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78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고객에게 받은 신문용지 중 재활용된 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무장관이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2781

Explanation
이 법은 신문용지 소비자가 재활용 종이 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주 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기 혐의로 법무장관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2782

Explanation
신문용지를 구매하는 사람이 충분한 재생원료 함유 신문용지를 구매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가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제공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 진술을 법무장관에게 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2783

Explanation
이 법은 신문용지 소비자나 공급업체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신문용지 가격에 대한 상세 정보는 소유 정보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가 기밀이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