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육법 섹션 48000은 유치원 및 전환 유치원(TK) 입학 규칙을 명시합니다. 아동은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매 학년도 특정 날짜까지 5세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구는 아동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더 어린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전환 유치원의 경우, 학년 중 5세가 되는 아동은 생년월일에 따른 특정 조건 하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025-26학년도까지는 9월 1일까지 4세가 되는 아동이 TK 자격을 얻습니다. 학교는 특정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유지하고 유아 교육 경험이 있는 자격증 소지 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전환 유치원은 2년제 프로그램의 첫 해이며 특정 유아원 학습 기초와 일치합니다. 학교는 TK를 다른 유아원 프로그램과 결합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보육 및 유아원 프로그램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는 또한 특정 기준에 맞춰 통합 보육과 같은 특정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교육 Code § 48000(a) 아동은 학년 초 또는 같은 학년 내의 추후 시점에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아동이 다음 날짜 중 하나에 또는 그 이전에 5세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교육 Code § 48000(a)(1) 2011–12학년도 12월 2일.
(2)CA 교육 Code § 48000(a)(2) 2012–13학년도 11월 1일.
(3)CA 교육 Code § 48000(a)(3) 2013–14학년도 10월 1일.
(4)CA 교육 Code § 48000(a)(4) 2014–15학년도 9월 1일 및 그 이후의 각 학년도.
(b)CA 교육 Code § 48000(b) 하나 이상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교육구의 교육구 관리위원회는 학년 중 언제든지 5세에 도달한 아동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에 개별적으로 입학시킬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1)CA 교육 Code § 48000(b)(1) 교육구 관리위원회가 해당 입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교육 Code § 48000(b)(2)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조기 입학의 장점과 단점 및 기타 설명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c)Copy CA 교육 Code § 48000(c)
(1)Copy CA 교육 Code § 48000(c)(1) 섹션 46300 및 파트 26.8의 챕터 3 (섹션 47610부터 시작)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배정금 수령 조건으로,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48000(c)(1)(A) 2012–13학년도에는 11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0(c)(1)(B) 2013–14학년도에는 10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C)CA 교육 Code § 48000(c)(1)(C) 2014–15학년도부터 2021–22학년도까지 (포함), 9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D)CA 교육 Code § 48000(c)(1)(D) 2022–23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2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E)CA 교육 Code § 48000(c)(1)(E) 2023–24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4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48000(c)(1)(F) 2024–25학년도에는 9월 2일에서 6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48000(c)(1)(G) 2025–26학년도부터 그 이후의 각 학년도에는 9월 1일까지 4세가 되는 아동은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에서 운영하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48000(c)(2)
(A)Copy CA 교육 Code § 48000(c)(2)(A) 어떤 학년도에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학년 중 언제든지, 단락 (1)의 소단락 (A)부터 (F)까지 (포함) 해당 연도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5세가 되지만 같은 학년도 내에 5세가 되는 아동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시킬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따른다:
(i)CA 교육 Code § 48000(c)(2)(A)(i) 교육구 관리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 관리 기구가 해당 입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i)CA 교육 Code § 48000(c)(2)(A)(ii)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조기 입학의 장점과 단점 및 기타 설명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B)CA 교육 Code § 48000(c)(2)(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단락 (A)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은 학년 중 언제 입학했는지와 관계없이, 학생이 5세가 될 때까지 섹션 46300 목적의 일일 평균 출석을 생성하거나 섹션 42238.02에 따른 등록 또는 중복되지 않는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48000(d) 이 섹션의 목적상, “전환 유치원”은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수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2년제 유치원 프로그램의 첫 해를 의미한다.
(e)CA 교육 Code § 48000(e) 전환 유치원은 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교육 Code § 48000(f) 입법부는 전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육부에서 개발한 캘리포니아 유아원/전환 유치원 학습 기초와 일치하도록 의도한다.
