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실은 이 부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 지원 및 정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9(a) 기획자, 개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이 부문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대중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1) 기획연구실에 제공되는 환경 문서, 면제 통지, 준비 통지, 결정 통지 및 완료 통지의 수집, 저장, 검색 및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기획연구실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팅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2) 기획연구실은 주 및 지방 공공기관의 전자 문서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3)(A) 정부법 9795조에 따라, 기획연구실은 늦어도 2017년 7월 1일까지 이 세부 부문을 어떻게 이행할 계획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2019년 7월 1일까지 이 세부 부문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는 추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9(b)(3)(A)(B) 정부법 10231.5조에 따라, 이 항은 202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