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직최고사령관
Section § 141
Section § 141.5
이 조항은 주 현역 병력이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 현역 군 복무에 소집된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42
이 법은 주지사에게 현역 민병대에게 캘리포니아 안팎, 해외를 포함하여 군사 임무를 수행하고 사격 대회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영구 직위에 선발되는 인원은 경쟁 절차를 거칩니다. 주 현역 임무를 6년 연속 수행하면 60세까지 경력직 지위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갱신되는 임시 명령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6년 미만 복무자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는 한 매년 명령을 갱신해야 합니다.
64세가 되거나 연방 계급 승인이 철회되면 해당 복무 요원은 주 현역 임무에서 퇴역합니다. 주 현역 임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구성원, 주방위대(State Guard) 회원 자격을 가진 명예롭게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 또는 최소 2년 이상 복무한 주방위대(State Guard)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연방 퇴역 시 계속적인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방위대(State Guard)로 편입해야 합니다. 장성급 장교 직위가 공석이 되면 해당 장교는 이전의 낮은 계급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폐지되면 해당 복무 요원을 가능한 다른 직위에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부관감은 총사령관으로서 주지사의 권한 하에 이러한 조항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Section § 143
Section § 145
이 법은 폭동 상태가 선포되었다는 공식 발표 이후, 반란이나 폭동에 고의로 참여하거나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합법적인 구금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거나, 주지사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보낸 주 병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소 1,000달러의 벌금,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언제 주 민병대를 현역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전쟁, 반란 또는 재난이나 폭동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 시 필요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역 민병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지사는 비편성 민병대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대통령, 특정 연방군 장교, 또는 시 행정 책임자나 판사와 같은 지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도 취해질 수 있으며, 특히 중대한 위협이나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지역 집행 능력이 불충분할 때 주와 그 법률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Section § 147
Section § 148
이 법은 주지사가 부관감에게 미 육군, 공군, 해군의 규칙과 유사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법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주지사가 연방 군사 규칙에 맞추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주(州)의 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상충되는 연방 군사 지침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