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 채굴 및 복구법일반 규정
Section § 2710
이 법은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채광 활동과 채광 후 토지 복원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711
Section § 2712
이 법은 여러 중요한 목표를 다루는 방식으로 지표면 채굴 및 토지 복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고 채굴된 토지를 미래 사용을 위해 복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둘째, 광물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과 같은 다른 공동체 및 환경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굴 활동으로 인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잔존하는 위험을 제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Section § 2713
Section § 2714
이 법은 특정 굴착 및 정지 작업이 일반적인 광물법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농업을 위한 일상적인 토지 작업, 건설 관련 토공 작업, 특정 채굴 또는 탐사 활동, 그리고 특정 연방 또는 주 명령에 따른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해 복구, 증발을 통한 소금 생산, 그리고 일부 석유 또는 가스 추출 과정과 관련된 활동도 용도 지역 지정 법규, 허가 승인, 환경 기준과 같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전한 법적 제약 없이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715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과 정책이 특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시와 군은 여전히 성가심을 통제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무장관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오염이나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자신이 책임지는 법률을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적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도 기관은 이 장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와 군은 또한 사업, 주거 또는 오픈 스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토지 및 건물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5.5
이 조항은 주로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특정 현장 계획과 함께 복구 계획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프로젝트가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복구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매년 생산된 광물의 양을 보고해야 하지만, 특정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운영자는 생산량에 대해 보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현장별 계획이 있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별 계획은 캐시 크릭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특정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표면 채굴 작업은 굴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보증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715.6
Section § 2716
Section § 2717
이 법은 광산 복구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산 복구국은 승인된 복구 계획과 재정 보증을 가지고 있고, 재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며, 어떠한 준수 명령도 위반하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표 채광 작업 목록을 분기별로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광산의 항소가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고 180일 이상 계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특정 정부 보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718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의도대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의 규칙들은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