(g)CA 교육 Code § 48000(g) 섹션 46300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배정금 수령 조건으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0(g)(1) 각 학교 부지별로 전환 유치원 학급의 평균 등록 학생 수를 24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 계산 목적상,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48000(g)(1)(A) “학급”은 해당 교육구 관리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 관리 기구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정규 수업일 동안 특정 시간에 특정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예정된 학생 그룹을 의미하며, 특별 주간 학급은 제외한다. 야간 수업 및 여름 학교 수업은 이 계산 목적상 학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교육 Code § 48000(g)(1)(B)
(i)Copy CA 교육 Code § 48000(g)(1)(B)(i) 소단락 (C) 목적상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학급이 시작된 학년도 첫날에 전환 유치원 학생이 있는 학급에 등록된 모든 학생 수에, 그 이후 등록한 모든 학생을 더하고, 그 첫날 이후 철회한 모든 학생을 뺀 수를 의미한다.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8000(g)(1)(B)(i)(ii) 교육구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에는 파트 28의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독립 학습의 최소 일수 요건을 충족하고 학년도에 14수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iii)CA 교육 Code § 48000(g)(1)(B)(i)(iii) 차터 스쿨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에는 파트 28의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1960에 명시된 175일 수업 제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업일 중 14수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교육 Code § 48000(g)(1)(C)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는 소단락 (B)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등록 학생 수의 합계를 해당 학교 부지의 각 학급에 대한 실제 등록 학생 수의 총합으로 나눈 몫을 의미한다.
(D)CA 교육 Code § 48000(g)(1)(D) “전환 유치원 학급 평균 등록 학생 수”는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에 대해 소단락 (C)에 따라 결정된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의 합계를 전환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는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의 총수로 나눈 몫을 의미하며,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2)CA 교육 Code § 48000(g)(2) 2022–23학년도부터, 각 학교 부지의 전환 유치원 학급에 대해 학생 12명당 최소 1명의 성인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계산 목적상,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이 적용된다:
(A)CA 교육 Code § 48000(g)(2)(A)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는 단락 (1)의 소단락 (C)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부지의 모든 학급의 학급당 평균 등록 학생 수의 합계이다.
(B)CA 교육 Code § 48000(g)(2)(B) “성인 수”는 각 학교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i)CA 교육 Code § 48000(g)(2)(B)(i) 전환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는 해당 학교 부지의 각 학급에 배정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직원의 수는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집계되어야 한다.
(ii)CA 교육 Code § 48000(g)(2)(B)(ii) 조항 (i)에 따른 모든 성인 수의 합계를 해당 집계 총수로 나누어,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C)CA 교육 Code § 48000(g)(2)(C) “성인 대 학생 비율”은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를 총 성인 수로 나눈 몫을 의미하며,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3)Copy CA 교육 Code § 48000(g)(3)
(A)Copy CA 교육 Code § 48000(g)(3)(A) 2025–26학년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의 각 학년도에는 전환 유치원 학급에 대해 학생 10명당 최소 1명의 성인 평균을 유지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0(g)(3)(A)(B) 입법부는 이 단락의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배정할 의도이다.
(4)CA 교육 Code § 48000(g)(4) 2015년 7월 1일 이후 전환 유치원 학급에 처음 배정된 자격증 소지 교사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중 하나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48000(g)(4)(A)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둘 다에서 최소 24학점.
(B)CA 교육 Code § 48000(g)(4)(B) 교사를 고용한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위원회 또는 기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미취학 아동과의 교실 환경에서의 전문 경험으로, 소단락 (A)에 명시된 24학점의 교육과 동등하다고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판단하고 문서화한 경우.
(C)CA 교육 Code § 48000(g)(4)(C) 교사 자격증 위원회에서 발급한 아동 발달 교사 허가증 또는 유아 교육 전문가 자격증.
(h)CA 교육 Code § 48000(h)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섹션 8205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4세 아동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배치할 수 있다. 같은 학급에 두 프로그램의 아동을 혼합하는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아동이 등록된 각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동이 등록된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0(h)(1) 학급에 대해 교실 평가 채점 시스템 (CLASS) 도구 및 CLASS 환경 도구를 사용한 관찰이 완료되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0(h)(2) 주당 10시간 이상 등록된 모든 아동은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7702에 명시된 대로 Desired Results Developmental Profile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CA 교육 Code § 48000(h)(3) 해당 학급은 섹션 44065 및 섹션 44256의 소단락 (b)에 따라 교사 자격증 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단락 (g)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4)CA 교육 Code § 48000(h)(4) 해당 학급은 섹션 8241의 소단락 (c)에 명시된 성인-아동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5)CA 교육 Code § 48000(h)(5)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등록된 아동을 혼합하는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계약자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집 제5편 섹션 18068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계약자는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입 및 지출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i)CA 교육 Code § 48000(i) 2019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이 재학 중인 전환 유치원 학급은 보건 및 안전법 제2편 챕터 3.4 (섹션 1596.70부터 시작) 및 챕터 3.5 (섹션 1596.90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되어야 한다.
