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10

Explanation

이 법은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채광 활동과 채광 후 토지 복원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광물 추출과 토지 복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광업이 주의 경제 건강과 기반 시설 필요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채굴된 토지를 복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복구 과정은 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의 미래 유익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은 지리적 및 환경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복구 방법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광물 자원이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고 운송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지방 계획 기관에 이러한 필수 자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Section § 2712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중요한 목표를 다루는 방식으로 지표면 채굴 및 토지 복구를 관리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환경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고 채굴된 토지를 미래 사용을 위해 복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둘째, 광물 생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및 야생동물과 같은 다른 공동체 및 환경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굴 활동으로 인한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잔존하는 위험을 제거할 것을 주장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채굴 작업 규제와 함께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지표면 채굴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할 의도이다:
(a)CA 공공 자원 Code § 2712(a)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예방되거나 최소화되고, 채굴된 토지가 다른 토지 용도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712(b) 광물 생산 및 보존이 장려되며, 레크리에이션, 유역, 야생동물, 방목지 및 사료, 미적 향유와 관련된 가치를 고려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712(c)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잔존하는 위험이 제거된다.

Section § 27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가 이 법을 이용해 공공 사업을 위해 개인 재산을 강제로 가져갈 때,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및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Section § 27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굴착 및 정지 작업이 일반적인 광물법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농업을 위한 일상적인 토지 작업, 건설 관련 토공 작업, 특정 채굴 또는 탐사 활동, 그리고 특정 연방 또는 주 명령에 따른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해 복구, 증발을 통한 소금 생산, 그리고 일부 석유 또는 가스 추출 과정과 관련된 활동도 용도 지역 지정 법규, 허가 승인, 환경 기준과 같은 특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이러한 예외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전한 법적 제약 없이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은 다음 활동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714(a) 농업을 위해 수행되는 토지 굴착 또는 정지 작업.
(b)CA 공공 자원 Code § 2714(b) 구조물 건설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현장 굴착 및 현장 토공 작업으로서, 해당 구조물 건설을 위한 부지 준비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 여기에는 해당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 또는 기타 토지 개선 작업, 관련 굴착, 정지, 다짐, 또는 성토, 도로 절개 및 제방 조성 작업이 포함되며, 잉여 자재가 현장에서 반출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714(b)(1) 건설 및 관련 조경 또는 관련 토지 개선을 위한 모든 필수 허가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법의 해당 조항 및 지역적으로 채택된 계획 및 조례에 따라 공공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714(b)(2) 주관 기관의 건설 프로젝트 승인에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Division 13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에 따른 현장 굴착 및 현장 토공 활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습니다.
(3)CA 공공 자원 Code § 2714(b)(3) 승인된 건설 프로젝트는 해당 부지의 종합 계획 또는 용도 지역 지정과 일치합니다.
(4)CA 공공 자원 Code § 2714(b)(4) 잉여 자재는 실제 건설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현장에서 반출되어서는 안 되며, 건설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무기한 중단되었거나,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되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714(c) 광물 처리용 공장 부지 운영. 여기에는 관련 현장 구조물, 장비, 기계, 도구 또는 기타 자재, 채굴된 자재의 현장 비축 및 현장 회수가 포함되며, 다음 모든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2714(c)(1) 공장 부지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종합 계획에서 산업 또는 상업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714(c)(2) 공장 부지는 산업 또는 상업 용도로 구역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거나,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산업 활동 전용으로 의도된 용도 지역 범주 내에 포함됩니다.
(3)CA 공공 자원 Code § 2714(c)(3) 처리되는 광물 중 어느 것도 현장에서 추출되지 않습니다.
(4)CA 공공 자원 Code § 2714(c)(4) 1976년 1월 1일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광물 추출 활동에 대해 승인된 복구 계획에 따라 모든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2714(d) 상업적 목적을 위한 광물 탐사 또는 추출로서, 한 위치에서 제거되는 표토 또는 광물 제품의 총량이 1,000세제곱 야드 미만이고 교란된 총 표면적이 1에이커 미만인 경우.
(e)CA 공공 자원 Code § 2714(e) 채굴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지표 채굴 작업으로서, 해당 작업이 오직 그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경우.
(f)CA 공공 자원 Code § 2714(f) 이사회(board)가 드문 성격이며 경미한 지표 교란만을 수반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지표 채굴 작업.
(g)CA 공공 자원 Code § 2714(g) 소금 및 관련 광물 생산을 위한 해수 또는 만수(灣水)의 태양 증발.
(h)CA 공공 자원 Code § 2714(h) 임박하거나 최근의 홍수, 재해 또는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 완화, 수리 또는 복구할 목적으로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또는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 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가 수행하는 비상 굴착 또는 정지 작업.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4(i)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4(i)(1) 주 수자원 개발 시스템 또는 홍수 통제를 목적으로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 또는 통행권이나 용역권이 확보된 토지에서 수행되는 지표 채굴 작업, 그리고 홍수 통제를 목적으로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 위원회(Central Valley Flood Protection Board)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토지, 또는 통행권이나 용역권이 확보된 토지에서 수행되는 지표 채굴 작업. 단,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가 광산 복구 부서(Division of Mine Reclamation)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이러한 활동의 영향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복구 계획을 채택하고, 해당 토지가 이 장에 따라 채택된 이사회(board)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복구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자원부(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는 이러한 지표 채굴 작업에 대해 부서(department)가 지정한 날짜까지 부서(department)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과 정책이 특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시와 군은 여전히 성가심을 통제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법무장관은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오염이나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자신이 책임지는 법률을 계속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적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도 기관은 이 장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와 군은 또한 사업, 주거 또는 오픈 스페이스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토지 및 건물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이사회(board)의 어떤 결정, 요건 또는 정책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715(a) 어떠한 시 또는 군의 경찰권 또는 어떠한 시 또는 군이 성가심(nuisances)을 선언하고, 금지하며, 제거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
(b)CA 공공 자원 Code § 2715(b) 이사회(board)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직권으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어떠한 오염 또는 성가심(nuisance)에 대한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
(c)CA 공공 자원 Code § 2715(c) 어떠한 주 기관이 특정 법률 조항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도록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거나 요구받은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제한.
(d)CA 공공 자원 Code § 2715(d) 민법 제4편 제3부(제3479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사적 성가심(private nuisance)에 대한 구제 또는 기타 사적 구제를 위해 언제든지 적절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e)CA 공공 자원 Code § 2715(e) 어떠한 선도 기관(lead agency)이 어떠한 개인에게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하는 정책, 기준 또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 단, 해당 요건이 해당 개인이 이 장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2715(f) 어떠한 시 또는 군이 산업, 사업, 주거, 오픈 스페이스(농업, 레크리에이션, 경관의 아름다움 향유, 천연자원 사용 포함) 및 기타 목적 간의 건물, 구조물 및 토지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제한.

