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5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관이 오염 통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때 환경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분석은 예상되는 환경 영향, 가능한 완화 조치, 그리고 대체 준수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의 일부인 경우, 분석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추정치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 채택 시 완전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분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분석은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수 분석 때문에 규칙 채택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a) 21159.4조에 열거된 기관은 오염 통제 장비 설치 또는 성능 기준이나 처리 요건을 요구하는 규칙 또는 규정(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오염 통제 장비 설치 또는 성능 기준이나 처리 요건을 요구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을 채택할 때,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준수 방법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이 분석을 준비할 때, 기관은 특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치 범위 또는 평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은 추측이나 억측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환경 분석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a)(1) 준수 방법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a)(2)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실행 가능한 완화 조치에 대한 분석.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a)(3) 규칙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체 수단에 대한 분석.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a)(4)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보건 및 안전법 제25.5부(38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오염 통제 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규정의 경우, 분석에는 해당 규칙 또는 규정 준수로 인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b) 이 부에 따라 규칙 또는 규정을 채택할 때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59(c) 환경 분석은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 인구 및 지리적 지역, 특정 부지의 합리적인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59(d) 이 조는 기관이 프로젝트 수준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21159(e) 이 조항의 목적상, "성능 기준"이라는 용어는 공정 또는 원자재 변경 또는 제품 재구성을 포함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21159(f) 이 조는 이 조에 따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규칙 또는 규정의 채택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그렇게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21159.1

Explanation

집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는 특정 조건 하에 특정 프로젝트, 주로 오염 통제 장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 장비가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은 이미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EIR을 작성했으며, 이 EIR은 성장 유발 및 누적 영향, 대안을 검토했고, 해당 검토는 지난 5년 이내에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집중 EIR은 원래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별 환경 영향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성장 유발 또는 누적 영향을 다시 다룰 필요가 없으며,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대안적 준수 방법(있는 경우)만을 논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 A focused environmental impact report may be utilized if a project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1) The project consists solely of the installation of either of the following: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1)(A) Pollution control equipment required by a rule or regulation of an agency listed in subdivision (a) of Section 21159.4 and other components necessary to complete the installation of that equipment.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1)(B)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other components necessary to complete the installation of that equipment that reduces greenhouse gases required by a rule or regulation of an agency listed in Section 21159.4 pursuant to 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Division 25.5 (commencing with Section 38500) of the Health and Safety Code).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2) The agency certified an environmental impact report on the rule or regulation or reviewed it pursuant to a certified regulatory program, and, in either case, the review included an assessment of growth inducing impacts and cumulative impacts of, and alternatives to, the project.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3) The environmental review required by paragraph (2) was completed within five years of certification of the focused environmental impact report.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1(a)(4) An environmental impact report is not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21166.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1(b) The discussion of significant effects on the environment in the focused environmental impact report shall be limited to project-specific potenti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nvironment of the project that were not discussed in the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rule or regulation required pursuant to subdivision (a) of Section 21159. A discussion of growth-inducing impacts or cumulative impacts shall not be required in the focused environmental impact report, and the discussion of alternatives shall be limited to a discussion of alternative means of compliance, if any, with the rule or regulation.

Section § 21159.2

Explanation

이 섹션은 주도 기관이 특정 기준이나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분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부정적 선언이나 환경 영향 보고서와 같은 필수 보고서를 준비할 때 기존 환경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여전히 완전히 평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는 프로젝트별 문제나 이전에 상세히 다루지 않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완화 조치는 프로젝트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만을 다루어야 하며, 대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방법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2(a) 프로젝트가 섹션 21159.4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부과된 성능 기준 또는 처리 요건의 준수로만 구성되는 경우, 해당 준수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은 부정적 선언, 완화된 부정적 선언 또는 준수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작성 시 또는 이 부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섹션 21159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 분석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환경 분석에서 수치 평균 또는 범위의 사용은 준수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 부문에 따른 주도 기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2(b) 주도 기관이 준수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준수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젝트별 문제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21100 또는 21151에 따른 주도 기관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 분석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은 다른 문제만을 다루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해 주도 기관이 부과하는 완화 조치는 완화되어야 할 환경에 대한 중대한 영향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대안에 대한 논의는 해당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대안적 수단(있는 경우)에 대한 논의로 제한되어야 한다.

Section § 21159.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마감 기한을 설명합니다. 먼저,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필요하고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주도 기관은 통지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안 요청을 해야 하며, 제안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21159.1조 또는 제21159.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다음의 마감 기한이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3(a)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료되었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3(b) 제21082.1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주도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준비될 경우, 주도 기관은 제안 요청서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제안 요청서를 발행해야 한다. 계약은 제안 요청서에 대한 응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Section § 21159.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주 기관들이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여섯 개의 특정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라 오염 방지 장비 설치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 이 조항은 다음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1) 주 대기자원위원회.
(2)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2) 보건안전법 제39025조에 정의된 구역.
(3)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3)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4)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4)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관리위원회.
(5)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5) 유해물질관리국.
(6)CA 공공 자원 Code § 21159.4(a)(6)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
(b)CA 공공 자원 Code § 21159.4(b) 이 조항은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보건안전법 제38500조부터 시작하는 제25.5부)에 따라 채택된 오염 방지 장비 설치를 요구하는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