(j)CA 교육 Code § 48000(j)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아동을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 학급에 배치하기로 선택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해당 학급에 2년차 전환 유치원 등록 아동 또는 유치원 등록 아동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k)CA 교육 Code § 48000(k) 소단락 (c)의 단락 (1) 또는 (2)에 따른 아동의 전환 유치원 등록 자격은 다음의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아원 또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CA 교육 Code § 48000(k)(1) 개정된 연방 헤드 스타트 법 (42 U.S.C. Sec. 9801 et seq.)에 정의된 헤드 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2)CA 교육 Code § 48000(k)(2)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3 (섹션 10225부터 시작)에 따라 대체 지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가정 보육 시설 또는 면허 면제 제공자.
(3)CA 교육 Code § 48000(k)(3)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6 (섹션 10235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
(4)CA 교육 Code § 48000(k)(4) 제1편 제1부 제6편 제2장 제2조 (섹션 8207부터 시작)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또는 가정 보육 시설 교육 네트워크.
(5)CA 교육 Code § 48000(k)(5)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7 (섹션 10240부터 시작)에 따라 일반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센터, 가정 보육 시설 또는 면허 면제 제공자.
(6)CA 교육 Code § 48000(k)(6)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8 (섹션 10250부터 시작)에 따라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육 시설 교육 네트워크.
(7)CA 교육 Code § 48000(k)(7)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9 (섹션 10260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및 발달 서비스.
(8)CA 교육 Code § 48000(k)(8)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파트 1.8의 챕터 21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CalWORKs 1단계, 2단계 또는 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l)Copy CA 교육 Code § 48000(l)
(1)Copy CA 교육 Code § 48000(l)(1) 교육감은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계약 기관이 섹션 8208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전환 유치원 또는 유치원 학생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을 위해 파트타임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내에서 매 수업일 4시간 미만의 통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0(l)(2) 교육감은 지역 교육 기관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이 새로운 학년도 등록과 더 잘 일치하도록 운영 시간 및 등록 마감일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파트타임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승인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48000(l)(3)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챕터 3.5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 및 섹션 33308.5에도 불구하고, 이 소단락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교육부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관리 회보 또는 유사한 지시 서한을 통해 이 소단락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480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 구역과 차터 스쿨이 2022-23학년도부터 전환 유치원(TK)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적절한 성인-학생 비율을 유지하고 교사들이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가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추가 인력 수, 학교의 평균 일일 출석률, 그리고 24명을 초과하는 학급 규모를 포함하는 공식에 따라 재정적 벌금이 계산됩니다.

벌금은 학교의 평균 일일 출석률 수치와 비교하여 총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대체 교사와 허가증 소지자는 전환 유치원 교실에 대한 이러한 자격증 요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 Code § 48000.1(a)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4)의 소단락 (A) 및 (B)의 목적상, "단위"는 섹션 6601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독립 고등 교육 기관의 학위 프로그램 목적상 사용되는 학기 단위 또는 그 분기별 등가물을 의미한다.
(b)Copy CA 교육 Code § 48000.1(b)
(1)Copy CA 교육 Code § 48000.1(b)(1) 2022-23학년도부터 시작하여, 학교 구역 또는 차터 스쿨이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감은 섹션 42238.02에 따라 산정된 해당 학교 구역 또는 차터 스쿨의 권리에서 다음의 합계를 보류해야 한다:
(A)Copy CA 교육 Code § 48000.1(b)(1)(A)
(i)Copy CA 교육 Code § 48000.1(b)(1)(A)(i) 2022-23, 2023-24, 2024-25학년도에 대해,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성인-학생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구역 및 차터 스쿨의 경우, 다음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
(I)CA 교육 Code § 48000.1(b)(1)(A)(i)(I)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인의 수로,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현장의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를 12로 나누어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 값에서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현장의 총 성인 수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II) 24에서 전 학년도에 교육부가 산정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구역의 주 전체 평균 결석률을 뺀 값으로, 그 결과 수치와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III) 섹션 42238.02의 세분 (g)의 단락 (2)에 따라 결정된 학생 1인당 평균 일일 출석률.
