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을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섹션 (42750)에 정의된 모든 신문용지 소비자와 주 내에서 신문용지 소비자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을 식별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사업 허가증, 무역 간행물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 용지사용 증명
Section § 42770
캘리포니아에서 신문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3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신문용지의 양과 그 중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가 얼마였는지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신문용지 소비자 보고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 연간 인증
Section § 42771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 신문용지 소비자 사용 인증
Section § 42772
누군가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할 경우, 각 선적물에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용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선적물에 재활용 내용물이 전혀 없더라도, 여전히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활용 신문용지 신문용지 공급자 책임 신문용지 인증
Section § 42773
이 법은 신문용지 소비자가 재생원료 함유 신문용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새 재료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재생 신문용지 판매를 제안했던 모든 생산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보고 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생원료 함유 신문용지 신문용지 소비자 이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