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 Code § 48000(a) 아동은 학년 초 또는 같은 학년 내의 추후 시점에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아동이 다음 날짜 중 하나에 또는 그 이전에 5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교육 Code § 48000(a)(1) 2011–12학년도 12월 2일.
(2)CA 교육 Code § 48000(a)(2) 2012–13학년도 11월 1일.
(3)CA 교육 Code § 48000(a)(3) 2013–14학년도 10월 1일.
(4)CA 교육 Code § 48000(a)(4) 2014–15학년도 9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학년도.
(b)CA 교육 Code § 48000(b) 하나 이상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육구의 교육구 관리위원회는 학년 중 언제든지 5세에 도달한 아동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입학시킬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1)CA 교육 Code § 48000(b)(1) 교육구 관리위원회가 해당 입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교육 Code § 48000(b)(2)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조기 입학의 장점과 단점 및 기타 설명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c)Copy CA 교육 Code § 48000(c)
(1)Copy CA 교육 Code § 48000(c)(1) 섹션 46300 및 파트 26.8의 챕터 3 (섹션 47610부터 시작)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배정금 수령 조건으로,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48000(c)(1)(A) 2012–13학년도에는 11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0(c)(1)(B) 2013–14학년도에는 10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8000(c)(1)(C) 2014–15학년도부터 2021–22학년도까지 (포함), 9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48000(c)(1)(D) 2022–23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48000(c)(1)(E) 2023–24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48000(c)(1)(F) 2024–25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48000(c)(1)(G) 2025–26학년도부터 그 이후의 각 학년도에는 9월 1일까지 4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48000(c)(2)
(A)Copy CA 교육 Code § 48000(c)(2)(A) 어떤 학년도에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학년 중 언제든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F)까지 (포함) 해당 연도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5세가 되지만 같은 학년도 내에 5세가 되는 아동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시킬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i)CA 교육 Code § 48000(c)(2)(A)(i) 교육구 관리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 관리 기구가 해당 입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i)CA 교육 Code § 48000(c)(2)(A)(ii)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조기 입학의 장점과 단점 및 기타 설명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B)CA 교육 Code § 48000(c)(2)(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단락 (A)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은 학년 중 언제 입학했는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5세가 될 때까지 섹션 46300 목적의 일일 평균 출석을 생성하거나 섹션 42238.02에 따른 등록 또는 중복되지 않는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48000(d) 이 섹션의 목적상, “전환 유치원”은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수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2년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첫 해를 의미한다.
(e)CA 교육 Code § 48000(e) 전환 유치원은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48000(f) 입법부는 전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개발한 캘리포니아 유아원/전환 유치원 학습 기초와 일치하도록 의도한다.
(g)CA 교육 Code § 48000(g) 섹션 46300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배정금 수령 조건으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0(g)(1) 각 학교 부지별로 전환 유치원 학급의 평균 등록 학생 수를 24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계산 목적상,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48000(g)(1)(A) “학급”은 해당 교육구 관리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 관리 기구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정규 수업일 동안 특정 시간에 특정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예정된 학생 그룹을 의미하며, 특별 주간 학급은 제외한다. 야간 수업 및 여름 학교 수업은 이 계산 목적상 학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교육 Code § 48000(g)(1)(B)
(i)Copy CA 교육 Code § 48000(g)(1)(B)(i) 소단락 (C) 목적상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학급이 시작된 학년도 첫날에 전환 유치원 학생이 있는 학급에 등록된 모든 학생 수에, 그 이후 등록한 모든 학생을 더하고, 그 첫날 이후 철회한 모든 학생을 뺀 수를 의미한다.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8000(g)(1)(B)(i)(ii) 교육구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에는 파트 28의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독립 학습의 최소 일수 요건을 충족하고 학년도에 14수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iii)CA 교육 Code § 48000(g)(1)(B)(i)(iii) 차터 스쿨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에는 파트 28의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1960에 명시된 175일 수업 제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업일 중 14수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48000(g)(1)(C)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는 소단락 (B)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등록 학생 수의 합계를 해당 학교 부지의 각 학급에 대한 실제 등록 학생 수의 총합으로 나눈 몫을 의미한다.
(D)CA 교육 Code § 48000(g)(1)(D) “전환 유치원 학급 평균 등록 학생 수”는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에 대해 소단락 (C)에 따라 결정된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의 합계를 전환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는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의 총수로 나눈 몫을 의미하며,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2)CA 교육 Code § 48000(g)(2) 2022–23학년도부터, 각 학교 부지의 전환 유치원 학급에 대해 학생 12명당 최소 1명의 성인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계산 목적상,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48000(g)(2)(A)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는 단락 (1)의 소단락 (C)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의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의 합계이다.