Section § 27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로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특정 현장 계획과 함께 복구 계획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프로젝트가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고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복구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매년 생산된 광물의 양을 보고해야 하지만, 특정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운영자는 생산량에 대해 보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현장별 계획이 있더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여전히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별 계획은 캐시 크릭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특정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표면 채굴 작업은 굴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보증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특정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715.5(a)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은 주관 기관이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한다고 간주하는 현장별 계획과 함께 본 장의 목적상 복구 계획의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는 굴착 프로젝트로서,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 및 침식 통제, 수로 안정화, 서식지 복원, 홍수 통제 또는 기반 시설 유지보수를 규율하는 해당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승인된 현장별 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계획이 본 장에 따라 주관 기관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된다면, 다른 복구 계획은 검토 및 승인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715.5(b) 본 조의 목적상,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이 시행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섹션 2207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생산된 광물의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이 시행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섹션 2207의 (d)항 (1)호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보고 수수료 납부에서 면제됩니다.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운영자는 섹션 2207에 따라 요구되는 운영자의 연간 보고서에 생산된 재료의 양을 포함해야 하며, 생산된 광물의 양과 관련된 연간 수수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2715.5(c)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주관 기관 또는 감독관이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운영자가 본 장 또는 섹션 2207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광산 복구 부서가 본 장 또는 섹션 2207에 따라 제기하는 집행 조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2715.5(d) 본 조의 목적상, “현장별 계획”이란 주관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과 일치하는 개별 프로젝트 계획을 의미합니다.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된 현장별 계획은 최소한 섹션 2772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2부 제8장 제1소장 제9조 (섹션 3700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섹션 2772.1 또는 2773.4에 따라 검토 및 의견을 위해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와 함께 광산 복구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섹션 2772.1의 (b)항 또는 섹션 2773.4의 (c)항에 의해 허용된 일수에도 불구하고, 광산 복구 부서는 현장별 계획 및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를 검토하고 계획 및 추정치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2715.5(e) 캐시 크릭 자원 관리 계획에 따라 굴착 활동에 착수하기 전에, 표면 채굴 작업은 섹션 2773.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재정 보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의 해제는 섹션 2773.1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2부 제8장 제1소장 제11조 (섹션 3800부터 시작)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715.6

