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용지허위 증명
Section § 42780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고객에게 받은 신문용지 중 재활용된 양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무장관이 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30)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증명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명서 재활용 함량
Section § 42781
이 법은 신문용지 소비자가 재활용 종이 사용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주 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기 혐의로 법무장관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문용지 소비자 허위 증명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