(B)CA 교육 Code § 48000(g)(2)(B) “성인 수”는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CA 교육 Code § 48000(g)(2)(B)(i) 전환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는 해당 학교 부지의 각 학급에 배정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직원의 수는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집계되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8000(g)(2)(B)(ii) 조항 (i)에 따른 모든 성인 수의 합계를 해당 집계 총수로 나누어,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C)CA 교육 Code § 48000(g)(2)(C) “성인 대 학생 비율”은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를 총 성인 수로 나눈 몫을 의미하며,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3)Copy CA 교육 Code § 48000(g)(3)
(A)Copy CA 교육 Code § 48000(g)(3)(A) 2025–26학년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각 학년도에는 전환 유치원 학급에 대해 학생 10명당 최소 1명의 성인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0(g)(3)(A)(B) 입법부는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배정할 의도이다.
(4)CA 교육 Code § 48000(g)(4) 2015년 7월 1일 이후 전환 유치원 학급에 처음 배정된 자격증 소지 교사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48000(g)(4)(A)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둘 다에서 최소 24학점.
(B)CA 교육 Code § 48000(g)(4)(B) 교사를 고용한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위원회 또는 기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미취학 아동과의 교실 환경에서의 전문 경험으로, 소단락 (A)에 명시된 24학점의 교육과 동등하다고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판단하고 문서화한 경우.
(C)CA 교육 Code § 48000(g)(4)(C) 교사 자격증 위원회에서 발급한 아동 발달 교사 허가증 또는 유아 교육 전문가 자격증.
(h)CA 교육 Code § 48000(h)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섹션 8205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4세 아동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배치할 수 있다. 같은 학급에 두 프로그램의 아동을 혼합하는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아동이 등록된 각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이 등록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0(h)(1) 학급에 대해 교실 평가 채점 시스템 (CLASS) 도구 및 CLASS 환경 도구를 사용한 관찰이 완료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0(h)(2) 주당 10시간 이상 등록된 모든 아동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7702에 명시된 대로 Desired Results Developmental Profile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48000(h)(3) 해당 학급은 섹션 44065 및 섹션 44256의 소단락 (b)에 따라 교사 자격증 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단락 (g)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4)CA 교육 Code § 48000(h)(4) 해당 학급은 섹션 8241의 소단락 (c)에 명시된 성인-아동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5)CA 교육 Code § 48000(h)(5)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등록된 아동을 혼합하는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계약자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8068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계약자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i)CA 교육 Code § 48000(i) 2019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이 재학 중인 전환 유치원 학급은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 및 챕터 3.5 (섹션 1596.9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되어야 한다.
(j)CA 교육 Code § 48000(j)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아동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배치하기로 선택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해당 학급에 2년차 전환 유치원 등록 아동 또는 유치원 등록 아동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k)CA 교육 Code § 48000(k) 소단락 (c)의 단락 (1) 또는 (2)에 따른 아동의 전환 유치원 등록 자격은 다음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아원 또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48000(k)(1) 개정된 연방 헤드 스타트 법 (42 U.S.C. Sec. 9801 et seq.)에 정의된 헤드 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2)CA 교육 Code § 48000(k)(2)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3 (섹션 10225부터 시작)에 따라 대체 지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가정 보육 시설 또는 면허 면제 제공자.
(3)CA 교육 Code § 48000(k)(3)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6 (섹션 10235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
(4)CA 교육 Code § 48000(k)(4) 제1편 제1부 제6편 제2장 제2조 (섹션 8207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또는 가정 보육 시설 교육 네트워크.
(5)CA 교육 Code § 48000(k)(5)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7 (섹션 10240부터 시작)에 따라 일반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가정 보육 시설 또는 면허 면제 제공자.
(6)CA 교육 Code § 48000(k)(6)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8 (섹션 10250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육 시설 교육 네트워크.
(7)CA 교육 Code § 48000(k)(7)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9 (섹션 10260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및 발달 서비스.
(8)CA 교육 Code § 48000(k)(8)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21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l)Copy CA 교육 Code § 48000(l)
(1)Copy CA 교육 Code § 48000(l)(1) 교육감은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계약 기관이 섹션 8208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전환 유치원 또는 유치원 학생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을 위해 파트타임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내에서 매 수업일 4시간 미만의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0(l)(2) 교육감은 지역 교육 기관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학년도 등록과 더 잘 일치하도록 운영 시간 및 등록 마감일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파트타임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48000(l)(3)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 및 섹션 33308.5에도 불구하고, 이 소단락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교육부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관리 회보 또는 유사한 지시 서한을 통해 이 소단락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