리포니아주 법률 또는 본 법전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군부 및 공군부 규정에 명시된 일반 참모 교리 및 절차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Section § 164.1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미 육군 중장과 같은 급여와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급여는 다른 주 현역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과 일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Section § 166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자리에 없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부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주방위군 사령관이 선택한 다른 장교가 그 책임을 맡게 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그들도 업무를 볼 수 없다면, 주지사가 주방위군 장교를 지정하여 이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주방위군 사령관이 지정한 다른 장교가 주방위군 사령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장교들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주지사는 주방위군 장교를 지명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168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실 소속 장교들은 법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며, 이 직무는 미 육군, 공군, 해군의 유사한 장교들의 직무와 비슷해야 합니다. 부주방위군 사령관은 준장 계급이어야 하며, 미 육군 준장과 동일한 급여와 혜택을 받습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실 장교들의 직무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된 바와 같으며, 미 육군, 미 공군 및 미 해군의 유사한 장교들을 위한 국방부의 명령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된 직무와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해야 한다.
부주방위군 사령관은 준장이어야 하며, 미 육군 준장과 동일한 급여 및 수당을 받는다.

Section § 169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 장교에게 부여된 임명장을 확인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

Explanation
부관감실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공식 인장으로 간주되며, 다음 부관감에게 인계됩니다. 모든 공식 명령은 이 인장으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부관감은 해당 명령을 취소하고 대신 올바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Section § 171

Explanation
주방위군 부관감은 주 방위군 소속 모든 장교의 명단을 관리하고,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72

Explanation
1963년부터 4년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군사 목적으로 수령하고 지출된 자금, 현역 민병대원의 수와 상태, 그리고 지난 4년간 군사부의 활동과 진행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3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주(州) 기금을 사용하여 군법, 주(州) 규정, 미국 전시법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역사와 같은 중요한 군사 문서를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료들은 군 복무에 필요에 따라 장교와 다양한 군사 조직에 제공됩니다.

Section § 174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이 부문의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통지서와 같은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준비된 모든 것은 주의 소유입니다.

Section § 175

Explanation

이 법은 부관감에게 연방 자금을 받기 위해 다음 해 현역 민병대의 훈련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급여, 식량, 수송과 같은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미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 현역 민병대가 의회가 제공하는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관감은 다음 해를 위한 제안된 야전 또는 캠프 훈련 서비스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에 참여하는 현역 민병대의 일부에 대한 급여, 식량 및 수송에 필요한 자금 추정치와 미 육군부 또는 미 공군부 또는 미 해군부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추정치는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육군 장관 또는 해군 장관 또는 공군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Section § 176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주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의 장비, 동물, 재산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된 인원의 도움을 받아 시연을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주정부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177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에게 군사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사령관의 임무에는 이 재산을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것,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운송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재산은 주 소유일 수도 있고,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장비를 갖추게 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8