(ii)CA 교육 Code § 48000.1(b)(1)(A)(i)(ii) 2025-26학년도 및 그 이후 각 학년도에 대해,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3)의 성인-학생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구역 및 차터 스쿨의 경우, 다음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
(I)CA 교육 Code § 48000.1(b)(1)(A)(i)(ii)(I)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3)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인의 수로,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소단락 (A)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현장의 총 전환 유치원 등록 학생 수를 10으로 나누어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 값에서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따라 결정된 해당 학교 현장의 총 성인 수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
(II) 24에서 전 학년도에 교육부가 산정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구역의 주 전체 평균 결석률을 뺀 값으로, 그 결과 수치와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III) 섹션 42238.02의 세분 (g)의 단락 (3)에 따라 결정된 학생 1인당 평균 일일 출석률.
(B)CA 교육 Code § 48000.1(b)(1)(B) 2015년 7월 1일 이후 전환 유치원 교실에 처음 배정된 자격증 소지 교사가 2025년 8월 1일까지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4)의 소단락 (A)부터 (C)까지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 구역 및 차터 스쿨의 경우, 다음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
(i)CA 교육 Code § 48000.1(b)(1)(B)(i)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4)의 소단락 (A)부터 (C)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격증 소지 교사의 수.
(ii)CA 교육 Code § 48000.1(b)(1)(B)(ii) 24에서 전 학년도에 교육부가 산정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구역의 주 전체 평균 결석률을 뺀 값으로, 그 결과 수치와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iii)CA 교육 Code § 48000.1(b)(1)(B)(iii)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1)의 소단락 (A)에 따른 학생 1인당 평균 일일 출석률.
(iv)Copy CA 교육 Code § 48000.1(b)(1)(B)(iv)
(i)Copy CA 교육 Code § 48000.1(b)(1)(B)(iv)(i)호에 따라 식별된 모든 교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전환 유치원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모든 수업일의 합계를 해당 교사의 총 수업일수로 나눈 몫.
(C)Copy CA 교육 Code § 48000.1(b)(1)(C)
(i)Copy CA 교육 Code § 48000.1(b)(1)(C)(i) 2022-23, 2023-24, 2024-25학년도에 대해,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1)에 따라 각 학교 현장별로 평균 전환 유치원 학급 등록 학생 수가 2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 구역 및 차터 스쿨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전환 유치원 2차 주요 배분 기간에 보고된 평균 일일 출석률에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3)의 소단락 (A)에 명시된 금액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학교 구역이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3)의 소단락 (D)의 (i)호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평균 학급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ii)CA 교육 Code § 48000.1(b)(1)(C)(i)(ii) 2025-26학년도 및 그 이후 각 학년도에 대해,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1)에 따라 각 학교 현장별로 평균 전환 유치원 학급 등록 학생 수가 2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 구역 및 차터 스쿨의 경우, 해당 학교 현장의 전환 유치원 2차 주요 배분 기간의 평균 일일 출석률에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3)의 소단락 (A)에 명시된 금액을 곱하여 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 학교 구역이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3)의 소단락 (D)의 (i)호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평균 학급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교육 Code § 48000.1(b)(2)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1), (2), (4)의 요건과, 시행되는 경우,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3)의 요건은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교실에 적용된다.
(c)CA 교육 Code § 48000.1(c) 교육감은 보류된 총액이 다음 두 가지의 곱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분 (b)의 요건에 따라 보류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0.1(c)(1) 해당 학교 구역 또는 차터 스쿨의 전환 유치원 2차 주요 배분 기간에 보고된 해당 회계연도의 평균 일일 출석률.
(2)CA 교육 Code § 48000.1(c)(2) 다음 모든 학생 1인당 평균 일일 출석률의 합계:
(A)CA 교육 Code § 48000.1(c)(2)(A)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1)의 소단락 (A).
(B)CA 교육 Code § 48000.1(c)(2)(B) 섹션 42238.02의 세분 (d)의 단락 (3)의 소단락 (A).
(C)CA 교육 Code § 48000.1(c)(2)(C) 섹션 42238.02의 세분 (g)의 단락 (2).
(d)CA 교육 Code § 48000.1(d) 이 법전의 섹션 44225의 세분 (m) 또는 섹션 44300,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의 섹션 80025, 80025.1, 80025.2에 따라 교사 자격증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가 승인한 대체 교사 허가증 또는 교사 허가증을 소지하고 전환 유치원 교실에서 대체 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섹션 48000의 세분 (g)의 단락 (4)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4800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환 유치원 학급에 대한 특정 요건을 명시하며, 특히 학년도 시작 전 6월 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조기 등록 아동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해당 학급에 학생 10명당 최소 1명의 성인이 있어야 하며, 총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학급에 배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3-24 및 2024-25 학년도 동안, 학교는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이 정원 미달인 경우 이 어린 아동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등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인 대 학생 비율 또는 학급 규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재정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학교는 조기 등록 학급의 교사 자격도 보고해야 하며, 준수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a)CA 교육 Code § 48000.15(a) 입법부는 조기 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각 전환 유치원 교실이 학생 10명당 최소 1명의 성인을 유지하고, 한 명 이상의 조기 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전환 유치원 교실에 처음 배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섹션 48000의 (g)항 (4)호의 (A)부터 (C)까지의 세부항목에 명시된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도록 의도한다.