Explanation
이 법은 남부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포함한 여러 카운티에서 지표 채굴 작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메트로폴리탄 지구가 모든 채굴 현장을 포괄하는 마스터 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특정 계획 요건을 면제하고, 주도 기관 역할을 하는 주 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허용합니다. 이 계획에는 유휴 또는 비활성 채굴 현장에 대한 지도와 유지보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연례 보고서, 수수료, 그리고 환경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복구 계획에 대해 지방 정부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생산된 재료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작업은 2026년 1월 1일 이 조항이 만료될 때까지 메트로폴리탄이 주도 기관으로서 관리하고 검토합니다.

Section § 2716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나 지방 정부와 같은 개인이나 단체가 본 장에 따라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질적으로, 만약 이들 기관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집행영장(명령영장) 청구'라고 합니다.

Section § 2717

Explanation

이 법은 광산 복구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해 캘리포니아 입법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산 복구국은 승인된 복구 계획과 재정 보증을 가지고 있고, 재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며, 어떠한 준수 명령도 위반하지 않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표 채광 작업 목록을 분기별로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광산의 항소가 이사회에서 검토 중이고 180일 이상 계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특정 정부 보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717(a)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매년 12월 1일에 전 회계연도 동안 이 장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이 장의 목적과 요건을 보다 완전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 입법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717(b) 공공계약법 10295.5조 및 20676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광산 복구국은 최소한 분기별로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에 게시하거나, 또는 총무부나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이 장 및 2207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지표 채광 작업 중 새로 허가되었거나, 활동 중이거나, 유휴 상태로 보고되는 작업으로서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목록을:
(1)CA 공공 자원 Code § 2717(b)(1) 복구 계획이 승인되었다.
(2)CA 공공 자원 Code § 2717(b)(2) 27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승인된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와 최소한 동일한 재정 보증 메커니즘이 승인되었다.
(3)CA 공공 자원 Code § 2717(b)(3) 2773.4조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가 2774조 (b)항에 따라 주관 기관이 제출한 검사 완료 통지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출되었다. 운영자는 또한 2773.4조 (d)항 (1)호 (A) 및 (B)목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 제출을 재정 보증 비용 추정치 (FACE-1) 양식의 첫 페이지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공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2717(b)(4) 2207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5)CA 공공 자원 Code § 2717(b)(5) 2207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수수료, 연체료, 행정 벌금 및 이자가 모두 납부되었다.
(6)CA 공공 자원 Code § 2717(b)(6) 해당 작업이 준수 명령 또는 합의된 준수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7(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7(c)(b)항 (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2770조 (e)항에 따라 이사회에 항소가 계류 중인 지표 채광 작업은 항소가 이사회에 180일 이상 계류되지 않은 경우, (b)항에 따라 게시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7(d)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717(d)(a)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7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의도대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장의 규칙들은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이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하여 이 장의 조항들은 가분적이다.

Section § 27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나 지역 카운티, 시 등 어떤 정부 기관도 특정 규정(2207조 (d)항)에 따라 광업 활동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