Explanation
주의 군사 재산이 검사 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관감은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이를 판매, 파기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은 주 재무부로 보내져 일반 기금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군사 역사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를 설립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이 박물관을 담당하며, 박물관은 기존 시설과 새로운 지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운영을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은 특정 주 법규에 따라 공식 자원봉사자로 간주됩니다. 협력 단체가 모금한 자금과 자산은 박물관 지원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매년 사업 계획을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물관은 기부를 받고, 잉여 군사 물품과 같은 초과 재산을 박물관의 이익을 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압수된 무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박물관은 군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미래의 필요성을 연구할 것이며, 캘리포니아의 다른 박물관에 물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a) 주방위군 사령관은 캘리포니아의 군사 역사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역사와 관련된 군사 유물, 기념품, 장비, 문서 및 기타 품목을 보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를, 육군 박물관 활동을 규율하는 미국 육군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박물관은 1994년 5월 11일자 주지사 선언에 기술된 시설과 현재 존재하거나 주 전역에 걸쳐 수시로 설립될 수 있는 모든 지부로 구성될 수 있다. 각 시설은 섹션 430의 의미 내에서 무기고로 간주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b) 주방위군 사령관은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박물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 역사 재단, 군사 박물관, 역사 학회 또는 기타 단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c)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와 함께 또는 이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자, 안내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대원 또는 기타 인원은 해당 조직의 임무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정부법 섹션 3118 및 3119와 노동법 섹션 3363.5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간주된다.
(d)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d)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d)(b)항에 기술된 단체가 모금한 자금 또는 취득한 자산은 박물관 지원과 일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e) 군사부는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사업 계획을 재정국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군사부는 또한 채택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된 공식 수정안을 재정국장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f)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f)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f)(1) 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b)항에 기술된 단체는 박물관의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재산 기부를 요청, 접수 및 관리할 수 있다. 접수된 모든 보조금 또는 기부금은 박물관 목적으로 지출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f)(2) 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사부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역사적 군사적 중요성을 가진 재산(부동산 제외)은 박물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f)(3) 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b)항에 기술된 단체가 박물관의 필요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역사적 및 본질적 가치에 적합한 방식으로 재량에 따라 판매, 기부, 교환 또는 기타 처분될 수 있으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이 항은 민사소송법 섹션 1563에 따라 감사관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g) 주방위군 사령관 또는 (b)항에 기술된 단체는 주방위군 사령관이 역사적 또는 군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집행관에 의해 압수되거나 달리 소유된 총기 및 기타 무기를 박물관에 기부로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h) 주방위군 사령관은 (b)항에 기술된 단체와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군사 역사와 관련된 유물, 문서, 사진, 필름, 문학 및 기타 품목을 보존, 전시 및 해석하기 위한 주방위군의 미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i)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i)(1) (b)항에 기술된 단체는 부동산이 아니며 재단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재산을 대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다른 군사 박물관(레지온 오브 발러 박물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i)(2)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i)(2)(b)항에 기술된 단체는 민사소송법 섹션 1563에 따라 감사관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된 재산을 대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다른 군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79.5

Explanation

이 법은 한때 주 의사당에 있던 특정 남북전쟁 유물들이 남북전쟁 원탁회의 회원들의 소유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 의사당에 남아있는 것들, 즉 (현재는 비어있는) 진열장, 일부 깃발, 남북전쟁 시대 그림, 그리고 기타 유물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남아있는 이 물품들이 적절하게 보관, 관리 또는 전시되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부관감은 진열장이 박물관 내 또는 다른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주 의사당 내에는 깃발, 그림 및 기타 기념품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제공될 것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a) 입법부는 한때 주 의사당에 보관되거나 전시되었던 공화국 대육군(Grand Army of the Republic)의 특정 유물들이 남북전쟁 원탁회의(Civil War Roundtable)의 특정 회원들의 개인 재산이었음을 인정한다. 입법부는 해당 유물들이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California State Military Museum and Resource Center)에 기증되어 현재 그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조항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b) 여전히 주 의사당에 위치하며 본 조항의 대상이 되는 남북전쟁 기념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b)(1) 한때 (a)항에 언급된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에 남북전쟁 원탁회의가 기증한 공화국 대육군의 유물 등을 포함했던 진열장.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b)(2) 주 의사당에 보관되거나 전시되어 왔고 계속해서 보관 또는 전시될 공화국 대육군의 특정 깃발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b)(3) 주에 기증된 남북전쟁 시대의 하나 이상의 그림들.
(4)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b)(4) 공화국 대육군의 기타 남아있는 유물 및 남북전쟁 기념품.
(c)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c)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c)(b)항에 명시된 물품들은 다음과 같이 보관, 관리 또는 전시되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c)(1) 부관감(Adjutant General)은 한때 주 의사당에서 공화국 대육군과 관련된 서적, 문서 및 기타 유물을 전시하는 데 사용되었던 진열장의 관리 및 전시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 군사 박물관 및 자료 센터 내에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이 진열장을 주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해당 물품들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c)(2)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79.5(c)(2)(b)항 (2)호에 명시된 깃발, (b)항 (3)호에 명시된 주에 기증된 남북전쟁 시대 그림, 그리고 (b)항 (4)호에 명시된 기타 남아있는 유물 및 남북전쟁 기념품의 주 의사당 내 보관 또는 전시를 위해 주 의사당에 적절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8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미국 정부가 주에 제공한 모든 군사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육군, 해군, 공군 장관들이 정한 지침에 따라 이 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81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은 미국 정부가 주에 요구하는 모든 군사 관련 보고서 및 자료의 작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82