(b)CA 교육 Code § 48000.15(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opy CA 교육 Code § 48000.15(b)(1)
(A)Copy CA 교육 Code § 48000.15(b)(1)(A) “실제 등록 학생 수”는 수업이 시작된 학년도 첫날 조기 등록 아동이 있는 전환 유치원 교실에 등록된 모든 학생 수에 그 이후의 모든 등록 학생을 더하고 그 첫날 이후의 모든 철회 학생을 뺀 수를 의미한다.
(B)CA 교육 Code § 48000.15(b)(1)(A)(B)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산정되어야 한다.
(C)Copy CA 교육 Code § 48000.15(b)(1)(A)(C)
(i)Copy CA 교육 Code § 48000.15(b)(1)(A)(C)(i) 교육구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파트 28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I) 독립 학습의 최소 일수 요건을 충족하고 (II) 한 학년도에 14수업일 이상 독립 학습에 지속적으로 등록된 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ii)CA 교육 Code § 48000.15(b)(1)(A)(C)(i)(ii) 차터 스쿨의 경우, 실제 등록 학생 수는 파트 28 챕터 5의 아티클 5.5 (섹션 51744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 학습에 등록된 학생 중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5 섹션 11960에 명시된 175수업일 제공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교가 수업을 진행하는 날 중 14수업일 이상 독립 학습에 지속적으로 등록된 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48000.15(b)(2) “성인 대 학생 비율”은 실제 등록 학생 수를 총 성인 수로 나눈 몫을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 값이다.
(3)CA 교육 Code § 48000.15(b)(3) “학급”은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의 관리 위원회 또는 차터 스쿨의 관리 기관이 정의한 바에 따라, 정규 수업일 동안 특정 시간에 특정 교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예정된 학생 그룹을 의미하며, 특별 주간 학급은 제외한다. 저녁 수업 및 여름 학교 수업은 이 계산 목적상 학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CA 교육 Code § 48000.15(b)(4) “조기 등록 아동”은 전환 유치원 교실에 등록되는 학년도 직전의 6월 3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4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아동(포함)을 의미한다.
(5)CA 교육 Code § 48000.15(b)(5) “성인 수”는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각 교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CA 교육 Code § 48000.15(b)(5)(A) 조기 등록 전환 유치원 학생을 포함하는 각 학급에 배정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 직원의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5일 이전에 끝나는 각 학월의 마지막 수업일에 산정되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0.15(b)(5)(B) 세부항목 (A)에 따른 모든 성인 수의 합계는 해당 산정 횟수의 총합으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한다.
(c)Copy CA 교육 Code § 48000.15(c)
(1)Copy CA 교육 Code § 48000.15(c)(1) 2023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3-24 및 2024-25 학년도 동안, 조기 등록 아동에게 전환 유치원을 제공하는 모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이 정원 미달인 경우,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에 동시 등록을 제공해야 하며, 섹션 8208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자격 있는 아동이 등록된 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에 조기 등록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다.
(2)CA 교육 Code § 48000.15(c)(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생이 5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섹션 46300의 목적상 평균 일일 출석을 생성하지 않으며, 섹션 42238.02에 따른 등록 또는 중복되지 않는 학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d)CA 교육 Code § 48000.15(d) 섹션 48000의 (c)항 (2)호의 (A)세부항목에도 불구하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환 유치원 프로그램에 조기 등록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다:
(1)CA 교육 Code § 48000.15(d)(1) 조기 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교실은 학생 10명당 최소 1명의 성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0.15(d)(2)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가능한 한 섹션 48000의 (g)항 (4)호의 (A)부터 (C)까지의 세부항목에 명시된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조기 등록 전환 유치원 교실에 배정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3)CA 교육 Code § 48000.15(d)(3) 조기 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전환 유치원 교실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학급 등록 학생 수를 유지해야 한다.
