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재향군인 업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위원회나 재향군인 기념 위원회와 합치거나,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하여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975.5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부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 사무실에 재향군인 보조원을 위한 유급 직위 1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재향군인 보조원들은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에 대해 재향군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향군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고, 도움을 위해 적절한 지역사회 또는 정부 서비스로 안내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75.5(a) 재향군인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 사무실 내에 유급 재향군인 보조원 직위 1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위해 유사한 직위 1개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위해 유사한 직위 1개를 신설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75.5(b)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 Code § 975.5(b)(a)항에 따라 고용된 재향군인 보조원들은 재향군인들이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시, 카운티,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재적응 상담 서비스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홍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재향군인 보조원들은 재향군인들에게 재적응 상담 프로그램에 관하여 조언하고 상담하며,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시, 카운티, 연방 상담 프로그램으로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