Explanation
주방위군 사령관은 장교와 병사 급여, 식비, 운송비, 장비 비용 등 모든 필수적인 군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은 다른 군사 관련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지급됩니다.

Section § 183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군사 장비를 배포하고 그 목적을 위해 구매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군사 장비가 현역 민병대원에게만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소집할 경우 비편성 민병대와 캘리포니아 사관생도단의 승인된 부대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86

Explanation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샌루이스오비스포 캠프에 주방위군 대원들을 위한 묘지를 조성할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대원들은 최소 20년 이상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했거나, 임무 수행 중 사망해야 합니다. 이들의 배우자 또한 그곳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관감(Adjutant General)이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 군사 물품, 장비, 보급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매는 캘리포니아 주 군사력(주방위군 등)이 사용할 목적이며, 육군, 공군, 해군이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8

Explanation

이 법은 침략이나 폭동과 같은 비상사태 시, 부관감이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현역으로 소집된 군인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구매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계약 규칙을 우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사태가 아닐 때는 일반적인 주정부 조달 법률이 적용됩니다.

반란, 침략, 소요, 폭동, 평화 파괴, 공공 재난 또는 대재앙, 기타 비상사태 또는 그 임박한 위험으로 인해 현역 소집이 발생할 경우, 부관감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현역으로 소집된 장교 및 남녀 사병을 위한 모든 필수 물품, 장비, 식사, 숙소, 식량, 운송, 의료, 외과 및 병원 서비스, 그리고 치과 및 인공 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구매 및 서비스는 공공계약법 제2부 제2편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칙 및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와 같이 발생한 경비에 대한 청구는 부관감이 비상사태를 위한 구매로 승인할 경우, 군사 목적을 위한 예산에 대한 유효한 청구로 간주된다.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청구는 공공계약법 제2부 제2편 제2장 (제10290조부터 시작)에 따른 주정부의 자재, 물품, 장비 및 서비스 조달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사령관실이 1913년에 처음 마련된 3,000달러의 현금 회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돈을 사용할 때 주 재무부에 영수증이나 상세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금은 민병대 운영에 필요한 무기, 장비, 인력 등 선불 현금 지급이 필요한 비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된 돈은 상세한 청구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예산에서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 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재무부나 감사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위군 사령관은 기금의 돈을 다루는 직원들에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 채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89(a) 1913년 법령 제467장에 의해 주방위군 사령관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금 회전 기금으로 책정된 3천 달러($3,000)는 이후 주방위군 사령관에 의해 해당 목적으로 보유, 유지 및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영수증, 증빙 서류 또는 세부 명세서 제출 없이 주 재무부에서 인출될 수 있으며, 주방위군 사령관은 민병대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 무기, 장비, 물자, 인력, 보급품 및 선불 현금 지급이 필요한 부대 비용에 대한 현금 선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금액은 적절한 증빙 서류와 영수증이 첨부된 세부 청구서에 따라 해당 비용이 적절하게 부과되는 예산에서 상환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은 현금 회전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89(b) 주방위군 사령관은 자신에게 선지급된 금액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회전 기금에서 자금을 지출하도록 직원 중 누구에게든 위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방위군 사령관 휘하의 여러 직원에게 충분한 보증 채무를 요구할 수 있다. 주방위군 사령관은 재무부 또는 감사관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본 법에 따라 책정된 금액에 대해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Section § 19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및 주 당국 간에 공동 건설 합의가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병기고 건설에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자금은 연방 정부가 이를 승인하고 캘리포니아 부관장에게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된 금액에 대해 통보하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