(e)Copy CA 교육 Code § 48000.15(e)
(1)Copy CA 교육 Code § 48000.15(e)(1)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d)항 (1)호 또는 (3)호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감은 섹션 42238.02에 따라 계산된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권리에서 다음 금액을 보류한다:
(A)CA 교육 Code § 48000.15(e)(1)(A) 조기 등록 아동을 포함하는 교실에 대해 (d)항 (1)호의 성인 대 학생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의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을 곱하여 결정된다:
(i)Copy CA 교육 Code § 48000.15(e)(1)(A)(i)
(d)Copy CA 교육 Code § 48000.15(e)(1)(A)(i)(d)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성인 수. 이는 조기 등록 아동이 있는 각 전환 유치원 교실의 총 등록 학생 수를 10으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반올림 또는 정수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에서 (b)항 (3)호의 (B)세부항목에 따라 결정된 해당 교실에 배정된 총 성인 수를 뺀 값이다.
(ii)CA 교육 Code § 48000.15(e)(1)(A)(ii) 20에서 이전 회계연도에 교육부가 계산한 바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초등학교 교육구에 대한 주 전체 평균 결석률을 뺀 값이며, 결과 수치 및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iii)CA 교육 Code § 48000.15(e)(1)(A)(iii) 섹션 42238.02의 (g)항 (2)호에 따라 결정된 평균 일일 출석률당 금액.
(B)Copy CA 교육 Code § 48000.15(e)(1)(B)
(d)Copy CA 교육 Code § 48000.15(e)(1)(B)(d)항 (3)호에 따라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학급 등록 학생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의 경우,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이 섹션 42238.02의 (d)항 (3)호의 (D)세부항목 (i)절에 따라 유치원 및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평균 학급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조기 등록 아동이 있는 전환 유치원 교실에 대해 두 번째 주요 배분 기간에 보고된 해당 회계연도의 평균 일일 출석을 섹션 42238.02의 (d)항 (3)호의 (A)세부항목에 명시된 금액으로 곱하여 결정된 금액.
(2)CA 교육 Code § 48000.15(e)(2) 교육감은 (1)호 및 섹션 48000.1에 따라 보류된 총 금액이 다음 두 가지의 곱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1)호의 요건에 따라 보류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A)CA 교육 Code § 48000.15(e)(2)(A) 해당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의 전환 유치원에 대해 두 번째 주요 배분 기간에 보고된 해당 회계연도의 평균 일일 출석.
(B)CA 교육 Code § 48000.15(e)(2)(B) 다음 모든 평균 일일 출석률당 금액의 합계:
(i)CA 교육 Code § 48000.15(e)(2)(B)(i) 섹션 42238.02의 (d)항 (1)호의 (A)세부항목.
(ii)CA 교육 Code § 48000.15(e)(2)(B)(ii) 섹션 42238.02의 (d)항 (3)호의 (A)세부항목.
(iii)CA 교육 Code § 48000.15(e)(2)(B)(iii) 섹션 42238.02의 (g)항 (2)호.
(f)CA 교육 Code § 48000.15(f) 2023-24 및 2024-25 학년도 동안, 전환 유치원에서 조기 등록 아동을 교육하는 모든 교육구 또는 차터 스쿨은 교육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섹션 48000의 (g)항 (4)호의 (A)부터 (C)까지의 세부항목에 명시된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조기 등록 아동이 있는 전환 유치원 교실의 교사 수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2025년 10월 1일까지 입법부의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와 재정부에 이 정보를 각 교육구 및 차터 스쿨별로 분류하여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교육 Code § 48000.15(g) 2023-24 및 2024-25 회계연도 K-12 지역 교육 기관 연간 감사 및 주정부 준수 보고 지침에 대해, 감사관은 (d)항 (1)호 및 (3)호에 명시된 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포함해야 한다.
