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7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신문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년 3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신문용지의 양과 그 중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가 얼마였는지 위원회에 알려주세요.

Section § 42771

Explanation
재활용 함유 신문용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2772

Explanation
누군가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할 경우, 각 선적물에 재활용 재료로 만들어진 용지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선적물에 재활용 내용물이 전혀 없더라도, 여전히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2773

Explanation
이 법은 신문용지 소비자가 재생원료 함유 신문용지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새 재료에 비해 너무 비싸거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때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재생 신문용지 판매를 제안했던 모든 생산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보고 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277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내의 모든 신문용지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대한 최신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신문용지는 신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종이이며, 소비자는 다른 섹션에서 정의됩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만들기 위해 사업 허가증이나 무역 간행물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섹션 (42750)에 정의된 모든 신문용지 소비자와 주 내에서 신문용지 소비자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모든 사람을 식별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지역 사업 허가증, 무역 간행물 또는 기타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7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재활용 신문용지의 품질 기준을 비재활용, 즉 새 신문용지의 품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종이가 얼마나 비치거나 밝은지, 그리고 찢어지는 강도와 같은 특정 품질에 중점을 둡니다. 위원회는 대규모 생산자들의 평균 기준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기준이 5%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산업 변화에 따라 2년마다 이 기준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