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

Explanation
주지사는 민병대라고 알려진 주의 군사 병력의 총책임자입니다.

Section § 141

Explanation
주지사 참모진은 부관감과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주 방위군 및 해군 민병대에서 선발된 보좌관들로 구성됩니다. 주지사는 또한 중령 계급의 개인 부관 5명과 해군 중령 계급의 해군 보좌관 1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명은 이 보좌관들에게 임명장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4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현역 병력이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 현역 군 복무에 소집된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 현역 병력은 이 법규에 따라 주지사의 명령을 받아 주 현역 군 복무 중인 복무 요원으로 구성된다.

Section § 142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에게 현역 민병대에게 캘리포니아 안팎, 해외를 포함하여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사격 대회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영구 직위에 선발되는 인원은 경쟁 절차를 거칩니다. 주 현역 임무를 6년 연속 수행하면 60세까지 경력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갱신되는 임시 명령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6년 미만 복무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는 한 매년 명령을 갱신해야 합니다.

64세가 되거나 연방 계급 승인이 철회되면 해당 복무 요원은 주 현역 임무에서 퇴역합니다. 주 현역 임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구성원, 주방위대(State Guard) 회원 자격을 가진 명예롭게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 또는 최소 2년 이상 복무한 주방위대(State Guard)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연방 퇴역 시 계속적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방위대(State Guard)로 편입해야 합니다. 장성급 장교 직위가 공석이 되면 해당 장교는 이전의 낮은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폐지되면 해당 복무 요원을 가능한 다른 직위에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부관감은 총사령관으로서 주지사의 권한 하에 이러한 조항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a) 주지사는 현역 민병대 또는 그 일부에게 필요한 행정 업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본 주 또는 다른 주나 영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미합중국의 요새, 캠프 또는 보호구역에서 소화기 사격 대회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지사는 또한 주 외부 또는 미합중국 외부의 현역 민병대 일부가 군사 임무를 수행하거나 소화기 또는 사격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해군 민병대에 명령된 순항 임무는 미합중국 선박에서 수행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b) 영구 직위에 선발된 복무 요원은 군사 경쟁 선발 절차를 사용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주 현역 임무를 명령받아 6년 연속 주 현역 임무를 수행한 복무 요원은 경력 주 현역 임무 지위 자격이 있으며, 60세에 도달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때까지 주 현역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60세가 되면 복무 요원은 임시 명령에 따라 주 현역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갱신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c) 주 현역 임무 복무 기간이 6년 미만인 복무 요원에 대한 명령은 갱신되거나 복무 요원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는 한 매년 만료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d) 복무 요원이 64세에 도달하거나, 복무 요원의 계급 또는 직급에 대한 연방 승인이 철회되는 시점 중 나중에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 복무 요원은 주 현역 임무에서 퇴역한다.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e) 본 조항에 따라 군사부에서 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 요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e)(1)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현역 구성원. 본 조항의 목적상, 제210조 (c)항에 명시된 구성원은 주방위대(State Guard)에 현재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 한 주 현역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e)(2) 미합중국 군대의 모든 병과의 현역 구성원, 미합중국 군대의 모든 병과의 연방 예비군 구성원, 또는 모든 주 또는 미합중국 영토의 연방 승인 주방위군에서 퇴역했거나 달리 명예롭게 전역한 개인으로서, 주방위대(State Guard)에 현재 회원 자격을 가진 자.
(3)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e)(3) 최소 2년의 복무 기간을 가진 주방위대(State Guard)의 현역 구성원.
(f)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f) 이미 주 현역 임무를 수행 중인 복무 요원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에서 연방 퇴역하는 경우, 계속적인 주 현역 임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방위대(State Guard)로 편입되어야 한다.
(g)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g) 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로서 장성급 장교 직위에 배정되었고, 해당 임무 이전에 더 낮은 계급의 주 현역 임무 직위를 가졌던 자는, 장성급 장교 직위가 공석이 될 때, 직위가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가졌던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다.
(h)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현역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 요원은 부관감이 선의로 주지사를 대리하여 직위를 폐지하는 경우 주 현역 임무에서 해제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복무 요원이 달리 자격이 있는 가능한 직위에 배치하기 위한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i)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2(i) 부관감은 총사령관으로서 주지사의 권한 하에 본 조항에 따라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Section § 14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지역에서 반란, 폭동 또는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을 내란 상태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지역이 불안정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지사는 이후 주(州)의 민병대를 소집하여 질서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들은 주지사가 임명한 장교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144

Explanation
주지사는 언제든지 폭동 선포를 취소하거나, 종료 시점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45

Explanation

이 법은 폭동 상태가 선포되었다는 공식 발표 이후, 반란이나 폭동에 고의로 참여하거나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구금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거나, 주지사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보낸 주 병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3조에 따라 승인된 선포문이 공표된 후, 반란, 봉기,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하거나, 참여하거나, 어떤 부분이라도 맡는 자, 또는 법률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려는 음모나 결합의 당사자인 자, 또는 폭동 상태로 선포된 카운티나 시에서 절차 집행을 저항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돕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을 합법적인 구금 또는 감금에서 구출하거나 탈출시키려 시도하거나 돕는 자, 또는 주지사가 폭동을 진압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명령한 병력에 저항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돕는 자는 최소 1천 달러 ($1,000)의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언제 주 민병대를 현역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전쟁, 반란 또는 재난이나 폭동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 시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역 민병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지사는 비편성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대통령, 특정 연방군 장교, 또는 시 행정 책임자나 판사와 같은 지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도 취해질 수 있으며, 특히 중대한 위협이나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지역 집행 능력이 불충분할 때 주와 그 법률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지사는 필요에 따라 현역 민병대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가용 인원이 불충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 비편성 민병대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6(a) 전쟁, 반란, 폭동, 침략, 소요, 폭동, 평화 파괴, 대규모 화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재난 또는 대재앙, 기타 비상사태 또는 그 임박한 위험, 또는 이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대한 저항의 경우.
(b)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6(b) 미국 대통령의 요청 또는 징발에 따라.
(c)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6(c)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 연방 보안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는 육군, 육군 지역 또는 군사 행정 또는 전술 사령부를 지휘하는 미 육군 장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하는 공군, 방공군, 방공 사령부 또는 공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미 공군 장교의 요청에 따라.
(d)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6(d) 중죄를 저지를 의도로 불법적이거나 폭동적인 집회가 있거나, 사람이나 재산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저항하거나, 민간 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공공 재난 또는 대재앙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는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최고 행정 책임자, 또는 대법원 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또는 보안관의 요청에 따라.
(e)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146(e) 카운티의 민간 권한이 보안관에게 전달된 영장을 집행하기에 불충분함을 명시하는 보안관의 요청에 따라.

Section § 1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쟁, 폭동 또는 기타 위기와 같은 비상사태 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고용할 때 통상적인 입찰 공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지사는 민병대가 개입되거나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 경쟁 입찰을 요구하는 모든 주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48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부관감에게 미 육군, 공군, 해군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법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주지사가 연방 군사 규칙에 맞추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주(州)의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상충되는 연방 군사 지침보다 우선합니다.

주지사는 부관감에게 이 법규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는 미 육군, 미 공군 및 미 해군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에 가능한 한 가깝게 부합해야 한다. 이 규칙 및 규정은 이 법규의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주지사가 규칙 및 규정을 미 육군, 미 공군 또는 미 해군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에 부합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규칙 및 규정은 미군 중 어느 하나를 규율하는 상충되는 규칙, 규정, 지침, 매뉴얼 또는 관행보다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