(h)CA 교육 Code § 48000.15(h) 이 섹션은 2025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48002

Explanation

자녀를 유치원이나 1학년에 등록하기 전에,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 규칙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나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은 출생증명서, 출생 확인서, 세례 증명서, 여권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허용되는 증명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를 교육구의 유치원 또는 1학년에 입학시키기 전에, 해당 입학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 연령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연령 증명 방법은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며, 증거는 출생 기록의 공증된 사본, 또는 지역 등록관이나 카운티 기록관이 출생일을 증명하는 진술서, 또는 정식으로 공증된 세례 증명서, 또는 여권의 형태일 수 있으며, 위 증명서 중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양육권자의 선서 진술서, 또는 교육구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는 자녀의 연령을 증명하는 기타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Section § 48003

Explanation

2015-16학년도부터 학교나 교육청은 교육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정한 형식에 따라 반일반, 종일반 또는 두 가지 유형 모두와 같이 그들이 제공하는 유치원 종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5-16학년도부터, 지역 교육 기관은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의 유형(반일반, 종일반 또는 둘 다 포함)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8004

Explanation

이 법은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의 어린 다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다국어 사용의 가치와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학습에 통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국어 학습자의 조기 식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어린 아동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2027–28학년도부터 학교는 이 아동들의 언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에서 승인한 선별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선정될 이 도구들은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측정해야 하며, 적절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선별 결과가 진급이나 교직원 평가와 같은 중대한 결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선별 도구들을 취득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자금이 배정되며, 이 자금은 특정 조달 법률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교육자는 교실 관찰을 기반으로 언어 발달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주 위원회(state board)에 의해 면제될 수 없습니다.

(a)CA 교육 Code § 48004(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교육 Code § 48004(a)(1)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의 확대와 더불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배우는 학생, 그리고 첫 번째 언어를 아직 습득 중이면서 두 번째 언어를 배우는 학생을 포함한 가장 어린 다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CA 교육 Code § 48004(a)(2)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언어와 문화는 학습 공동체의 자산이며 고양되고 기념되어야 한다. 연구는 다국어 사용 능력과 다중 문해력의 인지적, 경제적, 장기적인 학업적 이점을 보여준다.
(3)CA 교육 Code § 48004(a)(3) 다국어 학습자의 조기 식별은 증거 기반 언어 발달 자원을 통한 조기 지원 제공 및 학생 성과 향상에 핵심적이다. 그러나 식별은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CA 교육 Code § 48004(a)(4) 2024년 6월 14일 주지사가 서명한 2023–24 정규 회기 의회 법안 2268호(Assembly Bill 2268)의 통과로, 의회는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즉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자격이 있는 어린 4세 아동을 포함하여,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언어 능력 평가로 영어 습득 상태를 평가받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5)CA 교육 Code § 48004(a)(5) 2023–24 정규 회기 의회 법안 2268호(Assembly Bill 2268)의 통과 결과,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은 2024–25학년도에 캘리포니아 영어 능력 평가(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sessments for California, ELPAC)를 받아야 하는 요건에서 면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교육 기관이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의 영어 습득 상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
(6)CA 교육 Code § 48004(a)(6) 의회는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의 영어 습득 상태를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다국어 학습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에 입학하는 3세 및 4세 아동에게 사용하기에 발달적으로 적절한 표준화된 선별 도구를 주 전체에 사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 및 교직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CA 교육 Code § 48004(a)(7) 의회는 또한 지역 교육 기관이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의 다국어 학습자에게 언어 발달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 기관 및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교실에 배정된 교사와 직원이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에 등록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다국어 사용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CA 교육 Code § 48004(a)(8) 의회는 또한 지역 교육 기관이 (d)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선별 도구와 선별을 보완하는 가정 언어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의 다국어 학습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Copy CA 교육 Code § 48004(b)
(1)Copy CA 교육 Code § 48004(b)(1) (A) 2026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은 주 위원회(state board)의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아,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의 다국어 학습자 식별을 지원하기 위해 (d)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별 도구 목록을 선정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4(b)(1)(B) 교육감은 이 조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 중 캘리포니아 주립 유아원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preschool programs)에 재학 중인 3세부터 4세까지의 이중 언어 학습자를 식별하는 데 발달적으로 적절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주 위원회(state board)의 전무이사 및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교육 Code § 48004(b)(2)
(A)Copy CA 교육 Code § 48004(b)(2)(A) 2025–26 회계연도에, 총 천만 달러($10,000,000)가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교육감에게 배정된다:
(i)Copy CA 교육 Code § 48004(b)(2)(A)(i)
(1)Copy CA 교육 Code § 48004(b)(2)(A)(i)(1)항 (A)소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 및 모든 훈련 자료를 지역 교육 기관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득하기 위함.
(ii)Copy CA 교육 Code § 48004(b)(2)(A)(ii)
(c)Copy CA 교육 Code § 48004(b)(2)(A)(ii)(c)항 (2)항에 따른 선별 도구의 현장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함.
