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환경 심사환경적으로 의무화된 사업을 위한 신속 환경 심사
Section § 21159
이 법은 특정 기관이 오염 통제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때 환경 분석을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분석은 예상되는 환경 영향, 가능한 완화 조치, 그리고 대체 준수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의 일부인 경우, 분석에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추정치나 평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 채택 시 완전한 환경 영향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은 분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분석은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수 분석 때문에 규칙 채택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1159.1
집중 환경영향평가 보고서(EIR)는 특정 조건 하에 특정 프로젝트, 주로 오염 통제 장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당 장비가 기관의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은 이미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EIR을 작성했으며, 이 EIR은 성장 유발 및 누적 영향, 대안을 검토했고, 해당 검토는 지난 5년 이내에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집중 EIR은 원래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별 환경 영향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성장 유발 또는 누적 영향을 다시 다룰 필요가 없으며, 해당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대안적 준수 방법(있는 경우)만을 논의해야 합니다.
Section § 21159.2
이 섹션은 주도 기관이 특정 기준이나 요건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분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경우, 주도 기관은 부정적 선언이나 환경 영향 보고서와 같은 필수 보고서를 준비할 때 기존 환경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여전히 완전히 평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환경 영향 보고서는 프로젝트별 문제나 이전에 상세히 다루지 않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완화 조치는 프로젝트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만을 다루어야 하며, 대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방법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1159.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마감 기한을 설명합니다. 먼저, 주도 기관은 프로젝트 신청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필요하고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주도 기관은 통지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제안 요청을 해야 하며, 제안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21159.4
이 법은 어떤 주 기관들이 그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주 수자원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여섯 개의 특정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라 오염 방지 장비 설치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