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 채굴 및 복구법정의
Section § 2725
이 조항은 다른 상황이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에 제시된 구체적인 정의들을 해당 장을 해석할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726
이 법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이사회(board)가 지정한, 미래 수요에 필수적인 귀중한 광물 매장지를 가진 장소로 정의합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다른 용도로 조기에 사용된다면, 이 귀중한 광물들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27
Section § 2727.1
이 법은 지표 채굴 작업이 '유휴' 상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운영자가 나중에 전체 작업을 재개할 의도를 가지고, 최소 1년 동안 최대 연간 광물 생산량의 90% 이상으로 생산량을 크게 줄이면 해당 작업은 유휴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승인된 임시 관리 계획이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해야 합니다.
Section § 2728
Section § 2729
이 법은 표면 채굴 작업과 관련하여 '채굴된 토지'를 정의합니다. 이는 채굴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며, 지표면 아래의 땅과 물도 포함합니다. 또한 사유 도로, 채굴 폐기물, 그리고 채굴 장비나 시설이 사용되거나 위치한 토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730
이 법은 '광산 폐기물'을 표면 채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동된 흙, 암석, 광물, 액체, 식물, 장비와 같은 모든 남은 재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731
“운영자”라는 용어는 직접 표면 채굴 작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표면 채굴 작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원으로 일하며 노동에 대한 임금만 받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