(B)Copy CA 교육 Code § 48004(b)(2)(A)(B)
(2)Copy CA 교육 Code § 48004(b)(2)(A)(B)(2)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지출 또는 부채로 사용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48004(b)(3) 이 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의 요건과 군인 및 재향군인법(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부 제6장(제999조부터 시작) 제6조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c)Copy CA 교육 Code § 48004(c)
(1)Copy CA 교육 Code § 48004(c)(1) (A) 2027–28학년도부터, 제48000조에 따라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을 교육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 등록 시 실시된 가정 언어 설문조사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을 (b)항 (1)항 (A)소항에 따라 교육감이 선정한 선별 도구를 사용하여 다국어 학습자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선별해야 한다.
(B)CA 교육 Code § 48004(c)(1)(B) 해당 부서는 (b)항 (1)항 (A)소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의 사용에 대해 지역 교육 기관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4(c)(2) 2026–27학년도에 교육감은 (b)항 (1)항 (A)소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의 현장 테스트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지역 교육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d)Copy CA 교육 Code § 48004(d)
(b)Copy CA 교육 Code § 48004(d)(b)항 (1)항 (A)소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는 제48000조에 따라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에 등록된 학생이 영어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선별함으로써 영어 추가 지원으로부터 얼마나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교육 Code § 48004(d)(1) 기술 전문가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심리 측정 특성을 가져야 한다.
(2)CA 교육 Code § 48004(d)(2)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에게 발달적 및 연령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3)CA 교육 Code § 48004(d)(3)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4)CA 교육 Code § 48004(d)(4) 담임 교사 또는 교실에 배정된 다른 성인에 의해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5)CA 교육 Code § 48004(d)(5) 인종, 민족 또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e)CA 교육 Code § 48004(e) 이 조항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는 지역 교육 기관은 학생 등록 시 실시된 가정 언어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프로그램 등록 후 30일 이내에 학생이 선별되도록 해야 한다.
(f)CA 교육 Code § 48004(f) 이 조항에 따라 시행된 선별 결과는 다음 중 어떤 목적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CA 교육 Code § 48004(f)(1) 제306조에 따라 학생을 영어 학습자로 식별하기 위함.
(2)CA 교육 Code § 48004(f)(2) 교사 또는 기타 학교 직원의 평가, 책임, 학생의 학년 진급 또는 유급, 영재 또는 특수 교육 대상자 식별, 영어 학습자 재분류,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으로 식별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중대한 목적.
(g)Copy CA 교육 Code § 48004(g)
(1)Copy CA 교육 Code § 48004(g)(1) 이 조항은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 등록 시 실시된 가정 언어 설문조사 응답을 바탕으로,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에게 제313조 및 제60810조에 따른 영어 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교육 Code § 48004(g)(2) 이 조항은 제48000조에 따라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 제313조 또는 제60810조에 따른 영어 능력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
(h)CA 교육 Code § 48004(h) 이 조항은 교육자가 교실 관찰 및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학생들에게 언어 발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i)CA 교육 Code § 48004(i)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교육 Code § 48004(i)(1)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는 제306조 (a)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교육 Code § 48004(i)(2) “가정 언어 설문조사(Home language survey)”는 학생의 초기 등록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되어 학생의 모국어 또는 원어민 언어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설문조사를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5편 제11518.5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설문조사와 동일할 수 있다.
(3)CA 교육 Code § 48004(i)(3) “유치원(Kindergarten)”은 제48000조 (d)항에 정의된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을 포함하지 않는다.
(4)CA 교육 Code § 48004(i)(4)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y)”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을 의미한다.
(5)CA 교육 Code § 48004(i)(5) “다국어 학습자(Multilingual learner)”는 제48000조에 따라 전환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에 등록된 학생으로서, 학생 등록 시 실시된 가정 언어 설문조사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항 (1)항 (A)소항에 따라 선정된 선별 도구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언어적 및 발달적 필요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학생이다.
(j)CA 교육 Code § 48004(j)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의해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할 목적으로, (b)항 (2)항에 따라 이루어진 배정은 2025–26 회계연도에 제41202조 (c)항에 정의된 “학군에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General Fund revenues appropriated for school districts)”으로 간주되며, 2025–26 회계연도에 제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13조 B항에 따라 배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으로부터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총 배정액(total allocations to school districts and community college districts from General Fund proceeds of taxes appropriated pursuant to Article XIII B)”에 포함된다.
(k)CA 교육 Code § 48004(k)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제33050조에 따라 주 위원회(state board) 또는 교육감에 의해 면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