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760

Explanation

199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신문용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용하는 신문용지의 최소 25%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이 재활용 신문용지가 일반 신문용지와 가격이 비슷하고,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신문용지 소비자는 해당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신문용지의 최소 25퍼센트가 재활용 원료 신문용지로 만들어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재활용 원료 신문용지가 신규 원료로 만들어진 신문용지와 가격이 비슷하고, 섹션 42775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427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는 신문용지의 필수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1994년부터 신문용지의 최소 30%가 재활용되어야 하며, 1996년에는 35%, 1998년에는 40%, 그리고 2000년까지는 50%로 증가합니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신문용지의 사용 비율은 연간 사용량(톤)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다음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761(a) 1994년 1월 1일부터 30퍼센트.
(b)CA 공공 자원 Code § 42761(b) 1996년 1월 1일부터 35퍼센트.
(c)CA 공공 자원 Code § 42761(c) 1998년 1월 1일부터 40퍼센트.
(d)CA 공공 자원 Code § 42761(d) 2000년 1월 1일부터 50퍼센트.

Section § 42762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된 신문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