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국가유공자 가족
Section § 890
이 법은 특정 혜택이나 서비스를 위한 재향군인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향군인"은 미군에 복무하다가 사망했거나 복무로 인해 완전 장애인이 된 사람을 포함하며,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필리핀 스카우트와 같은 특정 군사 조직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재향군인의 부양가족"은 재향군인의 자녀, 미혼 생존 배우자, 또는 완전 장애 재향군인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징집 기간"은 사람들이 군대에 징집되었던 특정 역사적 기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9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참전용사 장애 혜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보훈부(USDVA)에 신청서가 계류 중이고, 나중에 받은 인증서로 참전용사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 인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계류 중인 신청서에 대한 서면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참전용사의 계류 중인 인증서가 재산세 면제 자격을 부여했을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과 이자 또는 벌금은 인증서가 접수되어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에게 전달되면 취소되거나 환급됩니다. 단, 필요한 신고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교육 지원을 신청하는 재향군인 부양가족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부양가족은 14세 이상이거나 9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지난 9년 중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21세 이전에 자격을 얻은 부양가족은 훈련이 완료되거나 27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제한은 재향군인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최대 48개월의 전일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훈련으로 제한됩니다.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부양가족은 30세까지 훈련 자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규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다른 자격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2
Section § 893
이 법 조항은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 부서가 등록금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학생들에게 서적, 용품 및 생활비에 대한 월별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등록을 마친 후 수당을 받기 시작할 수 있으며, 부서는 필요한 경우 이러한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94
Section § 895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을 위한 학비 및 수수료에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비즈니스 또는 직업 학교 학생의 경우, 지출 한도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름 학기 또는 전년도 과정 동안 더 높은 비용이 허용됩니다. 고등학생은 정규 과정에 450달러, 여름 학기 또는 전년도 과정에 550달러로 특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Section § 896
Section § 896.1
이 법은 재향군인의 부양가족이 특정 연방 교육 혜택이나 다른 중복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주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